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저는 논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안락사가 합법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논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저는 논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안락사가 합법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논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생명이 위독하고 의식이 모호하다면, 의사가 우리에게 안락사를 실시한다면, 우리의 친족은 기꺼이 할 것인가? 다른 사람을 보살펴라, 기회만 있으면 아무도 포기할 수 없다!

버티면 희망이 있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은 현실의 절망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마음이 아직 살아 있는 한, 나의 생활은 결국 좋아질 것이다.

전쟁터에서 자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마도 군인이 누구보다도 생명의 멸망을 더 많이 보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전쟁명언) 안락사를 선택하기 전에,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정말 전쟁터보다 더 잔인한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백발이 성성한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만분의 1 의 희망이 있더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살아야 한다.

식물인이든 불치병이든 한숨만 쉬면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의 존재를 느끼게 한다. 어둠 속의 희미한 촛불과도 같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희망명언) 우리 마음속의 촛불을 끄지 마라.

거리에 얼마나 많은 거지가 사지가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평생을 암과 싸우고 있는가!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어떻게 죽을지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긴 인생길을 걷고 싶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생존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마음속의 슬픔은 죽음보다 크고, 마음 속에 죽은 사람은 가장 슬프다.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용기의 승리이다. 강한 얼굴을 선택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용기의 승리이다.

인류 문명사의 장하 속에서 죽음의 개념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죽음에 대한 최초의 맹목적인 공포부터 죽음에 대한 수동적인 태연한 수용,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능동적인 규제에 이르기까지, 죽음의 자연법칙에 대한 인류의 심리적 궤적은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인류의 인식의 승화와 생명 보호의 강화를 보여준다.

실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안락사, 이 사회 문제는 시대의 발전에 따라 생겨났다. 하지만 안락사는 의학 윤리 도덕 법학 사회학 철학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복잡한 종합 사회 문제이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안락사, 안락사, 안락사, 안락사, 안락사, 안락사, 안락사, 안락사, 안락사, 안락사)

안락사' 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행복한' 죽음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없는 죽음입니다. 둘째, 통증이없는 치명적인 수술;

우리나라에서 안락사의 정의는 불치병 환자가 정신과 육체가 극도로 고통스러운 상태에 처해 있으며 환자와 그 친지들의 요청에 따라 의사의 동의를 받아 환자가 고통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끝내도록 하는 것이다.

1930 년대 이후 서방 국가들의 일부 사람들은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을 요구하면서 합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네덜란드는 안락사를 합법화한 최초의 국가이다. 네덜란드에서는 매년 4,000 명이 이른바' 합법화 사망' 으로 사망한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노인들이 병원 의사에게' 살해' 될까 봐 걱정하고 있다.

네덜란드법은 안락사에 대한 세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는 먼저 환자가' 참을 수 없는 지속적인 통증' 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현대 의료수단은 이런 통증을 전혀 완화시킬 수 없다. 의사는 가능한 모든 치료법을 취해야 하지만, 모두 무효로 선포되었다. 의사는 환자가 자발적으로 안락사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강박이나 협박을 해서는 안 된다. 안락사는 이 세 가지 전제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법적이다. 그러나 27 년 동안 의사가 된 범설에 따르면? 살롱 박사는 네덜란드의 의사 중 적어도 절반이 여전히 비밀리에 환자를 안락사시키고 있다고 추정한다. 그는 신고 절차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부 의사들은 법정 전제에 부합하지 않고 환자를 안락사시키는 것을 선호한다고 분석했다.

많은 반대자들은 법적으로 규정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해도 중병 환자의 의식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친족들이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의사에게 안락사를 촉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 결과 완전히 치료될 가능성이 있는 일부 환자들이' 비자발적 사망' 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비자발적 사망, 비자발적 사망, 비자발적 사망, 비자발적 사망, 비자발적 사망) 그에 더해, 의사는 부상을 입은 환자를 구하기 위해 "법적 해석" 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기존 법에 따르면 현재의 기술이 무력하다면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를 포기하고 자동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나아가도록 설득할 수 있어 의료기술 발전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반대자가 말했듯이, "생명을 죽이는 것은 치료와 같지 않다."

