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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저작권 보호: 어떤 글꼴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흑가 방카이는 90% 의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중국의 서체는 갑골문에서 김문, 전서, 예서와 해서체, 행서와 초서까지 발전했다. 이것은 긴 문화 전승 과정이다. "사람들은 한자 사용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다. 한자가 수천 년 동안 존재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 최근 열린' 중국 서체 지적재산권 보호 세미나' 에서 서체 개발에 종사해 온 설립자 전자서체 사업부 사장인 장건국은 "우리는 서체를 여러 종류로 나누고, 한 종류는 선조가 남긴 글이다. 예를 들어 역대 비문은 모두 이탤릭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저작권이 있지만, 저작권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두 번째는 공공 서체를 기초로 변화하고, 변화가 크고, 저작권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때문에, 이런 유형은 예술 서체로 보호해야 한다. 세 번째 범주는 역사적으로 무에서 유무까지 저작권 유일성 보호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므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럼 일반인에게 서체 권익 보호의 영향을 받나요? 장건국 () 은 "흑가 방카이 () 의 네 가지 서체가 컴퓨터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고, 운영 체제 제조업체와 일부 서체업체들도 이런 기초서체를 구매하여 일반인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서체는 일반인의 90% 이상의 용자 요구를 충족시킨다. 더 풍부한 글꼴을 사용하려는 개인 사용자는 다른 글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한 컴퓨터에서만 글쓰기와 인쇄에 사용할 수 있고, 대규모 상업 출판에는 사용할 수 없다. " * * * 즐기는 한자는 서체와 같지 않다. 현재 일본은 1 ,000 여종의 한자 글꼴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은 1 ,000 종밖에 없다. 따라서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중국 전통문화와 현대정보사회의 다양화 표현을 충분히 결합해야 한자를 더 잘 전승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존 법하에서는 서체 서체에 특화된 법규가 없다. 동제대대 지적재산권학원 원장인 도신량은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10 조 8 항에 따르면 예술품은 그림 서예 조각품을 가리킨다" 고 밝혔다. 한자 사용자들에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은 한자 서체가 아니라 한자이다. " 칭화대 로스쿨 부교수 오위광은 한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더욱 첨예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는 저작권법은 작품의 희소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희소성 서체 자체는 잠재적인 시장 가치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법이 서체를 보호하지 않으면 저작권 거래를 진행할 수 없고 상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없으며, 실제로는 문화적 창의력과 혁신을 변변적으로 억압하는 것이다. 문화창조산업은 기본적인 크리에이티브 코카콜라를 보호해야 하는데, 처음 중국에 들어왔을 때 모든 상표는 가장 전통적인 이탤릭체를 사용했지만, 글로벌 경쟁 업체인 펩시는 대담하고 스타일리시한 혁신적인 서체를 사용해 현대스타일을 구현해 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펩시와 경쟁하기 위해 코카콜라는 전문적으로 50 만원을 들여 홍콩의 유명 디자이너를 초청해 아시아 시장을 위한 전방위적인 상표와 서체를 기획하고 1 억원을 들여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하며 젊은이들의 마음에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세웠다. 장평 베이징대학교 지적재산권연구원 상무부원장은 일부 전문가들은 서체가 보호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오늘 우리가 제창한 문화창조산업과 저작권무역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문화 창조 산업의 기본 창작 성과를 보호하지 않으면 거래와 발전을 말할 수 없다. 단어든 소프트웨어든 서체는 보호되어야 한다. 지적 재산권이 생활의 구석까지 스며들고 있다. "중국 서체 산업은 시장 수요가 있으므로 제도로 더 잘 보호해야 한다." 장평 베이징대 지적재산권학원 교수는 서체 보호가 권리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독점은 일종의 상태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지금은 단지 상상과 걱정일 뿐이다. 상상의 걱정으로 서체 업계를 억누르면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보호의 목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자의 저작권 보호는 실제로 중국 지적재산권 분야의 새로운 문제이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자의 저작권이 더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편적으로 생각하지만, 한자는 중화민족과 인류문명의 공공유산으로서 정보 전달의 주요 전달체이자 실용적 가치를 지닌 도구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책 송 모조송 흑체 이탤릭체 등의 서체를 공공 영역의 무료 서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서체의 서체는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 완성한 기계 가공 작품일 뿐 새로운 오리지널 연역작을 생산할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글꼴에 대한 서체 보호는 적절한 한도를 유지해야 하며, 수천 년 동안 인물의 기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말고, 사용자가 유료 그림자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