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험물 운송 관리 규정" 해석 1
20 12 12 2 월 3 1 일, 교통부 제 10 차 장관회의에서 새로 개정된 도로 위험물운송관리조례를 통과시켰다. 개정의 필요성' 도로 위험물 운송관리조례' (교통부 명령 2005 년 9 호, 이하' 원위험물 조례') 는 도로 위험물 운송시장 질서를 규제하고 도로 위험물 운송시장 감독을 강화하고 도로 위험물 운송경영자 행동을 규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원위기규 개정의 주요 원인은 1, 상위법 조정의 필요성에 적응하는 것이다. 원래 위험 규정은 교통부가 2002 년 공포한 도로 위험화물 운송 관리 규정 (초운발 [1993] 1382 호) 에 의거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지난 10 년 동안'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국무부령 344 호) 를 실시한 실천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었다. 이 때문에 관련 부서는 2007 년부터'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국무부령 제 344 호) 개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20 1 1 2 월 16 일 국무원 제 144 차 상무회의에서 새로 개정된'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를 통과시켰다. 2011121발효된' 위험화학품 관리 규정' 은 위험화학품의 생산, 저장, 사용, 운영, 운송 등에 있습니다 "위험물 조례" 를 관철하기 위해 위험화물 도로 운송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조례와 법규의 연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위험물 조례에 상응하는 수정과 조정이 필요하다. 2. 실천 중의 일부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과 함께 도로 위험화물 운송량과 도로 위험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기업, 차량, 종업원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는 도로 위험물 운송 안전 관리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으며, 더욱 완벽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원위기규 실천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들 중 일부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예: 일부 허가 조항이 운영에 적합하지 않고,' 분류 관리' 원칙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 주목할 만하게도, 원래의 위험 규정은 20 10 에 개정되었다. 그러나 그 개정의 주요 원인은 교통부가' 방사성 물품 운송안전관리조례' (국무부령 562 호) 에 따라' 방사성 물품 도로 운송관리조례' (교통부령 제 6 호 20 10 호) 를 제정할 때' 방사성 물품 도로 운송' 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 조정 주요 내용 (1) 건전제도 수립, 관리업무 강화 1, 전문안전관리제도 수립' 위험화학품 관리조례' 제 43 조' 도로운송기업, 수로운송업체는 전문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화학품 관리조례' 제 8 조 규정 이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교통부 조직 관련 부서는 20 12 에서' 도로 위험화물 운송업체 전임 안전관리원 제도 연구' 를 실시했다. 본 연구의 중점은' 전임 안전관리원 제도' 를 설계하는 것이다. 일본 운영관리원과 호호 제도를 공부함으로써 전문직 안전관리원의 책임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확정하고, 전문직 안전관리원의 접근 퇴출, 지속적인 교육, 감독 관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로 위험화물 운송 전문직 안전관리원 직업자격 관리 방법' 과 교육 개요, 시험 개요, 시험 문제고 등의 보조규정을 제정하여 20/KLOC-0 을 계획하고 있다. 2.' 안전생산법' 관련 규정에 따라 2003 년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교통, 건축, 민파 등 업계 기업 안전생산평가작업에 관한 통지' (안감발 [2003] 43 호) 에서 처음으로 도로교통업계 안전생산평가작업을 제안했다 이후 베이징 상하이 등 도시의 교통부문도 위험화물 도로 운송업체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다. 안전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자격을 갖춘 중개기관에 안전평가업무를 의뢰하는 것은'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통치' 방침을 시행하는 중요한 기술보장이다. 사회력을 이용하여 도로 위험화물 운송 기업을 감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위험화물 운송업체가 제때에 조치를 취해 안전위험을 없애고 사고율을 낮출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 또한 도로 위험화물 운송 기업의 안전 생산 상황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교통 주관부의 작업 목표와 작업 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데이터 및 결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교통부는 쓰촨 성 교통청에 도로 위험화물 운송 안전평가체계 관련 연구를 의뢰했으며, 안전평가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규범성 문서 형식으로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위험화물도로운송업체 안전평가는 우리나라 위험화물도로운송안전관리의 법규와 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실시되고, 평가지표는' 위험규정 허가조건' 과' 자동차운송위험화물규칙' (JT6 17) 규정 시행과 같은 목표적이고 명확하며 구체적이다. "분류 관리" 의 원칙에 따라, 위험 정도가 다른 위험물 운송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강조하고, 고위험화물 도로 운송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영향이 크지 않은 위험화물 도로 운송 안전 관리를 약화시키며, 고위험 위험화물에 대한 중점 감독을 강화하고, 산업 감독 비용을 낮추며, 기업 운송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과 폭발물' 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사고가 발생하면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해치고 자연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다. "독성 화학 물질, 폭발물" 도로 운송 종사자 시험 제도를 세우고, 근원에서 운전자, 호송원, 하역관리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독극물 화학품, 폭발물' 도로 운송 관리를 강화하는 전제 하에, 위독조례는' 독극물 수송, 폭발물 차량 (차량 제외) 65438 대 이상' 을 요구하고, 차량에 톤수, 탱크 탱크 용적, 주차 구역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제시했다. 