법리: 시민들은 사망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북경대학교 법학 박사 서경화는 헌법이 시민의 인신자유와 인격존엄을 침범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 개인은 특정 조건 하에서 생존 방식과 사망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안락사' 는 국가, 사회, 타인의 이익을 위반하지 않고 특수한 상황에서 생명을 처벌하는 특수한 방식이다. 이런 처벌은 엄격한 조건과 절차를 가지고 있다. 현재 유럽의 일부 국가의 안락사 입법은 전통 도덕과 현대법 사이의 선택이다. 그래서 안락사가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기본 요소가 부족하다.

국가행정학원 법학박사 송공덕은 헌법이 "시민들이 나이, 질병,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병상 앞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이 점을 말해준다. 헌법의 이 조항은 국가가 시민들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국가가 시민들에게 생명을 연장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의미도 없고, 국가가 시민들이 생명을 끝내는 것을 도울 수 없다는 의미도 아니다.

윤리:' 안락사' 는 생명권에 위배된다.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시민들이 매우 돌이킬 수 없는 신체질환을 앓고 있고 자발적으로 생명 종료를 요구할 때 안락사를 실시하는 것도 윤리적이다. 송공덕은 법이 이와 관련하여 인간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안락사' 가 확인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기존의 법적 조건 하에서' 안락사' 는' 고의적 살인' 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환자의 자살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생명을 끝내고 싶다면 의료진과 가족들이 그를 도와 그의 요구를 만족시킬 것이다. 이는 형법상' 자살을 돕는 행위' 로 고의적인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둘째, 안락사가 법적으로 확인되면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질병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법적 허가 없이 타인의 생명을 끝내는 것은 생명권의 도덕 원칙에 위배된다.

안락사 합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락사가 생로병사의 자연법칙을 어기는 부자연스러운 행위로 인류가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약화시킨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환자가 정말로 안락사를 원하는지, 안락사가 남용될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우리 나라의 일부 학자들은 안락사의 인도주의성과 정의성을 인정하면서 우리나라의 사회문명, 특히 정신문명, 도덕적 자질, 인문의식 수준을 제시하면서 안락사가 사회와 윤리보장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 복지 보장 체계는 안락사를 위한 사회보장을 제공하기에 부족하다. 안락사의 의료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의료종사자 도덕적 지위가 부족하다. 중국 전체의 사회법률 상황은 안락사의 정확하고 적절한 응용을 위한 효과적인 법적 보장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안락사는 합법화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권리법' 저자 양립: 안락사는 생명권에 대한 편법 위반이다.

한 사람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개인의 생명권과 사회질서와 국익을 침해하는 것은 사회 전체와 국가에 대한 도전이다. 따라서 생명권 침해는 국가 강제의 도움으로 공법의 처벌을 받아 개인, 사회, 국가 전체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셋째, 안락사에 반대하는 몇 가지 관점

