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권력 구조를 감독한다.
감독 권력 구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힘의 방향과 방법. 감찰권의 운행은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과정에서 명확한 권력 운행 궤적을 형성하는데, 감찰권의 어떤 기능은 그 궤적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현실화한다.
2, 권력의 높고 낮음. 감독권은 종종 많은 중간 층을 거쳐야 최종 대상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중간 시간은 권력의 힘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고 권력의 방향을 이탈시켜 감독 권력의 운행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3. 힘이 작용할 때. 감독권의 운행에서 시간 요소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만약 감독 권력이 유효 시간 내에 객체에 도달할 수 없다면, 그 기능은 상실되고, 이는 권력의 중단을 의미한다. 정전이 된 후 회복하려면 몇 배의 힘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어렵다. 또한 권력의 운행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모되어 소모되므로 끊임없이 보충해야 한다.
4, 권력의 결과. 감독권의 유효성은 그 결과로 측정된다. 즉, 권력의 작용으로 객체의 행동이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에 달려 있다. 따라서 권력 역할의 결과는 권력 구조의 최종 고리가 되었다.
둘째, 권력 감독의 내용
감독 기관에는 네 가지 기본 권력이 있다.
1, 검사권
검사권은 감사기관이 국가행정기관이 법률과 법규와 인민정부의 결정, 명령 중 존재하는 문제를 준수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포함: 자료 검토, 복사 설명 및 설명 요청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다.
2. 조사권
조사권은 감사기관이 법에 따라 갖고 있는 감사대상 행정규율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조사 검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조사 중에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관련 자료의 임시 압류;
(2) 혐의 단위와 인원에게 사건과 관련된 재산을 보존하도록 명령한다.
(3) 행정규율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사람에게 지정된 시간, 장소에서 해석하고 설명하도록 명령한다.
(4) 행정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원의 직무 수행을 중단할 것을 건의한다.
(5) 금융 기관에 있는 기관과 인원의 예금을 조사하여 법원의 동결을 요청합니다.
3, 제안 권리
건의권은 감사기관이 검사와 조사를 토대로 어떤 사안에 대해 감사받는 부서와 인원 또는 문제를 처리하고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관련 기관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감찰기관이 행사하는 건의권은 감찰 건의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감찰 건의는 일반적인 업무 건의와는 달리, 그것은 일정한 행정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감찰 건의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감찰 건의의 상대인은 감찰 건의에 필요한 의무를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응하는 행정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감독 건의의 적용 내용은 주로 다음 6 가지 상황을 포함한다.
(1) 법규 집행을 거부하거나 법규와 인민정부의 결정, 명령을 위반하면 시정해야 한다.
(2) 본급 인민정부 각 부처와 하급인민정부의 결정, 명령 및 지시가 법률, 규정 또는 국가정책을 위반하면 시정하거나 철회해야 한다.
(3) 국익, 집단이익, 시민의 합법적 권익이 훼손되어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
(4) 임용, 임용, 상벌 결정에 관한 결정은 명백히 부적절하며 시정되어야 한다.
(5)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한다.
(6) 제기해야 할 기타 규제 권고.
4. 의사 결정권
결정권이란 감사기관이 검사와 조사 결과에 따라 감사받는 부서와 인원에 대해 특정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감독 결정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1, "행정규율을 위반하면 법에 따라 경고, 기록, 과량, 강등, 해직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2. "행정규율위반으로 취득한 제품에 대해 몰수, 추징 또는 배상을 명령한다." 이 두 가지 내용은 감찰기관이 감찰 결정을 내리거나 감찰 건의로 제출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1 조
국가감사체제 개혁을 심화시키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국가감찰의 전범위를 실현하고, 반부패 사업을 심도 있게 전개하고, 국가지배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3 조 각급 감사위원회는 국가감찰 기능을 행사하는 전문기관이다. 그들은 본법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 (이하 공직자) 를 감독하고, 직무위법 행위와 직무범죄를 조사하고, 염정건설과 반부패 업무를 전개하며 헌법과 법률의 존엄성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