마찬가지로' 분류 관리' 의 원칙과 도로 위험화물 운송의 다양한 정도에 따라' 위험조례' 는 도로 위험화물 운송이 도로 일반화물 운송에서 면제되는 제도를 제시했다. 위험물의 면제는 도로화물 운송에만 적용되며 생산 포장 경영 저장 사용 등 운송 방식은 여전히' 위험화학품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통부가 20 10 년' 습면 등 위험화물이 일반화물로 운송되는 것을 면제한다는 통지' (초운자 [20 10] 제14/KLOC 4.' 보고제도' 와' 사고보고제도' 를 건립한다.' 위험화학품 조례'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위험화학품 안전감독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에 보고할 권리가 있다' 와 제 71 조' 도로 운송, 수로 운송 과정에서 위험화학품 사고가 발생한 운전자, 선원, 호송원은 "위험 규정" 은 5 1 조에서 "도로 위험화물 운송관리기관이 사고 신고 전화를 발표해야 한다" 는 요구를 제시했고, "사고 보고 제도" 를 건립했다. (2) 실제 문제에 대해 관리 업무를 상세히 1 하고 주차장 요구 사항을 조정하고 다듬었다. 원위기규' 는' 안전규정 준수, 경영범위 및 규모에 적합한 주차장' 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어떻게' 경영범위와 규모에 부합' 한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도 없고 통일된 판단기준도 없다. 대부분의 지방은 이 조항을 잘 이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새로운 위기규정에서 주차장의 요구를 조정하고 다듬었다. 첫째, 주차 영역의 최소 요구 사항을 명확히하십시오. 둘째, 주차장의 설치가 주민들의 생산과 생활을 방해하고 공공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셋째,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과 폭발물을 운송하는 주차 구역에는 명백한' 경고 표시' 요구 사항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했다. 넷째, 임대 주차장 사용이 허용되지만 3 년 계약기한에 따라 주차장 위치가 명확해야 한다. 동시에 도로 위험화물 운송장 관리를 강화하고 차량 주차 지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차장을 기업과 외지 경영자의 자금 투입을 늘리고, 착지 현상을 줄이고, 외지 경영과 난주차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해야만 원천에서 기댈 수 있고, 운송출국 등 위법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 2. 근원에서 유조선이 과부하되지 않도록' 위기규정' 을 제시한 후 탱크의 총 품질이 전용 차량의 승인 적재 품질과 일치하며,' 도로 위험화물 운송 관리 신청서' 에서 유조선의 신고 내용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조작하기 쉬운 요구를 제기하였다. 기업이 유조선 사용을 신청한 경우 승인 적재 품질 (톤), 탱크 부피, 운송할 액체 위험화물 이름 (단, 화물 또는 화물 종류) 과 밀도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캔의 부피와 화물 밀도를 통해 화물의 무게를 계산하고, 탱크가 과부하되었는지 판단하고,' 차 한 캔과 한 캔' 을 만들어 근원에서 큰 캔과 본질적 과부하를 막을 수 있다. 3. 실사구시, 실제 업무에서 존재하는 문제 해결 (1) 원위기규정에서 특수차량 수리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특수차량은 도로 위험화물 운송 차량 수리 조건을 갖춘 기업에서 수리해야 한다' 고 요구하며 특수차량 수리불편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수리비용을 늘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기규정' 은 특수차량의 특징에 따라 서로 다른 차량을 차별한다. 제 25 조는 "독성 화학품, 폭발품을 운송하는 전용차량과 캔식 차량 (캔형 트레일러 포함) 은 도로 위험화물 운송 차량 자격을 갖춘 기업이 수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트랙터 등 특수차량은 기업이 위험물의 피해를 스스로 제거한 후 일반 차량 수리 자격을 갖춘 기업이 수리할 수 있다. (2) 위험화물차가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문제는' 위기규정' 제 33 조' 기타 전용차량이 식품, 생활용품, 의약품, 의료기기 이외의 일반화물을 운송할 수 있지만, 피해를 없애는 처리를 거쳐 일반화물에 오염이나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개정된' 위험규정' 은' 단 "도로 위험물 운송 안전 관리 규범" 에서 도로 위험물 운송업체가 일반화물을 운송할 때 반드시 현지 현급 운관기구가 처리한 일반화물 운송 허가를 받아야 운송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민용폭발물, 불꽃폭죽 제외' 문제를 강조하면서 업계 내 민용폭발물 수송, 불꽃폭죽법 정의 불명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험규정' 제 2 조는' 법률, 행정법규' 가 민용폭발물, 불꽃놀이폭죽, 방사성 물질 등 어떤 위험물의 도로 운송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통부는' 컨테이너를 이용한 올림픽 불꽃놀이 폭죽 운송 승인' (정로 (2008) 20 호),' 민용 폭발물 운송이 도로 위험화물 운송업 관리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안내' (10 호) 등의 서류를 발부했다. 우리 부는' 위기규정' 반포에 협조하기 위해' 관철과 관련된 업무를 잘 수행하라는 통지' 도 발부할 예정이다. 통지는 신고, 허가 등 관련 신고서 양식을 더욱 구체화하고, 이미 도로 위험화물 운송허가업체 (단위) 심사 업무에 대한 규제 홍보와 요구를 제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