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102 조 보전은 요청 범위나 본 사건과 관련된 재산으로 제한된다.
제 111 조 소송 참가자 또는 다른 사람이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벌금이나 구금에 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중요한 증거를 위조하고 파괴하여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방해한다.
(2) 폭력, 위협, 뇌물 방법으로 증인의 증언을 막거나, 뇌물, 위증을 강요하는 사람;
(3) 압수, 압류된 재산을 숨기거나, 양도하고, 매각하고, 파기하거나, 인벤토리를 받고, 보관을 명령한 재산을 이관하는 것;
(4) 사법인, 소송 참가자, 증인, 통역사, 감정인, 검사인, 집행인을 도와 모욕, 비방, 모함, 구타 또는 보복을 하는 것
(5) 폭력, 위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사법인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다.
(6)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인민법원은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기관에 벌금이나 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민사소송법 199 1 판
제 102 조 소송 참가자 또는 다른 사람이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벌금이나 구금에 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중요한 증거를 위조하고 파괴하여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방해한다.
(2) 폭력, 위협, 뇌물 방법으로 증인의 증언을 막거나, 뇌물, 위증을 강요하는 사람;
(3) 압수, 압류된 재산을 숨기거나, 양도하고, 매각하고, 파기하거나, 인벤토리를 받고, 보관을 명령한 재산을 이관하는 것;
(4) 사법인, 소송 참가자, 증인, 통역사, 감정인, 검사인, 집행인을 도와 모욕, 비방, 모함, 구타 또는 보복을 하는 것
(5) 폭력, 위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사법인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다.
(6)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인민법원은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기관에 벌금이나 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최고인민법원
재판 거부에 대한 판결 집행 거부, 형사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법석 [20 15] 제 16 호
제 1 조 집행인, 집행의무인, 보증인 및 기타 집행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인민법원 판결, 판결,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거부하고 형법 제 313 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집행하지 않고 유죄 처벌을 거부한다.
제 2 조 집행 의무가 있는 사람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NPC 상임위원회 형법 해석 제 313 조에 규정된' 집행할 수 있는 능력, 집행하지 않는 것, 줄거리가 심각한 기타 상황'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재산 신고를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인민법원의 고소비 제한 및 관련 소비령을 위반하고, 벌금, 구금 등 강제 조치를 취한 후 집행을 거부한다.
(2) 집행인의 수행 능력에 관한 중요한 증거를 위조하고 파괴하고, 다른 사람이 증언하거나 폭력, 위협, 뇌물 등의 수단으로 위증하는 것을 막거나, 매수, 협박을 하고, 인민법원이 집행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판결과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막는다.
(3)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재물, 티켓을 제출하지 않거나, 집을 옮기지 않고, 토지를 퇴출하는 것을 거부하여 판결과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한다.
(4) 다른 사람과의 담합, 허위소송, 허위중재, 허위화해 등의 수단을 통해 집행을 방해하여 판결과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한다.
(5)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집행인원이 집행현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군중을 모아 난동을 일으키고, 집행현장에 충격을 주어 집행 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한다.
(6) 집행인을 모욕, 포위 공격, 압류, 구타하여 집행을 불가능하게 한다.
(7) 집행 사건 자료, 차량 및 기타 집행 장비, 집행인의 옷, 공무증서 집행 등을 훼손하거나 강탈하여 집행 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한다.
(8) 법원의 판결과 판결을 집행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을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