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장쑤 노동 보호 조례 (개정)
장쑤 노동 보호 조례 (개정)
(1993 65438+ 10 월 30 일 장쑤 제 8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4 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10 월 23 일 장쑤 성 제 8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1 차 회의' 개정 정보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9 차 회의' 장쑤 성 노동보호조례 개정 결정' 은 2003 년 4 월 2 1 일 장쑤 성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 차 회의' 장쑤 성 노동보호조례 개정 결정' 제 2 차 개정안에 따라 2003 년 4 월 21일 장쑤 성 노동보호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 (제 4 차 개정) 제 1 조는 노동보호를 강화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노동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발전을 촉진하며 헌법과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노동 보호는 노동 안전, 노동 위생, 안전 생산, 근무 환경, 여성 근로자 및 미성년자 보호, 근무 시간 및 휴가 제도를 포함하여 생산 및 노동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다양한 조치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생산노동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 단위 (외국인 투자기업 포함) 및 자영업자에게 적용된다.

제 4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관련 주관 부서 및 기업사업조직은 반드시' 안전 제 1, 예방 위주' 방침을 관철하고' 안전은 반드시 생산으로 돌아가야 한다' 는 방침을 견지하고, 노동보호법, 법규를 진지하게 집행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과학기술 진보에 의지하여 노동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노동보호에 대한 종합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각급 노동, 위생, 품질 기술 감독, 공안, 환경보호 등 행정부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관련 노동 보호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각급 노조 등 조직은 노동 보호에 대해 대중 감독을 실시한다.

제 6 조 직원은 노동 생산 과정에서 관련 법규, 노동규율, 안전위생규정제도를 준수하고 안전위생시설과 노동보호용품을 아끼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근로자는 불법 지휘와 강령 모험 숙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기관과 관련 부서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노동보호 업무를 전면적으로 이끌고 목표관리를 실시하며 매년 동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노동보호 업무를 보고한다.

제 8 조 각급 경제, 계획, 과학기술행정부는 국민경제와 과학기술발전계획과 계획을 제정할 때 노동보호조치와 노동보호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제 9 조 각급 재정행정부는 노동보호감찰 경비와 기타 필요한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0 조 각급 기업사업 단위의 주관 부서와 기업사업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소속 시스템, 단위의 노동보호 업무에 대해 전면적인 지도력 책임을 진다. 다른 책임자는 그 직책 범위 내의 노동 보호 업무에 대해 리더십 책임을 진다. 생산 노동 활동을 배정하는 동시에, 반드시 노동 보호를 잘 안배해야 한다.

제 11 조 기업사업단위는 노동보호의 법률, 규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위생규정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안전조치를 보완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보호기술조치연도계획을 편성하고, 인원, 경비, 물자를 보장해야 한다. 노동 보호 기관 및 파트 타임 직원을 명확히하십시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현장의 검사, 검사 및 관리를 강화하고, 제때에 먼지독해를 통제하고,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거하고, 안전한 문명 생산을 실현하다.

제 12 조 기업과 사업 단위는 각종 경제청부 책임제를 실시할 때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각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제 13 조 기업사업단위 책임자는 정기적으로 노동대표대회나 직원대회에 노동보호 업무를 보고하고 의견과 건의를 듣고 노동보호 업무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제 14 조 기업사업단위의 생산, 경영, 검사장소 및 시설은 국가 및 지방노동안전위생기준과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15 조 기업사업단위의 신설, 개축, 확장 및 기술개조 프로젝트의 안전시설과 직업병 보호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생산과 사용에 투입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설계심사와 준공 검수를 진행해야 한다.

제 16 조 모든 종류의 장비의 설계, 제조, 설치, 사용 및 유지 보수는 국가 또는 지역 안전 기술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 보호 장치와 액세서리는 모두 유효해야 합니다.

신기술, 새로운 설비, 신소재, 신공예를 연구하고 채택할 때 반드시 동시에 보호 조치를 연구하고 취해야 한다. 검사를 거쳐 안전하고 위생을 보장할 수 있어야 생산에 사용할 수 있다.

제 17 조 기술 양도와 도입을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반드시 믿을 만한 안전장치와 안전조치, 위생보호시설이 있어야 한다.

