숙예구, 숙성구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풍경명승지의 자원 보호, 녹화관리 및 시설 유지 관리를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전문기구를 설립하거나 지명해야 하며, 풍경명승지의 역사문화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풍경명승지의 관광서비스, 문화산업, 특색상업을 발전시키고, 풍경명승지의 전반적인 품질을 높여야 한다.
개발구 (공원), 관광휴양지 관리기구는 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 명승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시 천연자원과 기획부는 명승지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시 인민 정부가 설립 한 명승지 관리 기관은 명승지의 보호, 이용 및 통일 관리를 담당하고 명승지 내 다른 관리 기관을 조정하여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합니다. 제 7 조 수행정 주관부는 명승지 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이용, 명승지 하천 해안선 개발 이용의 감독 관리와 명승지 수원수 분배를 담당하고 있다.
생태환경부는 명승지 지표수와 식수원의 생태환경보호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지표수 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방치에 대한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관광지 식품 의약품 특수 설비의 안전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법에 의거하여 무면허 경영, 위조, 소비 사기 등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문화, 방송 영화, 관광부문은 관광지의 문화 관광 서비스를 지도한다. 관광지 문화와 관광 안전의 통합 조정,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관광지 문화 관광 시장 종합 법 집행을 전개하다.
공안, 교통운송, 농업농촌, 주택과 도심건설, 도시관리, 민족종교, 행정심사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명승지의 보호와 관리를 잘해야 한다.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명승지 자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명승지 자원을 파괴하는 행위를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9 조 명승지 계획은 마스터 계획과 상세 계획으로 나뉜다. 제 10 조 명승지 마스터플랜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 조율 발전과 경제사회의 전면적인 발전을 요구하고, 보호 우선 순위를 고수하고, 보호 관리에 복종하는 원칙을 개발하고, 운하 문화, 황하 문화, 서추 문화, 술 문화, 적색 문화를 융합하여 명승지의 자연적 특징, 문화적 내포, 지방적 특색을 강조해야 한다.
명승지 마스터 플랜은 국토 공간 계획 등 관련 특별 기획과 조율되고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11 조 관광지 상세 계획은 총체적 계획을 근거로 핵심 관광지와 기타 관광지의 성격, 특성, 범위에 따라 보호시설, 인프라, 코프교육시설, 관광시설, 문화시설 등 건설사업의 부지 선정, 배치, 규모를 확정해 건설지 범위와 계획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2 조 명승지 마스터플랜과 세부 계획은 법에 따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승인된 명승지 계획은 무단으로 수정할 수 없고, 확실히 수정해야 하는 것은 원래의 심사 승인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3 조 명승지 내의 경관과 자연 환경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해야 하며, 파괴하거나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명승지 관리기구는 현지 관리기관을 조직하여 명승지 내 인문경관, 고목명목, 생태습지, 야생동물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등록하여 건전한 관리목록과 관리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15 조 명승지에 들어가면 명승지의 관련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명승지의 경물, 수역, 임초식, 야생 동물, 시설을 보호하고, 환경위생과 공공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제 16 조 명승지 내 나무와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자연 생태 환경을 보호하며, 야생 동물 포살과 야생식물 남획을 금지한다.
명승지의 나무는 보수와 관리를 받아야 한다. 풍경구 관리기관의 동의 없이 녹화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벌채하거나 이식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