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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성 의료 분쟁 예방 및 처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해 환자와 그 근친, 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질서를 유지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침해책임법,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인민투표해결 방법, 국무원 의료사고 처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를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의료 분쟁의 예방과 처리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의료 분쟁은 환자와 그 가까운 친척과 의료기관 및 의료진 간의 검사, 진단, 치료, 간호의 결과 및 원인, 책임, 보상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한 논란을 가리킨다. 제 3 조 의료 분쟁의 예방과 처리는 영토 관리, 등급 책임, 예방 위주, 법에 따라 처리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의료분쟁 예방과 처리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의료분쟁 예방과 처리를 사회지배체계에 통합하고, 의료분쟁 예방과 처리 업무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주관부는 의료기관 진입을 규범화하고 의료기관 및 의료진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 안전을 보장하며 의료 분쟁 예방 및 처리 업무를 잘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의료분쟁 인민중재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의료분쟁 인민조정규범화를 추진하며 의료피해평가에 종사하는 사법감정기관과 감정활동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책임져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치안질서를 보호하고 의료기관 내 치안업무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해야 하며, 의료인, 환자 및 그 근친인재산의 안전을 침범하고 의료기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범죄 행위를 제때에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의료 분쟁의 예방과 처리를 잘 해야 한다. 제 9 조 의료기관 소재지, 환자 호적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마을 민위원회 및 관련 기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처리할 책임이 있다. 제 10 조 의료 분쟁 인민 중재 제도를 수립하다.

구 () 의 시 () 현 () 인민조정위원회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의료분쟁 인민조정을 담당한다.

현급 이상 사회지배종합지배기구는 현지 실정에 따라 의료분쟁 인민조정위원회 설립을 지도하고 조율하며 의료분쟁 예방과 처리 업무를 사회지배종합치평가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1 조는 의료기관이 의료책임보험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며, 환자가 의료사고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주관부는 의료기관이 의료책임보험에 참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보험감독관리기구는 의료책임보험보험보험보험보험보험보험보험과 청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제 12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의료위생관리법규의 선전과 의료위생 상식의 교육을 강화하여 대중이 의료위험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뉴스 매체는 의료 분쟁을 보도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직업윤리를 지켜야 한다. 제 13 조 의료위생업협회 등 사회조직은 의료위생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성실한 집업을 촉진해야 한다. 제 2 장 의료분쟁 예방 제 14 조 의료기관은 의료진의 직업윤리교육과 전문훈련을 강화하고, 의사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의료품질모니터링과 평가제도, 의료안전책임제도, 잘못책임추추궁제도를 세우고, 의료품질관리와 통제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제 15 조 의료기관은 건전한 의료 분쟁 처리 제도를 수립하고, 의료 분쟁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립하거나, 의료 분쟁 처리자를 배치하고, 의료기관 책임자, 부서장, 의료진의 의료 분쟁 처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의료 분쟁 처리 절차를 규범화해야 한다. 제 16 조 의료기관은 건전한 의사 소통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통일된 불만 창구와 접대 장소를 설치하고, 전문직 (겸직) 인원을 배치하고, 의료 분쟁 해결 방법과 절차, 의료 분쟁 인민조정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의무, 주소 및 연락처를 눈에 띄는 위치에 발표해야 한다. 제 17 조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의료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의료 및 건강 관리법,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진단 및 치료 규범 및 운영 절차를 준수하며, 의료 서비스 직업 윤리를 준수합니다.

(2) 환자를 배려하고 아끼고 존중하며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c) 질병 치료, 합리적인 치료.

(4) 환자의 병세, 의료조치, 의료위험, 의료비용 등을 사실대로 알려준다. , 참을성 있게 그들의 상담에 대답하고, 심리 상담을 잘 한다. 환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고, 환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5) 수술, 특수검사, 특수치료 또는 실험적 임상치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나 가까운 친척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독한 환자를 구제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환자와 그 가까운 친족의 의견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 책임자나 인가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즉시 적절한 의료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6) 국가 규정에 따라 의료 기록을 쓰고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