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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민사 소송의 법적 적용
민사 사건에 어떤 요소가 있을 때, 즉 (1) 분쟁의 주체인 한 쪽이나 쌍방이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 및 조직이다. (2) 민사 법률 관계가 발생, 변경 또는 소멸되는 법적 사실은 해외에 있다. (3) 당사자가 외국에 있는 쟁의재산은 섭외 민사소송 사건이다. 섭외 민사 사건을 심리하려면 반드시 법률규정에 규정된 섭외 민사 사건 심리의 기본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국내 민사 사건의 심리는 우리 법에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섭외 민사 사건 심리에는 타국 법률을 적용하도록 선택하는 문제가 있다. 이 선택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적용 절차법을 선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용 실체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절차법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 235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섭외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본 편제 규정이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섹션에는 규정이 없으며 본 법의 다른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일반적으로 적용 절차법의 선택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4 부' 섭외 민사소송 특별규정' 을 적용해야 한다. 이 섹션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다른 부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사실 기반, 법률 기준, 토론, 처분, 당사자 소송권 평등, 조정 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참여하거나 체결한 국제조약에서 절차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다면 우선 국제조약 적용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은' 국제조약 준수의 원칙' 이라고 불리는데, 물론 우리나라가 유보를 선언한 조항은 예외이다.

또한 증거 분배 규칙을 처리하는 방법에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사법 관행에서 소송법은 증거 분배 규칙을 규정하고 당사자는 적용을 선택할 수 없다. 실체법에는 규정이 있어 적용할 수 있고, 그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증거 분배 규칙과 관련해 절차법에 속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소송법의 적용을 선택해야 한다고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전체 법률 적용의 경우, 모든 섭외 사건은 성격 문제, 관할 문제, 법률 적용 문제를 해결하고 판결에서 명확하게 대답해야 한다. 다음은 각각 설명합니다.

I. 품질 문제

자연인, 법인, 심지어 한 국가, 국제기구가 중국에서 민상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는 정성 문제, 즉 국제 사법상의 소위 인정 문제, 즉 사건에 대한 사건의 원인을 확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사건을 성격에 따라 적절한 법률 영역으로 적절히 분류하여 올바른 관할 규칙, 법률 충돌 규칙 및 실체법 규칙을 찾아 적용해야 합니다. 섭외 민상사건의 정성에 대해 사건은 항상 두 개 이상의 법역을 포함하고 있고, 법역마다 같은 사실에 대해 서로 다른 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법률제도와 법률개념으로 질적인 결과가 종종 다르다. 사법실천으로 볼 때, 대부분의 국가의 법원은 보편적으로 법원의 법정성격을 적용하는데, 우리 법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일부 법적 행위와 사실은 두 가지 법적 규범의 조건, 즉 이른바 법조 경합, 계약과 침해 행위의 공동 경합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는 계약과 침해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즉 당사자가 제기한 사건 사유에 따라 인정하는 것도 대다수 국가가 취한 방법이다. 주의할 점은' 섭외 민사나 상사 계약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007 년 8 월 8 일부터 시행) 에 따르면 당사자는 계약 적용 법률을 명시 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뿐, 당사자가 계약 분쟁 적용 법률을 선택하거나 변경하는 시간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이라는 점이다.

둘. 관할권

경영권 문제는 우리 법원이 섭외 민상사건 수락 여부를 결정할 때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해결 방법은 반드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적절한 근거를 찾아내야 한다. 우선 사건 사실에 근거하여 정성을 다해야 한다. 사건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따라 우리 국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은 우리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음을 시사하는가. 둘째, 법원이 관리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을 때 법원의 관할권이 제외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1) 외국이나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와 그 재산은 면책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②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외교 대표는 포함되지 않는다. 외교 대표가 특권과 면책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교특권과 면제 조례' 제 14 조는 외교대표가 누리는 민사관할 면제에 대해 두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외교대표가 사적인 신분으로 진행하는 계승소송이다. 두 번째는 외교 대표가 중국 내에서 사적 이익을 위해 공무 범위 밖의 직업이나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소송이다. 외교대표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사건에서 면책권을 누리지 않고 우리 법원은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3) 중국 민사소송법과 중국이 참여한 1958 년 뉴욕협약이 모두 유효한 중재협정이 법원 관할권을 배제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효과적인 중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원고가 제공한 증거에 근거하여 우리 법원에 정당한 관할권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셋째, 법적 갈등의 적용

충돌법은 섭외 민사 사건을 처리할 때 법을 어떻게 발견하고 해석하는지 지도하고, 이렇게 발견하고 해석한 법률을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처음 두 가지, 즉 법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것이 충돌법의 주요 내용이다. 사법실천에서 국내 사건과 섭외 사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충돌 규칙의 적용이다. 섭외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실체법의 기초는 심리중인 사건이' 직접 적용 법률' 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 충돌 규칙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국내 사건을 심리할 때 항상 자국의 실체규칙을 직접 적용한다. 따라서 법원이 어떤 사건을 섭외 사건으로 확정하고 법에 따라 관할권을 누릴 때 다음 임무는 실체법이 적용되는 충돌 규칙을 찾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음 문제를 차례로 고려해야 합니다.

(1) 사건이 국제협약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지 조사하다. 사건과 관련된 양국이 모두 어느 나라 협약의 계약국이고 국제조약이 사건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국제조약의 실체 규칙을 직접 적용해야 한다. 충돌 규칙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2) 사건의 구체적인 쟁점이 국제협약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국제협약이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국제조약이 그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면 적절한 법률충돌 규칙을 선택해야 한다.

(3)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논란에 대해 중국이 법률 충돌에 관한 국제조약의 계약국이고 양측이 모두 이 협약의 계약국이라면 국제조약의 관련 충돌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4) 충돌 규범이 외국법의 적용을 규정한다면, 중국법이 규정한 방식으로 외국법이 사건 논란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찾아내야 한다. 이 방면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으며, 이 규정을 적용하여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규정이 없거나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중국법이나 본안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⑤ 법률 충돌 규범은 중국 법률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건의 쟁점에 대한 중국 법률의 구체적인 규정을 준거법으로 삼아야 한다. 중국 법률이나 중국이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사건의 외국 당사자 소속 국가가 공약에 참여하든 안 하든) 관련 국제관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 법원이 섭외 민상사건을 접수한 후, 적용 법률을 선택할 때 우선 쌍방의 국가가 국제공약에 관한 계약국이라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법률의 관련 충돌 규칙에 따라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당사자가 선택한 국내법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련 국제 관례가 있는지 보자. 이 세 단계는 적절한 적용 법률이 선택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위의 연구는 섭외 민사사건 법률의 적용을 심리하는 독특한 규칙만을 검토하였다. 섭외 민사사건을 처리할 때 어떻게 법률을 발견하고 해석하며 이렇게 발견하고 해석한 법률을 사건에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국내 민사사건에서 연구한 방법과 동일하며, 여기서는 더 이상 군말을 하지 않는다.

적용 가능한 운영자 중 한 명은 법관이고, 한 명은 검사이며, 법률위탁 감독을 받는다.

구체적인 논점 뒤에는 생동감 있는 전형적인 사례가 논거로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