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감형 가석방은 범죄자의 개조를 장려하는 형벌제도이다. 감형 가석방의 적용은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을 관철하고 형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형벌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제 2 조 범죄자가 형법 제 78 조 제 1 항에 규정된' 감형' 조건에 부합하는 사건을 처리하면 범죄자가 범한 범죄의 성격과 구체적 줄거리, 사회적 피해 정도, 원판결, 재산판결이 발효판결에서의 이행 상황, 인도 후 일관적인 표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제 3 조 "참으로 회개의 표현" 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다.
(2) 법률과 규제 규정을 준수하고 교육과 개조를 받는다.
(3) 사상, 문화 및 직업 기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적극적으로 노동에 참가하여 노동 임무를 완수하려고 노력하다.
직무를 이용하여 금융관리질서 훼손, 금융사기, 조직 (지도자, 참여, 비호, 관용)
형벌 집행 과정에서 범죄자의 항소권은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며, 그 합법적인 항소는 분석을 거치지 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은 공로로 인정될 수 있다.
(a) 다른 사람들이 범죄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막는다.
(2) 교도소 안팎의 범죄 활동을 검거, 적발하거나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검증을 거쳐 사실이다.
(3) 사법부가 다른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도록 돕는다.
(4) 생산 기술 혁신과 과학 연구에서 뛰어난 성적을 낸 것.
(5) 자연재해에 저항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없애는 데 공을 들인다.
(6) 국가와 사회에 다른 중대한 공헌이 있다.
제 4 항 (4), (6) 항에 언급 된 기술 혁신 또는 기타 주요 공헌은 범죄자가 형벌 집행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또는 주로 완성하고 주정부 관할 당국에 의해 확인되어야한다.
제 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중대한 공적'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다른 사람들이 주요 범죄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방지한다.
(2) 교도소 안팎의 중대한 범죄 활동을 신고하고, 검증을 거쳐 사실이다.
(3) 사법부가 다른 주요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도록 돕는다.
(4) 발명 또는 주요 기술 혁신이 있다.
(5) 일상 생산 생활에서 자신을 버리고 사람을 구하는 것;
(6) 자연재해를 막거나 중대한 사고를 없애는 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7) 국가와 사회에 다른 중요한 공헌이 있다.
항목 (4) 의 발명 창조 또는 주요 기술 혁신은 범죄자가 형벌을 집행하는 동안 독립적으로 완료되거나 주로 국가 주관부에서 확인한 발명 특허여야 하며, 실용 신안 특허 및 외관 디자인 특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7 항) 항에 언급 된 기타 주요 공헌은 형벌 집행 과정에서 범죄자가 독립적으로 완료하거나 주로 완성하고 국가 주관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제 6 조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의 감형 시작 시간은 다음과 같다. 5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감형 집행이 1 년 이상 집행된다.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1 년 6 개월을 감형해야 한다.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 년 후에 감형된다. 유기징역의 감형 시작 시간은 판결 집행일로부터 계산된다.
실로 회개하거나 공을 세우는 자는 한 번에 9 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확실히 회개 표현과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을 한 번에 경감해야 한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1 년 6 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확실히 회개 표현과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1 회 감형을 2 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형해야 한다.
10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우, 두 차례의 감형 간격은 1 년 이상이어야 한다.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두 차례의 감형 간격이 1 년 6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감형 간격은 마지막 감형 후의 형보다 작을 수 없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범인은 상술한 감형 시작 시간과 간격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 7 조. 직무를 이용하여 감형 조건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자들, 금융관리질서 파괴, 금융사기 범죄자, 조직, 지도자, 참여, 비호, 조폭 성격의 조직범죄를 용인하는 범죄자, 국가 안보를 해치는 범죄자, 테러를 실시하는 범죄자, 마약범죄그룹 1 위 요소, 마약재범, 재범, 재산 판결 불이행 또는 불완전 감형은 2 년 이상만 집행할 수 있으며, 감형 폭은 본 규정 제 6 조를 참고하여 엄격하게 통제한다. 한 번의 감형은 1 년의 징역을 초과할 수 없고, 두 차례의 감형 간격은 1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전항에서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와 고의적 살인 강간 강도 납치 방화 폭발 조직폭력범죄로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있다. 두 가지 죄와 징역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집행 만기 2 년 이후에야 감형할 수 있으며 감형 폭은 본 규정 제 6 조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된다. 한 번의 감형은 1 년의 징역을 초과할 수 없으며, 두 차례의 감형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야 한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범인은 상술한 감형 시작 시간과 간격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 8 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형벌 집행 기간 중 감형 조건을 충족해 집행기간이 2 년 이상인 경우 감형할 수 있다. 