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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 저우시 운룡호 명승지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운룡호 명승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명승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무원' 명승지 조례' 와' 장쑤 성 명승지 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운룡호 풍경 명승지의 계획, 건설, 보호, 이용 및 관리에 적용된다.

명승지의 범위, 핵심 명승지, 외곽 보호구역은 명승지 마스터 플랜에 따라 경계 말뚝을 세워야 한다. 제 3 조 시 인민정부가 설립한 명승지 관리기구는 명승지의 보호, 이용 및 통일 관리를 담당한다.

시 인민 정부의 관련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명승지의 관련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시 인민 정부는 풍경 명승지 건설, 보호, 이용 및 관리 과정에서 협의하여 해결해야 할 사항을 조율하는 조정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명승지 자원과 명승지 시설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명승지 자원과 명승지 시설을 파괴하는 행위를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명승지 건설, 보호 및 관리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시 인민정부나 명승지 관리기관이 표창한다. 제 2 장 계획 및 건설 제 5 조 명승지 계획은 명승지 건설, 보호, 이용 및 관리의 기초이다.

관광지 계획은 마스터 계획과 상세 계획으로 나뉜다.

명승지 계획은 본 시의 도시와 농촌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본 시의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6 조 명승지 계획은 국무원' 조례' 의 규정에 따라 비준한다. 명승지 계획은 비준을 거친 후 마땅히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승인 된 명승지 계획은 무단으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 해야 합니다, 명승지 관리 기관은 도시 및 농촌 계획 담당 부서와 함께 관련 지역 인민 정부, 관련 단위, 공공 및 전문가의 의견을 요청 하 고, 시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 또는 기록을 제출 하기 위해 변경 제안을 제출 한다. 제 7 조 관련 특별 계획 편성은 명승지 및 주변 보호지대와 관련이 있으며, 명승지 관리기구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8 조 명승지 관리기구는 명승지 계획에 따라 명승지 및 인프라 연간 건설 계획을 편성해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제 9 조는 명승지에 폭발, 인화성, 방사성, 독성, 부식성 물품을 보관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명승지 핵심 명승지 내에서는 명승지 계획과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건설을 해서는 안 된다. 원래 건설된 것은 관광지 계획에 따라 기한 내에 개조하거나 이전해야 한다. 제 10 조 본 조례 제 9 조 금지 범위 외 건설 활동 및 풍경 명승지 내에 울타리, 가드레일, 타워, 원막, 표지판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반드시 명승지 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법에 따라 관련 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승인 된 경관 지역 건설 프로젝트, 녹화, 환경 보호, 소방, 홍수 방지, 안전, 전력 공급, 급수 및 배수, 환경 위생, 토양 및 수자원 보전 및 기타 시설은 주요 프로젝트와 동시에 설계, 동시 건설 및 사용되어야합니다. 제 12 조 경관 지역 외곽 보호구역 내에서는 경관 파괴, 환경 오염, 관람을 방해하는 건물, 구조물 또는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보호 제 13 조 명승지관리기구는 건전한 명승지 자원 보호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보호 조치를 제정하며 보호 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 14 조 명승지 관리기구는 명승지의 녹화, 호림, 방화, 수토 보존, 병충해 예방 등의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풍경 명승지 내의 고목, 고대 건축물, 문화재고적은 관련 법규에 따라 특별 보호를 해야 한다. 제 15 조는 무단으로 경관 지역 내의 나무를 벌채하거나 이식해서는 안 된다. 삼림 개조, 육성, 갱신, 관광지 건설 등 벌채, 이식이 필요한 만큼 관광지 관리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법에 따라 관련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6 조 명승지에서 동식물 표본과 야생약재를 채집하는 것은 명승지 관리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서 채집해야 한다. 제 17 조 명승지 관리기구는 정기적으로 수역을 검사하여 오염을 방지하고 수질 환경의 질이 규정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 18 조는 명승지 내에서 건설 활동에 종사하며, 건설단위는 유적지 주변의 경물, 수역, 식물, 지형을 보호하고 다음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시공 현장 주변에는 1.8m 이상의 연속 밀폐 하드 가드를 설정하고 높이가 0.2m 이상인 오버플로우 방지 좌석을 설정해야 합니다.

(2) 건설자재, 건설폐기물, 공사 찌꺼기를 공사장 경계 밖에 쌓는 것을 금지한다.

(3) 공사장 노면은 경화되어야 하고, 출입구 외부10m 범위 내에서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경화해야 하며, 출입구 경화 노면 폭은 출입구 폭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4) 장소 출입구는 세척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출입구 통로와 그 양쪽의 50 미터 범위 내에서는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5) 현장에서 노출 된 재료 더미를 덮는다.

(6) 공사가 끝난 후에는 제때에 현장을 청소하고 환경 원래 모습을 복원해야 한다. 제 19 조 명승지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a) 등반, 나무 못 박기, 녹지 공간, 잔디 손상, 또는 꽃, 과일, 죽순을 무단으로 따다.

(2) 수생 동식물의 무단 어업;

(3) 명승지 핵심 관광지에서 규모화 가축 양식이나 운룡호에서 양식하는 일을 한다.

(4) 경물, 시설에 낙서, 묘사, 제멋대로 매달리거나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물품을 게시한다.

(5) 관광 및 서비스와 같은 공공 시설의 손상;

(6) 풍경산림에서 물품을 불태우고, 야외 바비큐를 하거나, 화염을 사용하거나, 불씨를 버리는 것;

(7) 건설 쓰레기, 공사 찌꺼기 또는 기타 쓰레기를 버리다.

(8) 잔디밭에 텐트를 세우다.

(9) 가게 밖에서 운영하거나 제멋대로 노점을 설치한다.

(10) 제멋대로 쌓고, 구덩이를 파고, 흙을 채우고, 땅을 굳힌다.

(11) 지정된 지역과 시간 이외의 운룡호수역에서 고기잡이, 수영 또는 세탁용품 사용

(12) 물과 해안에서 차량, 세척기, 의류를 청소하거나 개를 데리고 운룡호 수역으로만 들어간다.

(13) 수역에서 생선 튀김, 독어, 전기어;

(14) 풍경자원을 파괴하고, 경관을 방해하고, 유람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