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 6 월 30 일, NPC 제 8 회 상임위원회 제 14 차 회의.
회의는 2002 년 10 월 28 일 제 9 회 NPC 상무회 65438 호를 통과했다.
제 30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개정에 관한 결정
2009 년 2 월 28 일, NPC 제 11 대 상임위원회 제 7 차 회의가 통과되었습니다.
개정, 현재 발표, 2009 년 6 월 10 일부터 시행)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입법 목적] 보험 활동을 규범하기 위해 보험 활동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경제질서와 사회이익을 보호하며 보험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이 법에 비해 비교에서 인용한 모든 조항은 2002 년 개정된' 보험법' 의 조항이다. 제 1 조 보험 활동을 규범화하고 보험 활동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보험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입법 목적에는' 사회경제질서와 사회공익 보호' 라는 규정이 추가되어 약간 논평했다.
제 2 조 [보험의 개념] 본 법에서 언급 한 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계약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사고로 인한 재산 손실에 대해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피보험인의 사망, 장애, 질병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연령, 기한에 도달했을 때 보험료를 지불하는 상업 보험 행위를 말한다.
본 문서의 일련 번호에 대한 평론은 변경되지 않았다. 조문의 내용으로 볼 때, 개별 문장용 단어의 완벽에 불과하다.
제 3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내 보험 활동에 적용된다.
이 기사의 의견 일련 번호와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제 4 조 [합법성 원칙] 보험 활동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법률, 행정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존중해야 하며, 사회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보험 활동은 반드시 법률, 행정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하고, 자원봉사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기사는 보험 활동이 반드시'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한다' 는 규정을 증가시켜' 자발적 원칙 준수' 의 규정을 삭제했다. 본 법 제 1 1 조는 보험 계약 체결을 보다 완벽하게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 원칙을 준수합니다.
제 5 조 보험 활동 당사자는 성실신용 원칙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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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보험업무는 본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회사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보험기구가 운영한다.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보험 업무를 운영할 수 없다.
제 6 조와 달리 상업보험업무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본법에 따라 보험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업보험 업무를 경영해서는 안 된다.
본 조항은 보험업무에 종사하는 경영주체를 완화하고 보험회사 외에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보험경영기관을 포함한다.
제 7 조 [국내 강제보험] 중화인민공화국 내 법인 및 기타 조직이 국내 보험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내 보험회사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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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보험업, 은행업, 증권업, 신탁업은 분업경영, 분업관리, 보험회사는 은행, 증권, 신탁기관과 별도로 설립해야 한다. 국가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다.
이것에 대해 간략하게 논평하는 것은 보험업이 다른 금융업과 분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새로운 규정이다.
제 9 조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은 법에 따라 보험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직무 수행의 필요에 따라 파출기구를 설립했다. 파견 기관은 국무원 보험 감독 관리 기관의 권한에 따라 감독 관리 책임을 수행한다.
제 9 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본 법에 따라 보험업의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간평에 한 단락의 내용을 두 번째 단락으로 추가하다.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직무 수행의 필요에 따라 파출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2 장 보험 계약 제 1 절 일반 조항
제 10 조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이 보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한 합의이다.
보험 가입자란 보험인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인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 계약을 맺고 계약에 따라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본 문서의 일련 번호에 대한 평론은 변경되지 않았다. 조문의 내용으로 볼 때, 개별 문장용 단어의 완벽에 불과하다.
제 11 조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당사자는 공정한 원칙에 따라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기 위해 협의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 외에 보험 계약은 자발적으로 체결되었다.
제 11 조에 비해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이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평호혜, 합의, 자발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며, 사회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 규정 외에 보험회사 등의 기관은 다른 사람에게 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 문장 내용을 간략하게 논평하는 것은 의사를 표현하는 데는 변화가 없지만, 단지 자원봉사 원칙을 표현하는 방식에서만 개선되었을 뿐이다.
제 12 조 [보험이익 원칙 및 재산보험, 인신보험, 피보험자 및 보험이익의 개념] 인신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에게 보험이익을 가져야 한다.
재산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보험 표지에 대해 보험 이익을 가져야 한다.
인신보험은 사람의 생명과 몸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재산 보험은 재산 및 관련 이익을 기준으로 한 보험이다.
피보험자는 재산이나 사람이 보험계약에 의해 보호되고 보험청구권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보험 이익은 보험 대상자나 피보험자가 보험 표지에 대한 법률로 인정한 이익을 가리킨다.
제 12 조 보험 가입자는 보험 표지에 대해 보험 이익을 가져야 한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 표지에 대한 보험 이익이 없는 보험 계약은 무효이다.