감형의 범위는 회개하거나 공을 세우는 표현이 있어 22 년 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회개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21 년 이상 22 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20 년 이상 21 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 참으로 회개 성과와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19 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 무기징역 범죄자가 유기징역으로 감형될 때 감형 폭은 본 규정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두 차례의 감형 간격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범인은 상술한 감형 시작 시간과 간격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 9 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직무범죄자들, 금융관리질서, 금융사기를 파괴하는 범죄자, 조직, 지도자, 참여, 비호, 조폭 성질 조직의 범죄자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자, 테러를 실시하는 범죄자, 마약범죄그룹 1 위 분자, 마약재범, 고의적 살인, 강간, 강간, 강간, 강간, 강간, 강간, 강간, 강간, 강간, 강간, 감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집행 3 년 이상 감형할 수 있으며, 감형 폭은 본 규정 제 8 조를 참고하여 엄격하게 통제한다. 감형 후 최소 형량은 20 년 징역보다 작을 수 없다. 형량은 유기징역 후 감형할 때 본 규정 제 6 조를 참고하여 감형 폭을 엄격히 통제하고, 유기징역은 한 번에 1 년을 넘지 않고, 감형 간격은 2 년 이상이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범인은 상술한 감형 시작 시간과 간격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 10 조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감형조건에 부합하는 집행기간이 3 년 이상 지나야 감형할 수 있다. 감형의 범위는 회개하거나 공을 세우는 표현이 있어 25 년 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회개한 성과에는 공적 성과가 있으며, 24 년 이상 25 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23 년 이상 24 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 참으로 회개 성과와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22 년 이상 23 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가 유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감형된 것은 본 규정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1 조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무범죄자, 금융관리질서와 금융사기를 훼손하는 범죄자, 조직, 지도자, 참여, 비호, 조폭 성질 조직의 범죄자, 국가 안보를 해치는 범죄자, 테러를 실시하는 범죄자, 마약범죄그룹의 주요 분자, 마약 재범, 의도적 인 살인, 강간, 강도, 납치, 방화, 폭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감형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3 년 이상 감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25 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형되어 공을 세우거나 중대한 공로를 나타내는 것이 있다. 형량은 유기징역 후 감형할 때 본 규정 제 6 조를 참고하여 감형 폭을 엄격히 통제하고, 유기징역은 한 번에 1 년을 넘지 않고, 감형 간격은 2 년 이상이다.
제 12 조.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는 한 번 이상 감형한 후 실제 집행형량은 15 년 미만이어야 하며 집행유예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사형 집행유예 범죄자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감독에 불복종하고, 개조를 거부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무기징역으로 줄인 후, 감형 시 적당히 엄격하게 해야 한다.
제 13 조. 사형 집행유예를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범인은 감형 조건에 부합하며 집행기간이 5 년 이상 지나야 감형할 수 있다. 감형 간격 시간과 감형 폭은 본 규정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4 조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인은 유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다시 감형된 것으로, 징역 한 번은 징역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두 차례의 감형 간격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에게는 간격이 적당히 단축될 수 있지만, 한 번의 감형은 1 년 징역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5 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어 법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판결에서 무기징역이 감형 가석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제 16 조 통제,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판결이 발효된 후 남은 형기가 2 년 미만인 범인은 적절하게 감형할 수 있고, 감형 시작 시간은 적당히 단축될 수 있지만, 실제 집행형은 원형형의 2 분의 1 보다 작을 수 없다.
제 17 조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감형될 때, 정치적 권리를 추가로 박탈하는 기한을 적절하게 줄일 수 있다. 적절한 경우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기한은 1 년 이상이어야 한다.
사형 집행유예,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유기징역으로 줄고, 정치권리 박탈기한은 7 년 이상 10 년 이하로 줄어든다. 한 번 이상 감형한 후, 결국 정치권리를 박탈하는 기한은 3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18 조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는 일반적으로 감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항에 규정된 범죄자는 집행유예시험 기간 내에 중대한 공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형법 제 78 조의 규정에 따라 감형하고 법에 따라 집행유예시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감형 후, 구금의 집행유예 시험 기간은 2 개월 미만이어야 하며, 유기징역의 집행유예 시험 기간은 1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19 조 복역 전 18 세 미만의 범죄자는 형법 제 81 조 제 2 항에 규정된 상황에 속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며 법률, 법규, 감독 규칙을 준수하며 학습과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확실히 회개의 표현으로 여겨져야 한다.
