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과 마카오 주민들의 인턴십을 받는 내지로사무소는 비소송법사무를 잘하는 변호사를 지정해 인턴을 실무훈련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각 지도 변호사는 홍콩이나 마카오 인턴 한 명만 지도할 수 있다. 제 9 조 내지에서 실습하는 홍콩 마카오 주민들은 인턴십에 참가할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인턴십을 중단한 기간은 최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인턴십을 받는 내지로사무소는 인턴십을 중단한 이유와 시간을 현지 (시) 급 사법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홍콩 마카오 주민은 내지로사무소에서 실습하며 소재지 (시) 급 사법행정기관이 감독하고 관리한다. 인턴 명단, 관련 자료 및 인턴 감정 의견은 성급 사법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 장 집업관리 제 11 조 내지법률직업자격을 획득한 홍콩 마카오 주민은 내지로사무소에서 실습기간이 만료되고 심사에 합격한 후 내지에서 집업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2 조 내지에서 집업을 허가받은 홍콩 마카오 주민은 내지로사무소에서만 집업할 수 있다.
내지에서 집업할 수 있는 홍콩, 마카오 주민은 홍콩, 마카오, 대만성 또는 외국 로펌에 동시에 초빙될 수 없다. 제 13 조 홍콩 마카오 주민이 내지에서 변호사 집업을 신청하면' 변호사법' 과 사법부가 제정한' 변호사 집업 허가증 관리 방법' 규정에 따라 집업할 내지로사무소가 있는 성급 사법행정기관에 변호사 집업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서 신분증 사본과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증명서는 내지에서 인정한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쳐야 하며,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 변호사 자격 또는 외국 로펌 변호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 로펌 또는 외국 로펌에서 근무할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성급 사법행정기관이 심사를 거쳐 변호사 집업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내지에서 집업할 수 있는 홍콩 마카오 주민 명단과 집업 등록 서류를 사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4 조 내지에서 집업할 수 있는 홍콩 마카오 주민은 법률 고문, 대리인, 고문, 대리인을 맡을 수 있으며 내지에서 비소송 법률 사무에 종사하고 내지변호사의 집업 권리를 누리며 변호사의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제 15 조 내지에서 집업할 수 있는 홍콩 및 마카오 주민은 규정 조건에 부합하면 내지로사무소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제 16 조 내지에서 집업할 수 있는 홍콩 마카오 주민은 내지변호사협회에 가입하여 회원권을 누리고 회원의무를 이행하며 내지변호사협회가 조직한 업무훈련과 교류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제 17 조 내지에서 집업할 수 있는 홍콩 마카오 주민은' 변호사법', 사법부의 변호사 집업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과 본 방법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위반한 것은 상응하는 업종 처분을 준다. 제 18 조 사법행정기관 직원들은 행정활동에서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 장 부칙 제 19 조 국가사법시험이 내지에서 실시되기 전에 이미 내지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홍콩 마카오 주민은 본법에 따라 내지로사무소에서 인턴십과 집업을 신청해야 한다. 제 20 조 이 방법은 사법부가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