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경상은 물리적, 화학, 생물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이 인체에 작용하여 조직, 장기 구조에 어느 정도 손상이나 기능 장애의 일부를 초래하지만, 아직 중상을 형성하지 않아 경상에 속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세 번째 손상 정도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원발 손상과 그 결과 (손상 발생 시 부상,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 후유증 등) 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 그리고 포괄적 인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합니다.
다섯 번째 모자 근막 혈종;
두피 찢기 면적 20 제곱 센티미터 (어린이 10 제곱 센티미터); 외상성 두피 결손 면적은 65438±00 cm2 (어린이 5 cm2) 입니다.
여섯 번째 두피 예기 부상 누적 길이 8 cm, 어린이 누적 길이 6 cm. 둔상 누적 길이 6 cm, 어린이 4 cm.
일곱 번째 간단한 두개골 골절.
제 8 조 머리 손상은 일시적인 의식 장애로 진단되어 최근 발생한 일에 대해 건망증이 있다.
제 9 조 눈 상해
(a) 눈꺼풀 손상은 얼굴이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2) 단순 안와 골절;
(3) 눈물 부분 손상 및 기능 장애;
(4) 안구의 일부 구조적 손상이 얼굴이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5) 손상으로 시력이 떨어지고, 두 눈 교정으로 시력이 0 으로 떨어진다. 7 이하 (시력 저하 0. 2) 이상, 한 쪽 눈교정시력은 0.5 이하로 떨어집니다 (부상 전보다 0.3 이상). 원외눈은 저시력으로 부상 후 시력이 한 단계 떨어진다.
가벼운 시야 결손;
(6) 외상성 사시.
열 번째 비외상
(a) 비강 분쇄 골절 또는 비강 선형 골절은 명백한 변위를 동반한다.
(2) 비강 손상은 비강 외관 또는 기능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친다.
열한 번째 귀 손상
(a) 명백한 변형까지 귀 손상; 귓바퀴 결손이 한 귀 10% 를 차지하거나 두 귓바퀴 결손이 한 귀15% 를 차지한다.
(2) 외상성 고막 막 막 천공;
(3) 외이도 손상으로 인한 외이도 협착;
(4) 한쪽 귀 청력 손실 4 1 dB, 양쪽 귀 청력 손실 30 dB.
제 12 조 구강 손상
(a) 입과 입술 손상이 얼굴, 발음 또는 식사에 영향을 미친다.
(b) 두 개 이상의 치아가 빠지거나 부러졌다.
(3) 구강 조직 기관이 손상되어 언어, 씹기 또는 삼키는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4) 기능 장애를 동반 한 타액선 손상.
제 13 조 광대뼈 골절 또는 상악 골절; 턱관절은 개방도 (상하 앞니 거리) 가 3 cm 미만으로 손상됩니다.
제 14 조 얼굴 연조직은 단일 상처의 길이가 3.5cm (어린이 3cm) 또는 상처의 누적 길이가 5cm (어린이 4cm) 또는 악안면 관통상이다.
제 15 조 얼굴 외상은 뚜렷한 흉터, 단일 길이 3cm 또는 누적 길이 4cm 를 가지고 있다. 단일 면적은 2 제곱 센티미터이거나 누적 면적은 3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얼굴에 영향을 미치는 색소 변화 6 제곱 센티미터.
제 16 조 면신경 손상으로 일부 면근마비가 발생하여 얼굴과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제 17 조 목 연조직 단일 상처 길이 5cm 또는 누적 상처 길이 8cm.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지만 운동 기능 장애가 있다.
목 손상 제 18 조는 질식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 19 조 목 손상과 갑상선, 인후, 기관지나 식도.
신체 손상
제 20 조 팔다리 소프트 조직 타박상은 전신 표면적의 6% 이상을 차지한다.
제 21 조 팔다리 피부 및 피하조직의 단일 상처 길이는 65438 00cm (어린이 8cm) 또는 총 상처 길이는 65438 05cm (어린이 65438 02cm) 입니다. 감각 신경, 혈관, 힘줄을 다치게 하여 그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제 22 조 외상성 피부 결손은 피부 이식이 필요하다.