상술한 범죄자에 대해 감형할 때 감형 폭이 적당히 완화되거나 감형 시작 시간과 간격이 적절하게 단축될 수 있지만 완화의 폭과 단축된 시간은 본 규정의 해당 폭과 시간의 3 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0 조 노인 범죄자,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범죄자, 신체 장애를 앓고 있는 범죄자의 감형을 감형할 때는 주로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실제 표현을 조사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범죄자의 감형을 적당히 완화하거나 감형 시작 시간과 간격을 적절히 줄일 수 있지만 완화폭과 단축시간은 본 규정의 해당 폭과 시간의 3 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1 조 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형벌 집행 기간 중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고, 신죄로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신죄 판결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감형을 하지 않는다. 신죄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 년 이내에 감형을 하지 않는다.
범죄자는 사형 집행 유예 기간 동안 고의로 범죄를 집행하지 않았으며, 사형 집행 유예 기한은 무기징역으로 재계산되어 5 년 이내에 감형해서는 안 된다.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는 감형 후 형벌을 집행하는 동안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2 조 가석방사건을 처리하여 재범 위험이 없음을 확정한다. 형법 제 81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는 상황 외에 범죄의 구체적 줄거리, 원판형벌, 형벌 집행에서의 일관된 표현, 범죄자의 나이, 신체 상태, 성격 특성, 가석방 후의 생활원, 규제 조건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 23 조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가석방된 경우, 원래 형기의 2 분의 1 의 집행시간은 판결이 집행된 날부터 계산된다. 판결이 집행되기 전에 구금된 사람은 구금 1 일을 형기 1 일로 줄였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가석방될 때 형법에 규정된 형벌이 실제로 집행되는 형기는 판결이 발효된 날부터 13 년 이상이어야 한다. 판결이 발효되기 전에 구금된 시간은 계산되지 않는다.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인은 무기징역이나 유기징역으로 감형해야 실제 집행 15 년 이상 가석방될 수 있다. 실제 집행 시간은 사형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사형 집행 유예 기간은 계산되지 않으며,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구금된 시간은 공제되지 않는다.
제 24 조 형법 제 81 조 제 1 항에 규정된' 특수한 상황' 은 국가 정치 국방 외교 등 방면에서 특별한 수요가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제 25 조 재범과 고의적 살인, 강간, 강도, 납치,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입, 조직폭력범죄로 징역 10 년 이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할 수 없다.
전액죄로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는 무기징역이나 유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가석방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는 다음 범죄자에게 가석방을 적용할 때 법에 따라 관대하게 할 수 있다.
(a) 과실 범죄, 범죄 중단 또는 강제 참여
(2) 방위당이나 긴급 피난으로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범죄자.
(3) 범죄 당시 만 18 세 미만의 범죄자;
(4) 구 범죄자,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범죄자 또는 기본적인 노동능력 상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신체 장애인 범죄자, 가석방 후 생활원을 확정한 범죄자;
(5) 복역 기간 동안 특히 잘 수행했던 범죄자를 개조한다.
(6) 가석방 상황에 관대한 다른 범죄자가 있다.
범죄자가 법정 감형 가석방 조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우선할 수 있다.
제 27 조 발효 판결에는 재산 판결이 있고, 범인이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없다.
제 28 조 범죄자가 감형된 후 가석방된 경우, 간격은 1 년 이상이어야 한다. 한 번에 1 년 이상 징역을 공제하고 가석방을 결정한 경우, 간격은 1 년 6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감형 후 남은 형기가 2 년 미만이어서 가석방을 결정하면 간격이 적당히 단축될 수 있다.
제 29 조 범죄자는 가석방 시험 기간 내에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의 감독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가석방 결정을 내린 인민법원이 신고기관이나 검찰이 가석방을 철회하라는 건의를 받은 후 즉시 심사하여 가석방을 철회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기관을 보내야 한다.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원형벌집행기관을 동시에 복사한다.
만약 범인이 도망가고 있다면 가석방 판결을 철회하는 것은 범인을 추적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제 30 조 형법 제 86 조의 규정에 따라 가석방된 범죄자는 일반적으로 가석방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조 제 2 항 규정에 따라 가석방된 범인은 범죄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인하지 않거나, 범죄를 하지 않는 것은 자수가 가석방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다시 가석방될 수 있다.
가석방된 범죄자가 수감된 후 감형 조건을 충족하면 감형할 수 있지만 감형 시작 시간은 수감일로부터 계산된다.
제 31 조 범인은 만 80 세이며, 질병이나 생활을 앓고 있으면 스스로 돌볼 수 없고, 재범죄의 위험은 없다. 감형, 가석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석방을 우선시해야 한다.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본 규정 제 20 조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관대하게 처리하다.
