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민정부 소재지 읍, 중심진 건설구, 경제개발구 및 공업단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정하고 발표한 기타 지역의 시용과 환경위생관리는 본 조례에 따라 도시 건설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됩니다. 본 조례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입니다. 제 3 조 시용과 환경위생관리는 통일 리더십, 등급관리, 대중참여, 사회감독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시용환경위생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시용환경위생전문계획을 편성하여 시용환경위생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구체적인 경비액은 임무량에 따라 결정된다.
각급 인민정부는 시용환경위생기술의 연구와 보급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시용환경위생서비스의 시장화와 사회화를 추진하고, 사회자본이 환경위생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제 5 조 성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도시 시용과 환경 위생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시, 현, 구 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행정 주관부와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시용환경위생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도시용과 환경위생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본 조례에 규정된 행정처벌과 행정처벌과 관련된 행정강제권은 본 조례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시영 환경위생관리부에서 실시한다.
도시관리행정처벌권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도시에서는 본 조례에 규정된 행정처벌과 행정처벌과 관련된 행정강제를 도시관리행정집행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 정부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뉴스 매체는 시영 환경 위생 법규와 시영 환경 위생 지식의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의 시영 환경 위생 의식을 강화하고 시민의 도덕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8 조 시민은 양호한 시용과 환경위생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시용과 환경위생을 지킬 의무가 있다. 제 2 장 도시 용모 관리 제 9 조 도시의 건물, 구조물 및 기타 시설은 도시 용모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법에 따라 주요 거리와 중점 지역의 거리 경관 건설을 상세히 계획할 수 있다.
거리 경관 건설 상세 계획 초안은 전문가와 대중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법에 따라 비준한 후에는 사회에 공포하고 공공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주요 거리와 중점 지역의 건물, 구조물 및 기타 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청소, 페인트 칠하고 장식하여 깔끔하고, 온전하며, 미관을 유지해야 한다. 제 11 조 거리 경관의 상세한 계획을 세운 지역 내에서 건물을 짓고 문과 창문을 여는 등 고도를 바꾸는 행위는 국가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거리 경관의 상세한 계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주요 거리와 중점 지역 거리 건물의 발코니, 창밖, 지붕 밖에서는 도시의 외관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매달거나 쌓아서는 안 된다.
창 바, 에어컨, 차양 등의 설치. 주요 거리 및 중점 지역 거리 건물 입면도는 관련 규정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안전하고 깔끔하며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앞의 두 가지 규정을 위반하면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대신 시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위법행위자가 부담한다. 제 1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거리 양쪽과 공공장소에 자재를 쌓거나 건물,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공사 등 특수한 요구로 인해 거리 양측과 공공장소에 임시로 자재를 쌓거나 임시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건설된 임시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은 도로 표지판이나 도로 표지판을 가리지 않고 깔끔하게 유지해야 한다.
이 조의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대신 정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위법자가 부담한다. 단위에 대해서는 500 원에서 3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200 원에서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4 조 도시 도로와 부속 시설의 건설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도시 도로와 그 부속 시설은 깨끗하고 온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오손이나 손상이 발생할 경우 관리 단위는 제때에 수리, 교체 또는 세척해야 합니다.
이 조의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수리, 교체 또는 청소를 대신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관리기관이 부담한다. 제 15 조 도시 조각, 거리 예술은 깔끔하고 온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오손이나 파괴가 발생하면 설치나 관리 단위는 제때에 수리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시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의 가드레일, 전봇대, 나무, 도로 표지판 등 공공시설에서 옷을 말리거나 매달아서는 안 된다.
앞의 두 가지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을 명령한다. 이 중 본 조의 제 1 항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대신 보수하거나 철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정이나 관리기관이 부담해야 하며, 500 원 이상 3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