의사의 임무는 목숨을 구하고 부상자를 돕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을 종료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후프란데스 의학 윤리 12 잠언" 에서는 "설령 그가 골병에 걸려 치료할 약이 없다 해도, 너는 그를 살아있게 하고, 너의 책임을 다하며, 당시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포기하면 비인간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클릭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그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의사로서의 당연한 표현이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비슷한 성명을 발표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로운 약을 주지 않을 것이고, 누군가가 요구하더라도 이런 지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일찍이 이런' 먼저 생명을 연장하라' 는 관념이 의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통치한 적이 있다. 우리는 이 가치 목표가 당시 발달하지 못한 생활수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열악한 생존 조건 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유일한 목표가 되었다. 사회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생명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는 더 이상 생물의 생존 상태에 국한되지 않고 더 본질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세 단계를 거쳤다: 1. 생명의 신성한 이론. 즉, 우리가 연년 장수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로 떠받들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인생명언) 삶의 질론' 은 인류가 더 높은 삶의 질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 사회에 자원이 있고 허점이 있을 때. "이 견해는 분명히 결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물체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의 심리적 소질인가, 아니면 신체적 소질인가? 아니면 그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개인의 자질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이 점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생명가치론이 등장했다. "인생의 가치는 모든 사람에게 불평등하다. 생명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생명 자체의 몸과 지능의 질, 그리고 개인과 사회에 대한 생명의 의미라는 두 가지 요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전자는 인생가치 판단의 전제이자 기초이며, 한 생명의 내면가치를 결정하고, 후자는 인생가치 판단의 목적과 귀착점이며, 인생의 외적 가치를 결정한다. 내적 가치와 외적 가치가 하나의 생명체에서 통일되어야 생명이 의미가 있다. 하지만 불치병 환자의 체력과 지능 저하로 인해 그 생명의 내적 가치와 외적 가치는 극도의 미소와 결핍의 상태에 처해 있어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큰 사회적 가치는 없다. 사회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 일정한 방식으로 이런 저질의 생활을 끝내는 것이 생명가치 이론에 부합한다. " 생명질량론에서 생명가치론까지 생명신성론에서 생명질량론까지 본질적인 변화는 없다. 생명 가치론은 추상적인 품질 기준을 내면과 외적 가치 기준으로 구체화할 뿐이지만, 이런 변화만으로도 생명 개념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재구조화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의료 목표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46 에서 Seagris 는 "의학의 주요 목표는 개인과 환경의 조정을 유지하여 사회의 유용한 성원이 되거나 환자 때문에 사회를 이탈할 때 재조정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질병과의 투쟁에서 의사는 매일 자연과학의 방법을 적용하지만,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⑽ 환자의 사회복지가치에 초점을 맞춘 이런 신의학 모델은 안락사를 위한 토대를 직접 마련했다. 1970 년 사키리 박사는 플로리다 입법부에 "누구나 법률에 규정된 집행유언장과 같은 절차를 따라 문서를 집행할 수 있다" 고 입법안을 제안했다. 문서는 그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언급하며, 그의 생명은 의미 있는 존재보다 연장해서는 안 된다. "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품질이다. 그러나, 만약 사키 씨가 대통령이라면, 그는 파월보다 더 강경할 것이다. 그가' 안 된다' 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주의해라. 즉, 한 사람이 식물인으로 판정된다면. 그렇다면 그는' 사물' 의 형태로도 이 세상에 살면 안 된다. 사실, 그의 뇌사가 죽으면 의식이 없고, 나도 어떤 고통도 느끼지 못한다. 이때 안락사의 실시 요구에 따라 의사는 가족들이 동의한 경우에만 안락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들의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깨어나지 않을 줄 뻔히 알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희망을 안고 있다. 외부인의 눈에는 이미 하나의 물건이지만, 여전히 가족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 나는 그런대로 괜찮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생명의 가치는 생존의 생존 상태와 생명의 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우리는 어느 한 쪽의 존재를 부인한 적이 없다. 관건은 둘 다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구를 포기하고 누구를 데리고 가는 문제다. 둘 다 서로 다른 시기에 초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임무는 목숨을 구하고 부상자를 구하는 것이므로 바꿔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지 않다고 한다. 그 이유는 위에서 논의한 신의학 모델로 인한 의학적 목표와 가치관의 이동뿐만 아니라 의사-환자 관계에도 있다. "백의천사" 는 환자가 의사에게 준 명성이지만, 네가 하느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환자에게 관할권을 갖고 환자의 뜻을 무시하고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각종 행동을 할 권리가 있다. 모리무라가 "의료용 마스크 착용에 대한 처벌이다" 고 말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나는 중국의 많은 의사들이 올바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자신과 환자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누구나 매일 병원에서 의사가 얼굴을 굳히고 이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는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정말 모르겠다. 그들은 환자가 비용을 지불할 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환자가 너에게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요구했을 때, 너는 전력을 다해 구해라. 환자가 너에게 그의 부상을 치료하라고 요구했을 때, 너는 전심전력으로 그를 치료했다. 환자가 안락사를 차마 결정할 수 없을 때, 너는 그의 뜻에 따라 그가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는 이것이 비교적 적절한 설명이라고 생각한다.