제 32 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의 안건에 따라 인민법원은 원판결, 판결, 원형 감형, 가석방 판결이 계속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재심 판결은 원판결, 판결, 원감형, 가석방판결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고, 집행기관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감형 여부, 가석방에 대한 판결을 재제때 신고해야 한다. 새로운 감형 판결을 내릴 때, 본 규정의 감형 시작 시간, 간격 및 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새로운 판결을 내릴 때는 각 방면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감형 폭은 원래 판결이 공제한 형기의 합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재심은 사형 집행유예나 무기징역으로 바뀌었고, 새 판결이 유기징역으로 감형될 때, 원래 판결이 실제로 집행된 형기는 함께 공제된다.
재심 심판은 무죄를 선고했고, 원래 감형 가석방 판결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었다.
제 33 조 범인은 감형을 선고받았고, 형벌 집행 기간 중 고의적인 범죄로 수죄와 처벌을 실시한 경우, 감형 판결이 줄어든 형량은 이미 집행된 형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래 사형 선고를 무기징역,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판결은 계속 유효하다.
제 34 조 범죄자가 감형을 선고받은 후 형벌 집행 과정에서 누수죄 수죄와 벌칙으로 인해 원래의 감형 판결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었다. 범인은 자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을 자백하고, 집행기관이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재판결하여 감형을 확정하고 확인한다. 관련 기관에 의해 범죄로 들키거나 적발되지 않은 경우 집행기관이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신고하고 원감형 판결로 공제된 형기 내에서 재량에 따라 재판결한다.
제 35 조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는 집행유예기간 중 누출죄를 발견하고 형법 제 70 조의 규정에 따라 사형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사형 집행유예집행은 새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되며, 이미 집행된 사형 집행유예기간은 새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단, 누출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제 36 조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는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누락 범죄를 발견하고 형법 제 70 조의 규정에 따라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결정하고, 집행시 실제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사형 집행유예를 집행하지 않는다. 단, 누락 범죄가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무기징역이 유기징역으로 줄어드는 경우, 전죄 사형 집행유예를 무기징역일로부터 새 판결이 발효되는 날까지 실제로 집행되는 형기는 감형 판결로 결정된 형기 이내로 계산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무기징역, 무기징역, 무기징역, 무기징역, 무기징역)
원형 감형 판결 감형은 본 규정 제 34 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 37 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유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누출죄를 발견하고 형법 제 70 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징역을 집행하기로 결정하고, 새 판결의 무기징역을 유기징역으로 감형할 때, 전죄 무기징역이 발효된 날부터 새 판결이 발효된 날까지 실제 집행된 형기를 감형결정 집행된 형기에서 공제해야 한다.
무기징역범은 유기징역으로 감형되고, 누락범죄로 3 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고, 수죄를 결정하고 무기징역을 집행하기로 결정하고, 새 판결이 발효된 후 1 년 이상 집행한다. 감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유기징역으로 감형할 수 있으며, 감형 폭은 본 규정 제 8 조,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원형 감형 판결 감형은 본 규정 제 34 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 38 조 인민법원이 내린 형사판결,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발효판결에 재산판결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형사소송법 제 253 조, 제 254 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판결 집행과 이행 상황에 관한 자료를 반영해 사건과 함께 범죄자에게 이송해 집행해야 한다. 복역자가 복역 기간 동안 스스로 또는 그 친족이 발효판결 중 재산 판결을 이행하는 경우, 응당 형벌집행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감형을 신청할 때 형벌집행기관은 상술한 자료를 사건과 함께 이송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감형 가석방 사건을 처리하여 제 1 심 인민법원과 범죄자가 재산형을 집행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원 제 1 심 인민법원은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형벌 집행 기간 동안 감형 가석방사건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은 제 1 심 인민법원이 발효판결에서 재산판결을 집행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제 39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노인 범죄자" 는 감형 및 가석방을 신청할 때 65 세 이상인 범죄자를 의미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범죄자는 심각한 질병으로 장기 치료를 거쳐 정상적인 생활, 학습 또는 일을 할 수 없는 범죄자를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신체 장애 범죄자는 신체 또는 장기 결손, 기능 부전 또는 기능 상실로 인해 범죄 후 자상 장애 이외에 기본적으로 생활, 학습 및 업무 능력을 상실한 범죄자를 의미합니다.
인민법원은 형벌집행기관이 제공한 범죄자가 심각한 질병이나 신체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심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진단 검진을 의뢰할 수 있다.
제 40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판결 집행의 날" 은 범죄자가 실제로 형벌 집행 기관에 인도되는 날을 가리킨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감형 간격은 지난번 감형 판결서가 배달된 날부터 이번 감형 보고일까지의 기간을 가리킨다.
제 41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재산 판결" 이란 범죄자가 민사배상 의무를 수반하는 판결과 추징, 배상 명령, 벌금, 재산 몰수 등의 판결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