보험 이익은 피보험자가 보험 표지에 대한 법률로 인정한 이익을 가리킨다.
보험 대상은 보험 대상으로서의 재산과 관련 이익 또는 사람의 생명과 몸을 가리킨다.
제 52 조 인신보험 계약은 사람의 생명과 몸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보험 계약이다.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절의 인신보험 계약은 약칭하여 계약이라고 한다.
제 33 조 재산 보험 계약은 재산 및 관련 이익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보험 계약이다.
특별한 설명을 제외하고, 이 절의 재산보험 계약은 약칭하여 계약이라고 한다.
이 조항의 변화에 대한 간략한 논평: (1) 이 조항의 내용에는 구법 제 52 조와 제 33 조의 인신보험 계약 및 재산보험 계약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피보험자의 개념을 설명하십시오. (3) 인신보험 계약과 재산보험 계약에서 보험이익을 결정하는 시간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인신보험 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장가능한 이익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재산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장가능한 이익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 13 조 보험 가입자는 보험을 요구하고, 보험인은 보증에 동의하고, 보험 계약은 성립된다. 보험인은 제때에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이나 기타 보험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보험증권이나 기타 보험증빙서는 쌍방이 합의한 계약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당사자도 다른 서면 형식으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기로 약속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 계약은 자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은 계약의 효력에 대해 조건이나 기한을 부가할 수 있다.
제 13 조와 달리, 보험 가입자가 보험을 요구하면 보험자가 보험에 동의하고 계약 조항에 합의하면 보험 계약이 성립된다. 보험인은 제때에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증권이나 기타 보험 증빙서를 발급하고 보험증권이나 기타 보험 증빙서에 쌍방이 약속한 계약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의 협의 동의를 거쳐 전항의 규정 이외의 서면 협의 형식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이 변경 사항에 대한 간략한 설명: (1) 보험 계약이 성립된 조건은 원래 규정보다 더 간단하고 느슨합니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을 요구하기만 하면, 보험인이 담보를 원하고, 쌍방이 이 협의를 달성하면, 보험 계약이 성립된다. 원보험계약이 성립될 때 당사자는 보험조항에 대해 합의된 요구를 해야 한다. (2) 보험 계약 당사자가 계약에 대해 추가 조건이나 기한을 발효시킬 수 있는 규정을 늘렸다.
제 14 조 보험 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 가입자는 약속대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인은 약속된 시간에 따라 보험 책임을 지기 시작한다.
이 기사의 의견 일련 번호와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제 15 조이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보험 계약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 계약이 성립된 후 보험 가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보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이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보험 계약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 계약이 성립된 후 보험 가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6 조이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보험 계약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 계약이 성립된 후에는 보험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기사는 구법 15 조와 16 조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제 16 조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인이 보험표나 피보험자에 대해 문의할 때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통지해야 한다.
보험 가입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전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대로 의무를 통보하는 것은 보험인이 보험보증에 동의하거나 보험료율을 올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험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계약 해지권은 보험인이 해제 사유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30 일 이상 행사하지 않고 소멸한다. 계약 성립일로부터 2 년이 넘는 보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인은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지급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 가입자는 고의로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인은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보험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사고 발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보험인은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지만 보험료를 환불해야 한다.
보험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가입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것을 알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인은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지급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약속한 보험책임 범위 내의 사고를 말한다.
제 17 조와 반대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인은 보험 계약 조항을 보험 가입자에게 설명하고, 보험 표지나 피보험자에 대해 문의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통지해야 한다.
보험 가입자는 고의로 사실을 숨기고, 사실대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실로 사실대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인이 보험보증에 동의하거나 보험료율을 올리기로 결정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험인은 보험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고의로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보험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 사고에 대해 보험인은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지불하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보험료를 환불하지 않는다.
피보험자는 과실이 이행되지 않아 사실대로 의무를 알리고 보험사고 발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보험인이 배상을 책임진다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배상이나 보험금 지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지만 보험료는 환불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약속한 보험책임 범위 내의 사고를 말한다.
