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모욕죄, 비방죄가 관련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46 조에 따르면 비방죄를 모욕하고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것이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다. 전액의 죄는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외에 통보받은 경우에만 처리한다. 피해자는 정보망을 통해 인민법원 제 1 항에 규정된 행동을 통보했지만,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비방은 날조하고 거짓된 사실을 전파해야 한다. 객관적 존재의 사실을 유포한다면 타인의 인격과 명예에 손해를 끼치지만 명예훼손은 되지 않는다. 명예침해 행위는 내용이 진실이더라도 법이 공개홍보를 금지하는 한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손상시켜 명예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사실조차 사실일수록 침해가 더 심해진다. (2) 법인 단체 조직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명예침해에서 법인, 단체, 조직은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짜 소식을 유포하고, 모 공장 제품의 품질이 열악하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목적은 부적절한 경쟁 수단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런 행위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해도 상업적 신용과 상품의 명성을 훼손하는 죄만 구성할 수 있을 뿐 비방죄는 구성할 수 없다. (3) 주관적 잘못은 요구가 다르다. 명예 훼손의 주관적 측면은 직접적이고 의도적이어야합니다. 명예침해의 주관적 잘못은 과실을 포함한다. 게다가 선의의 비난, 폭로, 비판에 허위 성분이 있어도 비방죄로 처져서는 안 된다. (1) 비방죄 대상의 구성 요소. 비방죄의 대상은 모욕죄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인격존엄과 명예권이다. 형사침해권의 대상은 자연인이다. (2) 명예훼손의 객관적 요소. 범죄의 객관적 측면에서 명예훼손은 행위자가 허구의 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타인의 인격, 명예,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를 폄하하기에 충분했다. 1. 어떤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즉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내용은 완전히 허구이다. 만약 유포된 사실이 허공에서 날조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손상시켜도 비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사실을 날조한 행위를 퍼뜨리는 행위가 있을 것이다. 전파란 사회적으로 공개된 전파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전파 방식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텍스트 보급입니다. 다른 하나는 포스터, 작은 글자 포스터, 사진, 신문, 책, 편지 등을 통해 배포되는 글이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만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경우 비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비방은 반드시 특정 사람을 겨냥해야 하지만, 반드시 성을 지명할 필요는 없다. 비방의 내용으로부터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만 하면 비방죄를 구성할 수 있다. 행위자가 유포한 사실이 특정 대상이 없다면 누군가의 인격과 명예를 폄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명예훼손으로 처신해서는 안 된다. 4.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행위는 반드시 줄거리가 심각해야 비방죄를 구성할 수 있다.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행위가 있지만 줄거리가 심각하지 않아 비방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주로 여러 차례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의 인격과 명예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다.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여 나쁜 영향을 끼친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피해자의 정신 장애나 자살 등을 초래한다. (3) 명예 훼손의 주요 구성 요소. 명예훼손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비방죄를 구성할 수 있다. (4) 명예훼손의 주관적 요소. 비방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어야 한다. 행위자는 자신이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바란다. 이 배우의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먹칠하는 것이다. 행위자가 거짓된 사실을 진실된 사실로 오인하여 전파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목적으로 어떤 거짓된 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비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제 17 조 위법 징계 공무원은 행정기관이 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법에 따라 형벌, 면직, 공직 해고 또는 지도직 사퇴를 선고받은 공무원은 위법 징계 사실에 따라 처분을 받아야 한다. 행정기관 공무원이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은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