영원히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없다. 이 관점은 이전에도 토론한 적이 있는데, 시간상의 경계가 모호하여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13. 형법은 모든 사람의 생명권을 보호하며, 누구도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형법의 고의적인 살인죄는 안락사를 배제하지 않는다. 이 세 마디 모두 옳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인과관계를 안락사에 강요하는 불법성은 잘못된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안락사가 범죄라고 규정한 적이 없으며, 이른바 법률도 범죄가 아니라고 명시한 적이 없다. 안락사가 범죄라고 말할 수 있고, 게다가 극히 나쁜 고의적인 살인죄라고 할 수 있는가? 둘째, 형법이 시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형법이 시민을 대신하여 생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결정권은 시종 시민의 손에 달려 있다. 형법이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이런 결정권을 인정하고 그러한 결정권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것이다. 안락사는 생명권이 아니라 죽음의 방식이다. 형법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상의할 필요가 있다. 안락사가 불법이 아니라면 당연히 형법의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의적인 살인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추가 관점: 수동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동적인 안락사에 반대한다. 첫째, 자발적인 안락사는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둘째, 겉으로 보면 주동적인 안락사가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 같다. 만약 의사가 위중한 환자에게 독극물을 주사한다면, 사망을 초래한 것은 이런 주사이지 암이 아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는 단순한 비유를 통해서만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것 같다. 수동적인 안락사에 대해서도 그의 사인은 암이 아니라 의사가 치료를 중단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안락사와 부정적인 안락사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수단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죽음이 기대되는 목표나 목적이라면, 신중한 행동과 신중한 행동은 도덕적으로 동일하다. (존 F. 케네디, 죽음명언) 기술적으로 직접적인 안락사와 간접 안락사가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같은 일이다. " ⑵ 앞서 언급 한 심리학은 받아들이 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조정 범위 내에 있지는 않지만 적극적인 안락사의 법적 확인을 통해 일정 기간 접촉과 친숙함을 통해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사킬이 말했듯이, "환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한, 적극적인 안락사와 부정적인 안락사가 모두 허용되어야 한다." ⒇

우선, 세 가지 개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첫째, 오늘의 토론은 안락사가' 합법화'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므로' 비죄화' 와' 합법화' 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안락사가 합법화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필요성' 과' 실현 가능성' 두 방면에서 세 번째로 논의해야 하며, 우리가 논의하는 주체는 중국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토론은 실제적인 의미를 잃고 방향에서 벗어날 것이다.

먼저 합법화와 비범죄화를 정의합시다.

합법화란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통해 과거에 위법이나 범죄로 여겨졌던 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법적 인정이나 법적 보호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새로운 법적 안배, 심지어 일종의 제도 혁신을 의미하며, 어떤 사물에 대한 공식적인 긍정적인 태도를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범죄화의 내포가 풍부하여 사실상 비범죄화와 법률상의 비범죄화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실제로 비범죄화란 형사사법시스템이 특정 상황에서 형벌체계의 공식 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대응활동을 특정 행위로 낮추는 현상을 말한다. 법률상의 비범죄화는 과거에 형법의 개입을 받은 행위에 대한 형법의 평가에 대한 공식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위의 조건 하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선 안락사 합법화에는 윤리적 갈등이 있다. (즉, 필요성의 문제)

둘째, 안락사 합법화는 중국의 국정과 모순된다. (즉, 실현가능성의 문제)

첫 번째 요점에 대해서.

안락사를 지지하는 세 가지 주요 이유가 있다. 불치병과 임종 환자의 고통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환자의 친척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심신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사회의 제한된 의료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데 유리하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이유는 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안락사에서 개인의 자결권을 존중하는 것이 1 위다. 개인의 자주와 자결이 없으면 다른 두 가지 이유는 안락사 합법화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첫 번째 문제를 논의한다.

첫 번째는 안락사의 대상이다. 대상은' 빈사상자' 로 곧 죽을 수도 있지만 아직 사망하지 않은 환자다. 이런 멸종 위기에 처한 상태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의사는 쉽게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고, 이 대상들을 생으로부터 죽음으로 밀어내기도 어렵다. 일부 선임 임상의사들이 말했듯이, 환자의 병세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판단이 필요할 때는 매우 어렵거나 매우 위험하다. 위중한 환자의 응급 처치에서 쉽게 응급 처치를 포기하지 마라. 이것은 생활의 복잡성 때문이지,' 풍부한 경험' 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통증 완화도 정밀 조사를 받을 만하다.

