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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화장품 검사 검역 감독 관리 방법 제 3 장 수출 화장품 검사 검역
제 18 조 수출화장품 생산업체는 수출화장품이 수입국 (지역) 의 기준이나 계약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입국가는 관련 기준이 없고 계약에 요구가 없는 경우 국가품질 검사총국은 관련 기준을 지정할 수 있다.

제 19 조 국가품질 검사총국은 수출 화장품 생산업체에 대해 기록을 진행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 품질 검사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 20 조 수출화장품은 산지검사검역기관이 검사검역을 실시하고, 입안검사검역기관은 입안검사를 실시한다.

항만 검사 검역 기관은 불합격 정보를 산지 검사 검역 기관에 통보하고 규정에 따라 상급 검사 검역 기관에 불합격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제 21 조 수출 화장품 생산업체는 품질 관리 체계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검사 검역 기관은 수출 화장품 생산업체의 품질 관리 체계와 운행 상황에 대해 일상적인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22 조 수출 화장품 생산업체는 원자재 구매, 검수 및 사용 관리 제도를 확립하여 공급자에게 원자재 합격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수출 화장품 생산업체는 화장품 생산 과정의 안전 관리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생산 기록 파일을 만들어야 한다.

수출 화장품 생산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 화장품을 검사하여 제품의 합격을 보장하는 검사 기록 제도를 세워야 한다.

상술한 기록은 반드시 진실해야 하며,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23 조 화장품을 수출하는 발송인 또는 그 대리인은 국가검사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를 보고해야 한다. 처음 수출되는 화장품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a) 화장품 수출업체의 영업허가증, 위생허가증, 생산허가증, 생산업체 서류자료 및 법률, 행정법규에 필요한 기타 서류

(2) 자체 신고. 화장품은 수입국 (지역) 관련 법률 및 표준 요구 사항을 준수하며 정상적인 사용은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성명을 따른다.

(3) 제품 공식;

(4) 포장 화장품 판매는 외국 라벨 샘플과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5) 특수 용도의 포장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위생허가나 관련 자질기구가 발행한 안전위험물질 관련 안전평가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상술한 문건 사본을 제공한 사람은 동시에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 24 조 검사검역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후, 수출화장품에 대해 검사검역을 실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현장 검사, 샘플 유류, 실험실 검사, 출증 등이 포함된다.

제 25 조 현장 검사 내용에는 화물증 준수, 제품 감각 특징, 제품 포장, 라벨 레이아웃, 운송 수단, 용기 또는 보관장소의 위생 상태가 포함됩니다.

제 26 조 수출화장품의 샘플링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샘플 수량은 검사, 재검사, 예비검사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검역기관의 샘플을 검사할 때, 번호가 인쇄되고 검역업무 도장이 찍힌 샘플링/샘플링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샘플인과 발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해야 한다.

샘플은 마땅히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합격샘플은 샘플링한 후 4 개월, 특수용도 화장품 합격샘플은 인증서 발급 후 1 년, 불합격 샘플은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보관한다. 사건 조사에 관련된 샘플은 사건 종결에 보관해야 한다.

제 27 조 실험실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 검역 기관은 검사 항목과 요구 사항을 결정하고 해당 자격을 갖춘 검사 기관에 샘플을 보내야 한다. 검사 기관은 요구에 따라 검사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28 조 수출 화장품은 검사 검역 합격을 거쳐 검사 검역 기관은 규정에 따라 통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가 (지역) 가 검사 검역증서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검사 검역증명서를 요구에 따라 동시에 발급해야 한다.

수출 화장품 검사 검역에 불합격한 경우 검역기관의 감독하에 기술 처리를 하고 다시 검역에 합격해야 수출할 수 있다. 기술 처리나 기술 처리 후 재검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여전히 불합격이며 수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 29 조 수입 재료로 가공된 화장품을 모두 재수출하는 경우 수입시 재수출 국가 법규나 기준에 부합하는 증명서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중국 표준에 따라 면검할 수 있다. 가공 상품은 수입국의 기준에 따라 검사 검역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