제 23 조 손 부상
(1) 1 루트 지골 (2 ~ 5 번째 지골 제외) 분쇄 골절 또는 2 개의 지골 선형 골절;
(2) 손가락 관절의 절반 부족;
(3) 손상 후 경미한 계약, 기형, 관절 활동이 제한적이거나 측면 불안정함
(d) 주상골 골절, 월골 탈구 또는 중수골 완전 골절.
제 24 조 발 손상
(1) 두 손가락 골절;
(2) 1 발가락 관절 누락;
(3) 두 개의 일반 뼈의 골절; 뼈, 탈수, 종골 골절; 발목 관절 골절 또는 관절 탈구. 탈락성 골절을 제외하고요.
제 25 조 사지의 긴 뼈 골절; 골단 골절.
제 26 조 대관절 탈구, 관절 인대 부분 찢어짐, 반달판 손상 또는 팔다리 소프트 조직 손상 후 흉터 경련으로 관절 기능 장애가 발생했다.
몸통과 회음부 손상
제 27 조 몸통 연조직 타박상은 제 20 조와 비교된다.
제 28 조 몸통 상처는 제 21 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 29 조 몸통이 관통하여 내장이나 중요한 혈관, 신경을 다치지 않았다.
제 30 조 가슴 손상으로 기흉, 혈가슴 또는 대면적 단순성 피하기종, 호흡곤란 없음.
제 31 조 가슴은 질식의 징후로 압착되었다.
제 32 조 견갑골, 쇄골 또는 흉골 골절; 흉쇄 관절 또는 견봉 쇄골 관절 탈구.
제 33 조 늑골 골절 (단순 늑골 선형 골절 제외).
제 34 조 여성 유방 손상으로 한쪽 유방이 눈에 띄게 변형되거나 부분적으로 상실된다. 한쪽 유방 도관 손상.
제 35 조 폐쇄성 복부 손상은 위, 장, 간, 비장 또는 췌장 손상으로 진단되었다.
제 36 조 외상성 혈뇨 (적혈구 현미경 검사 >; 10/ 고배율 시야) 2 주 이상 지속됩니다.
제 37 조 회음부 연조직 타박상은 65438 00 제곱센티미터 (어린이 재량) 또는 혈종 2 주 이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는다.
제 38 조 음경 타박상으로 인한 배뇨 장애; 음경 부분 결손 기형, 음낭 찢기, 음낭혈종, 칼집 삼출액 고환 탈구, 비틀림 또는 위축.
제 39 조 회음부, 음낭 상처 길이 2cm; 음경 상처 길이는 1 cm 입니다.
제 40 조 외상성 항문 균열, 항문 누공 또는 항문 협착.
제 41 조 질 열상, 자궁 또는 액세서리 손상.
제 42 조 난산으로 임산부가 유산한 피해.
제 43 조 외상성 척추 골절 또는 탈구; 외상성 디스크 탈출증; 외상은 척수 기능에 영향을 주어 단기간에 회복할 수 있다.
제 44 조 골반 골절.
제 45 조 화상과 화상
(a) 화상은 신체 표면적을 차지한다
얕은 ⅱ 도 5% 이상 (어린이 3% 이상);
깊이 ⅱ 깊이 2% 이상 (어린이 1% 이상);
3 도는 0. 1% 이상입니다.
(b) 머리, 손, 회음부 2 도 이상의 화상은 용모, 용모 또는 활동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3) 호흡기 화상 및 화상.
제 46 조 동상은 본 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7 조 전기 화상은 의식 장애나 전신 경련을 동반한다.
제 48 조 외상으로 인한 이물질은 심부 연조직에 남아 있다.
제 49 조 각종 손상과 출혈이 쇼크 전의 증상과 징후를 나타낸다.
제 50 조 여러 부위의 연조직 타박상은 제 20 조와 비교된다.
제 51 조 여러 부위의 소프트 조직 트라우마는 제 21 조와 비교된다.
제 52 조 기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손상으로 인해 인체 조직 기관 구조에 경미한 손상이나 일부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본 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이상은 경상의 기준이며 부위마다 부상 기준이 다릅니다.
확장 데이터:
의도적 상해죄의 인정 조건:
첫째, 개체 요소
침범한 대상은 타인의 건강권이다. 신체권이란 자연인의 인격권을 가리키며, 그 내용은 팔다리, 장기 및 기타 조직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신체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고의로 자신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해 행위는 사회적 이익을 해치기 위해 관련 형법 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만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군인은 전시에 몸을 다치게 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피하는 사람은 형법 제 434 조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둘째, 객관적인 요소
객관적으로 타인의 몸을 불법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로 나타났다.
