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인 조치를 취하여 인구 수를 통제하고 인구의 자질을 높이다.
시민들이 만혼만육을 장려하고, 한 부부가 아이를 낳도록 격려하다. 제 4 조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는 여성의 교육과 취업 기회 증가, 여성의 건강 수준 향상, 여성의 지위 향상과 결합되어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를 이끌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구와 가족계획 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가족계획 업무와 가족계획과 관련된 인구작업을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를 책임진다.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회, 가족계획협회 및 기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시민들은 인민정부가 인구와 가족계획을 전개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6 조 인구와 가족계획 사업은 행정수장책임제와 목표관리책임제를 실시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와 그 직원들은 가족계획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엄격하게 법 집행, 문명법 집행,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인구와 가족계획 행정부와 그 직원들이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것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8 조는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조직과 개인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가족계획 위법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구와 가족계획 행정부는 가족계획 위법 행위에 대한 제보 조직을 조사해야 하며, 관련 기관과 인원은 협조해야 한다.
가족계획 위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호와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인구발전계획의 제정과 시행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국 인구발전계획과 상급인민정부의 인구발전계획에 따라 현지 실제와 결합해 본 행정구역의 인구발전계획을 제정하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인구발전 계획에 따라 인구와 가족계획 실시 방안을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시행 계획은 인구수를 통제하고, 부녀보건을 강화하고, 인구의 자질을 높이고, 인구구조를 개선하는 조치를 규정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구와 가족계획 행정부는 인구와 가족계획 실시 방안의 일상적인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제 12 조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의 인구와 가족계획을 책임지고 인구와 가족계획 실시 방안을 실시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가족계획사무소를 설립하여 임무에 적합한 전임 가족계획 직원을 선발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가족계획, 가족계획, 가족계획, 가족계획, 가족계획, 가족계획, 가족계획, 가족계획)
도시 지역사회 조직은 인구와 가족계획을 지역사회 관리 서비스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3 조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법에 따라 가족계획을 잘 해야 하며, 가족계획을 촌민자치, 주민자치, 정무공개에 포함시켜야 하며, 가족계획 홍보, 통신통보, 가족계획 장려우대의 시행을 잘 해야 한다. 정부 관련 부처가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을 돕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가족 계획 일상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을 확정해야 하며, 그 보수는 향민정부와 거리사무소에서 지급한다. 제 14 조 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본 단위의 가족계획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의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는 가족계획 업무를 실시해야 한다.
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가족계획 관리 기관을 확정하고, 전문직 (겸직) 인원을 배치하고, 본 단위의 가족계획 업무를 맡아야 한다. 제 15 조 가족 계획 협회는 가족 계획 자기 관리, 자기 교육, 자기 봉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대중을 조직해야하며, 가족 계획 업무에서 회원들의 시범, 홍보, 서비스 및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가 인구 및 가족 계획 이행 계획을 이행하도록 도와야한다. 제 1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인구와 가족계획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경비 투입의 전반적인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 인구와 가족계획 경비는 국가가 규정한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각급 인민 정부는 빈곤 지역의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개인이 인구와 가족계획 사업에 기부를 하도록 장려하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구와 가족계획 경비를 가로채거나 공제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인구와 가족계획,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위생, 민정, 신문출판, 방송방송, 사법행정 등은 인구와 가족계획 홍보교육을 조직해야 한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뉴스 매체는 인구와 가족계획에 대한 공익성 홍보를 할 의무가 있다.
학교는 인구와 가족계획을 위한 전민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자의 특성에 따라 신체건강교육, 사춘기 교육 또는 성건강교육을 계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