제 18 조 기업사업단위에서 사용하는 생명안전, 위험성이 큰 특수장비 및 위험물품과 관련된 용기, 운송수단은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 생산기관에서 생산하고 전문 자질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안전사용증서나 안전표지를 취득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 기관은 검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위험성이 높은 생산 설비를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안전 생산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휴업하고 기한 내에 정돈해야 한다.

제 19 조 보일러 압력 용기의 설계, 제조, 설치, 사용, 검사, 수리 및 개조는 반드시 국가 및 성의' 특수장비 안전감찰 조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20 조 각종 인화성, 폭발성, 독성, 부식성, 방사성 위험물의 검사, 생산, 사용, 운송 및 보관은 반드시 국가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21 조 기업사업단위는 생산 중에 유독하고 유해한 원자재, 설비 및 공예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것은 종합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고, 법에 따라 관리를 강화하고, 규정된 안전 위생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22 조 먼지, 고온, 저온, 소음, 독물, 방사선 등의 직업 위험과 종업원의 육체노동 강도는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 및 등급을 매겨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노동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요구에 맞지 않는 것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제 23 조는 독성 유해 물질의 생산을 효과적인 보호 시설이 없는 기업, 사업 단위 및 자영업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24 조 광산 기업의 설계, 시공 및 채굴은 반드시 국가의 광산 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관련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광산 기업 안전 허가 제도를 실시하다. 안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생산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25 조 안전 위생 보호 장비 및 노동 보호 용품의 설계 및 제조는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및 지역 표준을 준수해야합니다.

노동 보호 용품의 품질 검사는 법정 노동 보호 용품 감독 검사 기관이 책임진다.

제 26 조 기업 사업 단위는 반드시 국가 관련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합격한 노동 보호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특수 노동 보호용품은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보호 성능이 실패한 제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27 조 유독유해 과제와 특수작업에 종사하는 기업사업단위는 근무 전, 근무기간, 퇴직 후 직업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직업건강관리파일을 만들어야 한다. 직업건강검사는 성급 이상 보건행정부가 승인한 의료보건기구가 부담해야 한다. 직업건강검사의 대상, 프로젝트, 검사주기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직공이 직업병으로 진단된 후에는 직업병 진단기관의 의견에 따라 치료, 휴양, 정기 검토를 준비하고 직업병 대우를 받아야 한다. 원래 일을 계속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제때에 전출해서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제 28 조 기업사업단위가 생산노동을 배정할 때, 근로자의 하루 근무시간은 8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40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생산경영과 업무로 근무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노조와 근로자와 협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하루 연장 근무 시간은 1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이유로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의지를 존중하는 전제 하에, 매일 근무 시간을 3 시간 연장해서는 안 되며, 매월 누적 연장 근무 시간은 36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법률, 법규는 연장 근무 시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기업사업단위가 근로자에게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보수는 정상 근무시간의 보수보다 높아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직원 휴가는 법률,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29 조 근로자는 고온, 저온, 이상기압, 유독유해 물질 접촉, 과중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시간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0 조 기업사업단위는 여직원 노동보호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집행하고 여직원 노동보호시설을 보완하며 여직원이 광산 우물 아래, 국가가 규정한 제 4 급 육체노동강도의 노동 및 기타 금기 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여직공은 생리, 임신, 산기, 수유기에 특별한 보호를 해야 한다.

제 31 조 16 세 미만의 아동 노동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만 18 세 미만의 미성년 근로자의 경우 기업사업단위는 우물 아래, 독성 유해, 국가가 규정한 4 급 육체노동강도 및 기타 금기노동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초과 근무를 계획하지 않다.

제 32 조 기업사업단위는 반드시 본 기관의 사고 위험에 대해 일일이 등록하여 기한을 없애야 한다.

기업 사업 단위는 특별 자금을 배정하여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없애야 한다.

제 33 조 기업사업단위는 사고 현장을 보호하고, 제때에 구조하고, 사고 확대를 방지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사실대로 보고해야 하며, 숨기거나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사고의 조사 처리는 국가의 기업 근로자 사상자 보고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5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주관 부서, 기업사업 단위는 다양한 형식과 방식을 통해 노동보호법, 법규 및 관련 규정을 홍보해야 한다.