1.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한다.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방식은 적극적 누락과 소극적 누락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전자는 주먹으로 발로 차고, 칼로 베고, 몽둥이로 돌을 치고, 물을 끓여 화상을 입는 것과 같다. 후자, 예를 들어 유아를 보호하는 유모는 무책임하다. 유아가 칼을 들고 자신을 찌르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유아가 스스로 눈이 멀게 되어 본죄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어린왕자, 어린왕자, 어린왕자, 어린왕자, 어린왕자, 가족명언)
스스로 할 수도 있고 미성년자, 정신환자 등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독사, 독일 셰퍼드 등 집에서 기르는 동물도 할 수 있다. 그것은 인체의 외관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내부 조직 기관을 손상시켜 정상적인 기능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
요컨대 본인이 직접 실시하든 간접적으로 실시하든, 어떤 부위를 겨냥하든, 어떤 방식을 취하든,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인신건강상해를 입힐 수 있다면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는 반드시 위법이어야 한다.
만약 어떤 상해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정당방위로 인한 모든 상해나 의사가 환자의 절단 치료 등과 같은 고의적인 상해를 구성할 수 없다. (존 F. 케네디, 건강명언) 피해자가 동의한 상해가 합법적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사회를 해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그러한 동의는 상해의 위법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동의가 사회 복지를 위한 것이라면 타인의 상해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할 수 있다. 격렬한 대립 스포츠 중의 상해 행위가 합법적인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만약 이런 상해 행위 자체가 운동 규칙에 의해 허용된다면, 이런 상해는 일반적으로 형법상의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에서는' 합리적인 충돌 규칙' 에 따라 상해를 입히는 동작이 일반적으로 상해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게임에서 동작이 난폭하고, 분명히 규칙 요구 사항을 위반하고,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치는 것도 고의적인 상해죄로 처벌해야 한다.
3. 타인의 신체를 해치는 행위는 반드시 타인의 몸에 어느 정도의 손해를 끼쳐야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
만약 그저 일반적인 주먹으로 발길질하고 잡아당기고 찢는 것일 뿐, 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고의적인 상해죄로 논처할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전쟁명언)
상해의 결과는 다양할 수 있다. 어떤 것은 다른 사람의 조직의 무결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코를 물어뜯고 손발을 자르는 것이다. 청각, 시각, 미각 상실, 정신장애 등 다른 장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결과의 심각성으로 볼 때 경상, 중상, 사망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부상이 경상 이상을 초래하지 않고, 상해급에 이르지 못하거나, 원인이 되더라도 경상이므로 고의적인 상해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경상이란 물리적, 화학, 생물 등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조직, 장기 구조에 어느 정도 손상이나 기능 장애가 있어 중상을 일으키지 않지만 경상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감정에는 외적 요인으로 인한 원발성 피해와 그 결과 (부상 발생 시 부상,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 후유증 등) 를 근거로 해야 한다.
중상이란 신체 장애나 외관, 청력 상실, 시력 또는 기타 기관 기능 상실, 신체 건강에 큰 해를 끼치는 기타 상해를 말한다.
셋째, 주요 내용
고의적 상해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다.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모두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만 14 세, 만 16 세 미만의 자연인은 고의적인 상해나 사망을 초래하는 행위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경상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16 세에 도달해야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
넷째, 주관적인 요인
고의적 상해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다. 즉,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위자는 사전에 자신의 상해 행위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인식과 추구가 없을 수 있다.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되든 주관적으로 의도적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실제 상해 결과에 따라 고의로 경상을 입었는지 일부러 중상을 입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고의적인 경상죄는 여전히 범죄 미수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심각한 부상의 의도가 매우 명백하다면, 이를테면 심각한 외관 시도와 이미 시행된 행위가 의지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실패한다면, 실제 피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고의적인 중상죄 (미수) 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고의적인 상해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혼합 범죄 형태, 즉 고의적인 상해와 과실로 인한 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고의적인 상해와 고의적인 살인, 고의적인 상해, 과실로 인한 사망을 구별하는 주요 표시이다.
바이두 백과-인체 경상 감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