안락사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그는 자신의 생명을 앞당겨 끝내라고 요구한 것은 결코 자주나 조급함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는 분명 내재적이거나 심오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일단 그들이 마음속의 매듭을 풀거나 배후의 곤경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누가 조기 사망 방식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환자의 고통은 보통 몸과 정신의 혼합이다. 안락사를 요구하는 사람이 육체적 고통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마음속에 또 다른 은통이 있는지 누가 압니까? 하버드 의과대학의 임마누엘은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안락사를 찾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통증 때문에 안락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요인인 우울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암 환자를 조사한 결과 통증 환자가 안락사 합법화에 반대하기 쉽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또 다른 많은 발견을 인용해 우울증, 절망, 불안이 환자가 안락사를 요구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안락사를 고려하는 주된 이유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환자들은 종종 안락사를 요구하는 환자가 아니다.

안락사 합법화는 그들 (특히 죽어가는 사람) 이 적극적으로 죽음을 바라보고 질병과 강하게 항쟁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 사망에 대한 부정적인 선택을 긍정하는 것이다. 어떤 인도주의가 있나요? 법의 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둘째, 안락사 합법화는 중국 국정과 갈등이 크다.

첫째, 엄청난 빈부 격차와 불완전한 의료 체계.

중국에서는 넓은 의미의 안락사가 이미 보편화되었는데, 특히 빈곤 지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왜요 경제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병을 치료할 수 없다. 사람이 암에 걸리면 일찍 죽고 싶어도 죽을 수밖에 없다. 이 가족은 이 환자 때문에 무거운 부담을 가져왔다. 안락사가 합법화되면 이곳의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안락사를 선택하게 되므로 참을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이때 의지가 달라졌다.

둘째, 법적 갈등

안락사는 법리적으로 모순성을 가지고 있다. 한 가지 이유는 안락사가 형법 이론에서 모순되는 것이다. 즉, 본질적으로 범죄 행위는 아니지만 감정 수단에서는 범죄 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 헌법 제 45 조는 생존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중국인민 * * * 과 중국 시민은 나이, 질병 또는 노동능력 상실의 경우.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 발전 시민들이 이러한 권리를 누리는 데 필요한 사회보장, 사회 구제, 의료 위생 사업. " 이 규정에 따르면 사망권은 사실상 생존권 박탈이다. 그래서 현재 안락사의 권리는 헌법정신과 모순된다.

셋째, 의학 기술 수준과 연구 능력이 제한되어 사망 기준과 안락사 판단 기준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넷째, 안락사 합법화는 중국 전통 가치관의 효도 관념뿐만 아니라 불교에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 7 급 부화' 라는 이념을 거스르고 사회주의 가치관의 혁명 낙관주의에 위배된다.

다섯째, 안락사는 쉽게' 합법적인 살인' 의 도구가 되어 친족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이 된다.

독일 괴팅겐 대학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학의 연구원들은 네덜란드의 안락사 사건 7000 건을 분석했다. 이 안락사 환자들 중 상당수는 자발적이 아니라 의사와 가족들의 협조로 자랑스럽게 의사를 업고 안락사를 하기로 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안락사, 안락사, 안락사, 안락사, 안락사, 안락사, 안락사) 이런 비자발적 안락사의 비율은 4L% 에 달한다. 더욱 주목할 만하게도, 이 4 1% 환자 중 LL% 는 죽기 전에도 의식이 있어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일부 노인 환자들은 그들을 치료하는 의사들, 심지어 그들의 가족들까지 불신하게 되었으며, 그들이 언젠가는 안락사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가족명언) 이런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노인과 환자는 이웃 나라로 도피하기 시작했다. 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 노인들이 외국으로 이민하는 현상은 2002 년 하반기에 시작되었고, 이후 몇 달 동안 이런' 도피' 현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의료 태만과 인도주의적 감소를 초래하기 쉽다.

예를 들어, 가족들이 환자에게 "떠나야 한다" 고 권고할 때, 의사는 또한 전문적인 권위를 이용하여 환자의 미래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환자에게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은 질병 치료에 불리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은 의사의 천직이다' 는 도덕관념에도 불리하며, 의학의 발전에도 불리하다.

우리나라의' 입법법' 은 입법이 현실에서 출발해야 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권리와 책임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안락사 합법화는 중국 국정에 맞지 않아 입법에 적합하지 않다.

요약하면 안락사는 윤리적으로 심오한 모순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중국 국정과 큰 갈등이 있기 때문에 안락사는 합법화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