제 36 조 기업 사업 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 생산 관리 인원은 반드시 본 단위의 생산 경영 활동에 상응하는 안전 생산 지식과 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위험물의 생산, 경영, 저장 단위, 광산, 건축 시공 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 생산 관리 인원은 해당 주관부서가 안전 생산 지식과 관리 능력을 심사한 후에야 임직할 수 있다. 평가는 유료로 할 수 없다.

제 37 조 기업 사업 단위는 마땅히 계획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노동 보호 지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인 (계약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계절공, 인턴 등 포함) ) 공장, 작업장, 반 3 급 안전위생 교육을 거쳐야 시험에 합격한 후에야 근무할 수 있다. 일자리를 바꾸고 복공하는 인원은 재교육에 합격한 후에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제 38 조 기업사업단위는 신기술, 신공예, 신소재, 신설비를 채택할 때 관련 인원에 대해 안전위생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심사에 합격한 후에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제 39 조 화학, 가스 및 저산소증, 독성 및 유해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이상 처리, 응급 처치 및 구조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직업중독 위험과 그 결과, 보호 조치, 대우 등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근무전 직업위생 훈련과 근무기간 중 정기적인 직업위생 훈련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이 직업중독 위험보호설비와 개인직업중독 위험보호용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직업중독, 직업중독, 직업중독, 직업중독, 직업중독, 직업중독)

제 40 조 특수 작업자의 훈련, 심사 및 발급은 반드시 국가 관련 특수 작업자 안전 기술 심사 관리 규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 41 조 직업기술학교와 취업훈련센터는 노동보호과정을 개설하고 노동보호지식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42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관련 주관부와 각급 노조 및 기타 조직은 국가 관련 규정, 각 사직, 분업 책임, 밀접한 협력, 노동보호법, 법규 및 관련 규정의 집행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제 43 조 현급 이상 지방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노동보호종합관리의 조정기능을 행사하고 작업장 직업안전과 직업위생에 대한 감독검사를 조직한다.

제 44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기업사업 단위의 모집, 근무시간, 휴식휴가 제도, 여직자 및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45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직업병 예방법, 법규, 국가직업에 의거해야 한다.

위생 기준 및 위생 요구 사항, 직무 분담에 따라 직업병 예방과 직업병 위험 검사 평가 활동을 감독한다.

제 46 조 각급 품질 기술 감독 공안 환경보호 등 행정부는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노동 보호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47 조 각급 노조 조직은 법에 따라 노동 보호에 대한 대중감독을 실시하여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기업사업조직이 노동보호법, 법규 및 본 조례를 집행하는 것을 돕는다.

노조는 노동보호법, 법규 및 본 조례를 위반한 행위를 제지하고, 항소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 48 조 기업사업단위 직공 대표대회 또는 직공 대표대회는 정기적으로 노동보호 업무를 논의하고 노동보호 계획을 심사하며 노동보호법, 법규 위반 결정과 조치를 부결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제 49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관련 주관 부서 및 기업사업 단위는 노동보호 업무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단위나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1) 노동보호법, 법규 및 본 조례를 집행하여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2) 노동 조건 개선, 사상자 방지, 직업 위험 제거 방면에서 성과가 현저하거나 중대한 공헌을 한 것이다.

(3) 노동 보호 방면에서 중대한 과학 연구 성과를 거두거나 합리화 건의를 제출하고 채택한 결과

(4) 사고의 숨겨진 위험이나 사고 구조 제거에 공로가 있다.

(5) 위반 지휘, 위반 작업을 제지하여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중대한 손실로부터 보호한다.

제 50 조 안전생산감독, 노동, 품질기술감독, 위생, 공안, 환경보호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

제 51 조 기업사업단위는 노동보호법, 법규 및 본 조례를 위반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관련 주관부서와 기관에 행정처분을 줄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2 조 단위의 벌금은 자체 자금에 기재되어 있으며, 원가를 분담해서는 안 된다. 벌금을 국고에 상납하다.

제 53 조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54 조 노동보호감찰관과 감찰원을 욕하고 구타하며 국가 직원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5 조 노동보호감찰과 감독에 종사하는 국가 직원들이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에 종사하는 것은 관련 주관부에서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6 조 성 인민 정부는 본 조례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57 조 본 조례는 6 월 1994 6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