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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민법의 기본 원칙은 주로 평등원칙, 의미자치원칙, 공평원칙, 성실신용원칙, 공서 양속원칙, 녹색원칙을 포함한다.

1, 평등의 원칙

(1) 평등의 원칙, 일명 법적 지위 평등의 원칙.

당사자는 민사 활동에서 지위가 평등하다.

평등의 원칙은 민사 법률 관계가 다른 법률 관계와 구별되는 주요 표시이다.

(2) 지위: 평등원칙은 시장경제의 본질적 특징과 내재적 요구가 민법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민법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원칙이다.

(3) 평등의 원칙은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조건은 평등하다.

시민과 법인이 민사 주체 자격을 취득하는 조건은 평등하다는 것이다.

B. 주체적 지위가 평등하다.

모든 시민은 동등한 민사권리능력을 누리고 있으며, 누구도 특권이 없다. 그리고 그 지위가 어떠하든, 민사활동에서는 모두 평등하다.

C. 평등한 법적 보호. 법이 평등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법률 교육 네트워크

추상적인 평등에서 구체적인 평등에 이르기까지.

평등이란 법적 지위상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지, 현실의 평등이 아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경쟁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경쟁 기회의 평등일 뿐이다.

(4) 평등의 원칙은 또한' 평등자 사이에 관할권이 없다' 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A.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B, 내부 권리 제한은 알 수 없는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하지 않는다.

2. 자발적 원칙

(1) 개념

전통 민법 이론에서 자발적 원칙은 흔히 의미 자치 원칙이라고 불린다. 자원봉사 원칙이란 법이 민사주체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본 원칙이다.

(2) 그 기본 사상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시장 거래에 참여하도록 보호하고 독려하고, 경제행동에서 당사자의 자유선택을 존중하고, 당사자가 자신의 뜻에 따라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미 자치는 채무법뿐만 아니라 물권법 (처분의 자유), 상속법, 친족법 (자유법 등) 에도 반영된다. ), 물론 주로 부채법, 특히 계약법에도 집중되어 있다.

(3) 내용

A, 자신의 행동, 즉 당사자는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활동 참여 여부와 참여하는 내용과 행동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B. 자신의 책임, 즉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참여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4) 자발적 원칙의 확장: 주체는 스스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지만, 공공 질서의 좋은 풍속에 의해 제한된다. 법이 습관의 효력을 인정할 때, 습관의 제약을 받는다. 협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5) 물론 의지자주는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다. 자치원칙을 가장 중시하는 계약법에서도 많은 예외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의 내용에 대해 일정한 법적 제한을 설정하여 당사자의 자유 약정의 범위를 좁힙니다. 즉, 임의의 법규 강제입니다.

B. 이미 성립된 계약의 내용은 법률 원칙의 요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C. 형식 조항의 제한.

D. 계약의 강제 체결. 이것은 사법의 공공성의 중요한 구현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우편, 통신, 전력 공급, 급수, 가스 공급, 난방, 교통, 의료 등의 분야에서 강제적인 약속 의무와 보험, 운송 등 여러 분야에서 통용되는 형식 계약은 모두 계약의 자유를 제한한다.

3, 공정성 원칙

(1) 개념

공평원칙은 민사주체가 사회가 공인한 공평한 이념에 따라 민사활동에 종사해 당사자 간의 이익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2) 특징

A. 공평원칙은 법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즉 민법규범이 규정이 부족할 때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는 공평원칙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B, 공평원칙도 사법원칙이다. 즉 판사의 사법판결은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법이 규정이 부족할 때는 공평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공정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첫째, 정부 가격 책정, 정부 지침 가격 거래의 구현;

B, 행운의 사격 거래: 도박 돌 등;

C. 증여와 같은 무상 민사 행위;

D. 동의 행위.

4, 무결성 원칙

(1) 성실신용원칙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민사주체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 성실신용을 지켜야 하고, 권리를 행사하면 타인과 사회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의무를 이행하면 약속과 법률규정에 따른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 결국 당사자의 이익과 당사자 및 사회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정직의 원칙은 종종 "황제 조항" 으로 간주됩니다.

(3) 물론, 성실신용원칙은 주로 민법전에서 나타난다.

5. 녹색 원칙

이것은 민법전에서 확정된 새로운 법률 원칙이며, 중대한 의의를 지닌 창작이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전통적인 천인일치의 문화 이념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발전 사고를 구현하여 우리나라의 증가하는 인구와 자원 생태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민법전의 역할은 많은 인민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 기본 원칙으로는 평등, 녹색, 성실신용, 공평, 자발적인 원칙이 있으며, 각 방면에서 인민의 기본권을 어떤 사람이나 조직의 침범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4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7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므로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제 8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