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일반 요구 사항
(1) 지도 사상. 당의 18 대 및 18 대 2 중, 3 중, 4 중, 5 중 전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4 대 전면' 전략 배치와 당 중앙, 국무원의 의사결정 배치에 따라 혁신, 조정, 녹색, 개방,
(2) 목표 임무. 건설, 시정, 교통, 수리 등 건설 분야와 노동 집약적인 가공 제조, 외식 서비스 등 체급이 발생하기 쉬운 업종을 중점적으로 소스 예방, 동적 감독, 불신 징계를 결합한 제도 보장 체계를 보완하고 시장 주체의 자율성, 정부 법감독, 사회협력감독, 사법연계징계의 업무 체계를 개선하다. 2020 년까지 체계가 완비되고 책임 이행, 규제가 강력한 통치 구도를 형성하여 농민공 임금 체납 문제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기본 무체불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 기업의 임금 지급 행위를 전면적으로 규범화하다
(c) 모든 당사자의 주요 책임에 대한 명확한 임금 지급. 기업이 농민공 임금을 지급하는 책임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각종 기업이 법에 따라 매달 농민공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독촉하며, 고용주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직과 개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엄금한다. 공사 건설 분야에서는 시공총도급업체 (직접도급시공단위 도급공사를 포함한 전문도급업체) 가 도급공사의 농민공 임금지불에 대한 총책임을 지고, 도급업체 (도급공사를 포함한 전문도급업체, 하동업체) 가 채용한 농민공 임금 지불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공사대금이 미착이라는 이유로 농민공 임금을 공제하거나 체납하거나 체납해서는 안 되며, 계약금 등 경영위험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4) 노동 및 고용 관리를 엄격히 규제한다. 각종 기업을 감독하여 법에 따라 농민공과의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엄격하게 이행하며 직원 명부를 만들고 노동고용신고를 처리하다. 공사 건설 분야에서는 시공업체가 입사하기 전에 농민노동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농민노동자 실명제 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노동보상수첩을 세우고, 시공현장 농민공 신분 정보, 노동출근, 임금 결산 등의 정보를 기록하며 정보화 실명제 관리를 점진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시공총도급업체는 도급업체 노무용용과 임금지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공사 사업부에 노무관리원을 배치하고, 시공사 출입 현장 등록제도를 세우고, 출석 측정, 임금 지급 등 관리대 장부를 구축해야 하며, 시공현장 용용역과 임금 지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계약자의 의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시공총청부업체와 하청업체는 농민공 본인이 서명한 임금지급 서면 기록을 2 년 이상 보존해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5) 은행 대리임금 제도를 실시하다. 각종 기업이 은행에 농민 노동자 임금을 지급하도록 위탁하도록 추진하다. 공사 건설 분야에서는 하청업체 농민공 임금이 총청부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방식을 장려했다. 하청업체는 농민공을 위해 은행 개인 임금 계좌를 신청하고 실명제 임금 지급 카드를 처리하고, 매월 농민공 업무량을 평가하고, 임금지급표를 작성하며, 농민공 본인이 서명하고 확인한 후, 총청부업체에 위탁은행을 제출하여 자신의 임금 (서비스료) 전용 계좌를 통해 직접 농민공 개인 임금 계좌로 임금을 분류한다.
셋째, 임금 지급 모니터링 및 보증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6) 기업 임금 지급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개선하다.
(7) 임금 보장 제도를 개선하다.
(8) 건전한 농민공 임금 (노무비) 전매 관리 제도를 수립하다.
(9) 임금 체납 보장 책임을 이행하다. 농민공을 고용한 기업은 직접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주체 책임을 진다. 넷째, 기업 임금 지불 신용 시스템 구축 촉진
(10) 기업의 준법 청렴성 관리 체계를 개선하다.
(11) 기업의 부정직 합동 징계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다섯째, 법에 따라 임금 체불 사건을 처리한다
(12) 임금 체불 행위를 엄벌하다.
(13) 임금 쟁의를 제때에 처리하다. 기층 노동 분쟁 조정 등 조직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농민공이 현지에서 임금 분쟁을 해결하도록 지도하다. 노동 인사 분쟁 중재 기관은 임금 체납으로 중재를 신청한 농민공에 대해 우선 접수, 제때 심리, 제때 판결, 빠른 결안을 한다. 임금 집단 논란이나 관련 금액이 큰 임금 분쟁 사건에 대해서는 간판을 내걸고 감독해야 한다. 재판의 연계를 강화하여 체급 분쟁의 판결 효율을 높이다. 신청 경로를 원활하게 하여 법에 따라 제때에 농민공에게 법률 서비스와 법률 원조를 제공하다.
(14) 임금 체납 비상 메커니즘을 개선하다.
여섯째, 건설 프로젝트 지불 관리 및 고용 방식을 개선하다.
(15) 건설 자금 감독을 강화하다. 공사 건설 분야에서는 공사 대금 지불 보증 제도를 실시하고, 경제 수단으로 시공 기관의 이행을 제한하고, 공사 대금 체납을 방지한다. 정부 투자 프로젝트 관리를 강화하여 건설 자금원이 시행되지 않는 정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비준을 하지 않는다. 정부 투자 프로젝트는 시공업체가 자본청부 형식으로 건설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자본청부 관련 내용을 프로젝트 계약 및 보충 조항에 기록하는 것을 엄금한다.
(16) 프로젝트 자금 지불 결제를 규범화하다.
(17) 공사 건설 분야의 취업 방식을 개혁하다. 건설업 노동자 양성을 가속화하고 농민공 조직화를 촉진하다. 건축시공업체들이 일부 고기능 농민공을 자신의 노동자로 모집하도록 독려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노동자 대열을 확대하도록 독려하다. 자격을 갖춘 노무 작업 팀을 전문화 기업으로 유도하다.
(18) 공사 현장 권익 정보 공시 제도를 실시하다.
일곱째, 조직 리더십 강화
(19) 영토 감독 책임을 이행하다.
(20) 부문 조정 메커니즘을 개선하다.
(21) 홍보력을 높이다.
(22) 법치건설을 강화하다. 농민공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법률제도를 보완하고, 관련 업종의 효과적인 관행과 지방경험을 총결하는 기초 위에서 임금지급 보장입법을 가속화하고 농민공 노동보수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보장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