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관련 부처는 본 시스템 내 건설업계 농민공 임금 지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조치를 취하고, 층층이 책임제를 시행하며, 건설업계의 체납과 농민공 임금 공제 문제를 제때에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제 4 조 정부 관련 부처는 제보 제도를 보완하고, 사회에 제보 전화를 발표하고, 전문 접대원을 설립하고, 농민공 불만 신고 사건을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5 조 건설 프로젝트는 자본금 제도를 실시한다.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 건설 단위는 건설 프로젝트 총투자의 30% 를 계좌 개설 은행에 예금하고 은행이 발행한 자금으로 착공 수속을 밟아야 한다. 허위 검자 증명서를 발급한 은행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 조 건설단위와 시공업체가 시공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 진도에 따라 공사비 지급, 공사비 우선 지급, 매월 농민공 임금 지급 등의 조항을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 농민공 임금을 지급하는 공사 대금은 반드시 법정화폐로 지불해야 하며 실물이나 유가증권으로 지불해서는 안 된다. 시공기관이 계약대로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아 시공업체가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게 된 것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 조 건설 단위는 공사 자금이 계약대로 제때에 시공업체에 전액 지급되도록 적극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건설기관은 관리제도를 세우고 시공업체가 농민공임금을 지불하는 감독을 강화하고 문제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시공업체는 매달 농민공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임금명세서를 건설기관에 신고해 기록신고를 하고 건설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건설과 노동보장 행정 주관부는 대련시 건설노무의 유형시장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본 행정구역 건축 분야에 진출한 농민공에게 전방위적 동적 관리와 서비스를 실시한다. 제 9 조 건설시공업체는 농민공을 채용하여 건설용역활동에 종사하며,' 대련시 노동계약' 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계약은 노동기한, 업무내용, 노동보호와 노동조건, 노동계약 위반책임, 임금지급기준, 지급항목, 지급시간 등을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 , 그리고 법에 따라 이행합니다.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노동보장과 건설행정부가 제정한 표준문을 사용해야 한다. 노동계약은 한 양식에 두 부, 시공업체 한 부, 농민공 한 부. 건축시공업체는 어떠한 이유로도 농민노동계약문을 억류해서는 안 된다.
시공업체는 착공 후 20 일 이내에 현지 노동보장행정부에 가서 고용신고를 해야 한다. 제 10 조 건축시공업체는 노조법에 따라 기층노동조합 조직을 설립하고 농민공을 적극 흡수해 노동조합 조직에 참가해야 한다. 각급 노조 조직은 농민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노동법규를 선전하고, 농민공이 건설업체와 노동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도하고, 건설기업이 제때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감독하고, 농민공이 건설업체가 체불한 임금을 회수하도록 도와야 한다. 제 11 조 농민공은 시공업체가 노동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제때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노동보장행정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관련 부서는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건설 및 노동보장행정부는 농민공이 체납과 임금 공제 사건을 회수하는 데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 지원 기관과 상호 작용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12 조 농민공을 모집하는 건설공사 기업 법정대표인은 농민공 임금 체납과 공제를 해결하는 제 1 책임자다. 건설기관이 지불한 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농민공 임금이 월별로 지급되도록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체납하거나 공제해서는 안 된다.
건설기업이 파산하고 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할 때, 관련 기관은 연체된 농민공 임금을 제 1 청산 순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3 조 시공총청부업체는 반드시 자질이 있는 전문 청부업체와 노무업체 하청 공사를 사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조직과 개인이 공사를 불법으로 도급하고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다.
시공총청부업체는 농민공 임금을 건전하게 지불하는 관리제도를 세워야 한다. 전문 도급이나 노무 도급을 하는 시공업체는 우선 농민공 임금을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점유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전문 청부, 노무청부 시공업체가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것은 시공총청부 기업의 연대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