간략평론 본 조의 변화는 크게 달라졌다. (1) 피보험자가' 중대한 과실' 으로 인해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내거나 인상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보험 인재가 종결할 권리가 있다. 구법 배제는 피보험자가' 일반 과실' 이 사실대로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인이 계약을 해지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보험자가 중대한 과실로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보험자는 여전히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의 보험료를 환불해야 하며 보험료를 환불하는 것이 아니다. (3) 보충 보험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피보험자는 여전히 보증을 원하고, 피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법적 권리를 누리지 않으며, 보험 사고의 보험 책임을 져야 한다. (4) 보험인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시간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의 입법 정신은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의 이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인의 법정 해지권을 제한하여 보험 계약 쌍방의 이익이 전체적으로 더욱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제 17 조 보험인이 제공한 형식 조항을 채택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보험인이 보험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증서에는 형식 조항이 첨부되어야 하며, 보험인은 보험 계약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보험계약에서 보험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의 경우, 보험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증권, 보험증권 또는 기타 보험서류에 피보험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힌트를 제시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피보험자에게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힌트나 명확한 설명이 없으면 이 조항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제 18 조에 비해 보험계약에서 보험인의 책임 조항을 면제하는 경우, 보험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계약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명확한 설명이 없으면 이 조항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이 조에 대한 간략한 논평은 보험인이 제공한 표준 조항을 해석하는 의무를 증가시켰다. 보험인의 면책 조항의 제때 명확한 설명 의무를 더욱 보완하다.
제 18 조 보험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a) 보험인의 이름과 거주지.
(b)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이름과 거주지, 인신보험 수혜자의 이름과 거주지.
(c) 보험 대상.
(4) 보험 책임 및 책임 면제;
(5) 보험 기간 및 보험 책임 시작 시간;
(6) 보험 금액
(7) 보험료 및 지불 방법;
(8)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지급하는 방법;
(9) 채무 불이행 책임 및 분쟁 해결;
(10) 계약이 체결된 연도, 월, 일.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은 기타 보험과 관련된 사항을 약속할 수 있다.
수혜자는 인신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정한 보험청구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는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보험금액은 보험인이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한도액이다.
제 19 조 보험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a) 보험인의 이름과 거주지.
(b)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이름과 거주지, 인신보험 수혜자의 이름과 거주지.
(c) 보험 대상.
(4) 보험 책임 및 책임 면제;
(5) 보험 기간 및 보험 책임 시작 시간;
(6) 보험 가치.
(7) 보험 금액;
(8) 보험료 및 지불 방법
(9)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지급하는 방법;
(10) 채무 불이행 책임 및 분쟁 해결;
(11) 계약이 체결된 년, 월, 일.
이 기사에 대해 논평하면서 보험계약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아 수혜자와 보험금액의 개념이 늘었다.
제 19 조 보험인이 제공한 형식 조항을 사용하여 체결한 보험 계약의 다음 조항은 무효입니다.
(1) 법에 따라 보험인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보험자, 피보험자의 책임을 증가시킨다.
(2) 피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평은 보험인이 제공한 무효 형식 조항을 분명히 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규정이다.
제 20 조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은 계약 내용 변경을 협상할 수 있다.
보험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보험인은 보험증권이나 기타 보험증서에 주석을 달거나 비준서를 첨부하거나,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이 변경에 대해 서면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제 20 조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은 전조의 규정 이외의 기타 보험 사항을 약속할 수 있다.
보험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보험인은 원보험증권이나 기타 보험증서에 주석을 달거나 비준서를 첨부하거나, 보험 가입자와 보험인이 변경에 대해 서면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제 21 조 보험계약 유효기간 동안 보험가입자와 보험인은 보험계약 변경에 관한 내용을 협상할 수 있다.
이 조에 대한 간략한 논평은 구법 제 20 조와 2 1 조의 내용을 통합했다.
제 21 조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즉시 보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의 성격, 원인, 손실 정도는 확실치 않다. 보험인은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 배상이나 보험금 지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보험인은 다른 방법으로 이미 알고 있거나 제때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아야 한다.
제 22 조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즉시 보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보험자는 재산이나 사람이 보험계약에 의해 보호되고 보험청구권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수혜자는 인신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정한 보험청구권을 가진 사람, 피보험자와 피보험자 모두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이 기사는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보험 사고를 알게 된 후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법적 결과를 더욱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구법은 통지 의무만 규정하고 이 의무를 위반하는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이 통지 의무 위반은 면제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보험인이 이미 다른 채널을 통해 제때에 획득되었기 때문이다.
제 22 조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지급할 것을 요구할 때 보험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증명서와 자료를 제공하여 보험사고의 성격, 원인 및 손실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에 따르면, 보험인은 관련 증명서와 자료가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피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보충해야 한다.
제 23 조와 달리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지급할 것을 요구할 때 보험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증명서와 자료를 제공하여 보험사고의 성격, 원인 및 손실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보험 계약의 규정에 따라 보험인은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의 관련 증명서와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보험인이나 수혜자는 관련 증명서와 자료를 보충해야 한다.
