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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한약재 검역 감독 관리 방법 (20 18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한약재 검역감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식물 전염병이 국경을 넘나드는 것을 막기 위해 농림목어업생산과 인체건강을 보호하고 생태안전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식물검역법' 과 그 시행조례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한약재는 약용 식물과 약용 동물의 약용 부분을 가리키며, 수확 후 예비 가공으로 형성된 원료를 가리킨다. 제 3 조 본 방법은 약용 한약재를 신고하는 검역과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식용 한약재를 신고하는 검사 검역과 감독 관리는 세관총국의 수출입 식품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 조 세관총국은 출입국한약재의 검역과 감독 관리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관할 세관은 관할 구역 내 출입국한약재의 검역과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제 5 조 세관총국은 출입국한약재에 대해 사용신고제도를 실시한다. 한약재가 출국할 때 기업은 주관세관에 의도한 용도를 신고해야 하며,' 약용' 또는' 식용' 을 명시해야 한다.

"약용" 으로 신고된 한약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약재 목록" 과 "중국약전" 에 포함되어야 한다. 식용' 을 신고한 한약재는 국내법, 행정규정, 규정 및 문서에 규정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한다. 제 6 조 세관총국은 출입국한약재에 대한 위험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한약재를 수출하는 해외 생산 가공 저장 단위 (이하 해외 생산업체) 에 대한 등록 관리 수입 국가 또는 지역의 요구에 따라 출국한약재 생산, 가공, 저장 단위 (이하 출국 생산업체) 에 대한 등록 관리를 실시한다. 출입국 한약재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 성실한 관리를 실시하다. 제 7 조 출입국한약재 기업은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생산, 가공, 경영활동에 종사하며 방역 주체 책임을 지고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출입국한약재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발적으로 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 장 입국검역감독 제 8 조 세관총국은 입국한약재에 대한 검역접근제도를 실시한다. 여기에는 제품 위험분석, 감독제도 평가와 심사, 검역요구 확정, 해외 생산기업 등록 및 입국검역이 포함된다. 제 9 조 세관총국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한약재를 수출하는 국가나 지역에 대해 제품 위험 분석과 감독체계 평가를 실시하여 이미 무역한 국가나 지역을 소급 심사하였다.

세관총국은 위험분석, 평가, 심사 결과에 따라 수출국가나 지역 주관부와 협의하여 우리나라에 한약재를 수출하는 검역 요구 사항을 확정하고 관련 의정서에 서명하고 검역증명서를 확정했다.

세관총국은 세관총국 홈페이지에 한약재의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 또는 지역 명단 및 제품 종류를 제정, 조정 및 발표할 책임이 있다. 제 10 조 세관총국은 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해외 생산 가공 저장 단위가 등록해야 하는 한약재 목록을 확정해 동적으로 조정한다. 등록 심사 절차와 기술 요구는 세관총국이 별도로 제정하여 발표한다.

세관총국은 카탈로그에 포함된 해외 한약재 생산업체에 등록했다. 등록 유효기간은 4 년이다. 제 11 조 해외 생산업체는 수출국가 또는 지역 법규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우리나라 국가 기술 규범의 의무적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 12 조 해외 생산업체가 중국에서 등록을 신청할 때 수출국가나 지역 주관부에서 심사해 세관총국에 추천하고 다음과 같은 중국어 또는 중영어 자료를 제출한다.

(1) 동식물 전염병, 수의위생, 공중위생, 식물보호, 기업등록관리 등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 해당 국가 또는 지역, 관할 부서의 설립, 인사 상황 및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 및 규정 시행에 관한 서면 자료

(2) 등록을 신청한 해외 생산업체 명단;

(3) 해당 국가 또는 지역 주관부의 추천기업 방역, 위생통제 실태에 대한 평가 결론

(4) 해당 국가 또는 지역 관련 주관 부서가 추천한 기업에 대해 중국 법률 및 규정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는 진술

(e) 기업 등록 신청서, 공장, 작업장, 창고 평면도, 공정흐름도, 동식물 검역 예방 및 통제 시스템 문서, 방역 소독 처리 시설 사진, 폐기물 및 포장물 무해화 처리 시설 사진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VI) 기타 필요한 서류. 제 13 조 세관총국은 추천자료를 받고 서면심사를 통과한 후 수출국가나 지역 주관부와 협상을 거쳐 수출국가나 지역으로 파견되어 감독체계를 평가하고 등록을 신청한 해외 생산기업을 점검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신청하다. 제 14 조 이미 등록을 취득한 해외 생산업체는 연장전을 필요로 하며, 수출국가나 지역 주관부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 개월 전에 본 방법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총국에 신청해야 한다. 세관총국은 수출국가나 지역에 직원을 파견하여 감독제도에 대한 회고성 심사를 실시하고 신청한 해외 생산기업을 점검할 수 있다.

소급 심사를 거쳐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 검증을 거쳐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해외 생산업체를 등록하고, 유효기간을 4 년 연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