이 조항은 구법에 비해 보험인이 피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에게 관련 증명서와 자료를 한 번에 통보해 보험인이 핑계를 대고 보험 책임을 미루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제 23 조 보험인은 피보험자나 수혜자로부터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요청을 받은 후 즉시 승인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니 30 일 이내에 비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따로 약속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보험인은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에게 확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경우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와 합의한 후 10 일 이내에 배상 또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이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시한을 약속한 경우 보험인은 약속대로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험인이 전액 규정된 의무를 제때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보험금 지급 외에 피보험자나 수혜자가 입은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보험인이 보험금을 지불하는 의무를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피보험자나 수혜자가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보험인은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로부터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요청을 받은 후 즉시 확인하고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에게 확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나 수혜자와 배상 또는 보험금 지불에 합의한 후 10 일 이내에 배상 또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험계약이 보험금액과 배상이나 지급기한을 약속한 경우 보험인은 보험계약에 따라 배상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험인이 전액 규정된 의무를 제때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보험금 지급 외에 피보험자나 수혜자가 입은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보험인이 보험금을 지불하는 의무를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피보험자나 수혜자가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보험금액은 보험인이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한도액이다.
이 기사는 이전 규정과 비교했을 때 보험인이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요청을 받은 후 승인 시간을 분명히 하고, 우선 보험계약에 따라 확정한다. 둘째, 보험계약은 약속이 없어 늦어도 30 일을 넘지 않는다.
제 24 조 보험인은 본법 제 23 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한 후, 검증일로부터 3 일 이내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에게 배상 거부 또는 보험금 지급 거부 통지서를 발행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25 조에 비해, 보험인은 피보험자나 수혜자에게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보험책임이 아닌 사람은 피보험자나 수혜자에게 배상을 거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전 규정과 비교했을 때, 이 주제는 보험인이 클레임을 거부하는 시기를 분명히 하고, 보험인이 피보험자와 수혜자가 권리 구제를 구하는 것을 늦추고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제 25 조 보험인은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요청 및 관련 증명서, 자료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배상이나 보험금 액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기존 증명서와 자료에 따라 확정될 수 있는 액수를 지급해야 한다. 보험인이 배상 또는 보험금 액수를 최종 확정한 후에는 그에 상응하는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제 26 조 보험인은 배상 또는 보험금 지급 요청 및 관련 증명서, 자료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배상 또는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기존 증명서, 자료가 확정할 수 있는 최소 금액에 따라 지급한다. 보험인이 배상 또는 보험금 액수를 최종 확정한 후에는 그에 상응하는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 조항은 이전 조항보다 보험인의 선불 금액에 변화가 있어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신법은' 확정가능한 금액' 이고, 구법은' 확정가능한 최저 금액' 이며, 신법은' 최소' 라는 단어의 제한을 취소한다.
제 26 조 인신보험 이외의 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보험인에게 배상을 요청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효기간은 2 년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날짜부터 계산하다.
인신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한 소송 시효기간은 5 년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제 27 조와는 달리 생명보험 이외의 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지급할 권리를 요구한 것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년 동안 행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소멸됐다.
생명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청할 권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동안 행사되지 않고 소멸된다.
이 조항은 구법에 비해 보험청구 시기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규정된 시간은 예정된 기간이 아니라 소송 시효이다. 신법이 개정되기 전에, 법률 조항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의 5 년, 2 년 규정이 모두 예정된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신법이 개정되면 피보험자와 수혜자가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구하는 데 더 유리하고 피보험자와 수혜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 27 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피보험자나 수혜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거짓말을 하면 보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불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피보험자,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 사고를 만든 경우, 보험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배상이나 보험금 지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법 제 43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허위 사고 원인을 꾸며내거나 위조, 변조된 관련 증명서, 자료 또는 기타 증거로 손실 정도를 과장한 경우 보험인은 허위 신고 부분에 대해 배상이나 보험금 지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처음 세 가지 규정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 보험자가 보험료나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돌려주거나 배상해야 한다.
구법에 비해 이 조의 내용은 변하지 않았지만 조문 일련 번호가 바뀌었다.
제 28 조 [재보험 업무] 재보험은 보험자가 재보험 형태로 다른 보험자에게 보험 업무를 부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재보험 수취인의 요구에 따라 재보험 수취인은 자신의 책임과 원보험의 관련 상황을 재보험 수취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구법에 비해 이 조의 내용은 변하지 않았지만 조문 일련 번호가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