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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기본 개념
요약

1. 민사소송: 법원은 당사자와 모든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법에 따라 민사분쟁을 심리하고 해결하는 활동, 그리고 이러한 활동으로 인한 소송 관계를 심리하고 해결한다.

2. 화해: 양측은 자발적으로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3. 조정: 제 3 자 (보통 인민조정위원회) 의 주재하에 쌍방 당사자가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4. 중재: 쌍방이 서면으로 유효한 중재협의가 있는 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합니다.

5. 소송: 법원은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민사 분쟁을 심리하고 해결한다.

6.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제기한 소송으로 특정 법원에 특정 법적 주장이나 권리 주장에 대한 판결을 요청합니다.

7. 소송 대상: 분쟁으로 법원에 판결을 요청한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

8. 소송 요청: 실체는 원고에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재판 지원을 요청했다.

9. 소송 대상: 당사자 간의 실체적 권리 의무 분쟁이 가리키는 대상.

10. 확인소: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어떤 법률관계의 존재나 존재하지 않는 소송을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1 1. 지급 소송: 한쪽이 법원에 특정 민사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는 소송.

12. 소송 변경 요청: 원고는 법원에 법적 사실에 따라 어떤 민사 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또는 소멸할 것을 요청했다.

13. 반소: 이미 시작된 민사소송 (소송법상 본 소송이라고 함) 에서 본 소송 피고는 본 소송 원고를 피고로 항소법원에 본 소송과 관련된 독립반소를 제기했다.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과 제도

1. 평등원칙: 당사자의 소송 지위가 평등하고 소송 권리 의무가 동일하거나 대응한다.

2. 평등원칙: 외국 당사자와 중국 당사자의 소송 지위가 평등하며 동등한 소송 권리와 의무를 누린다.

3. 호혜 원칙:

외국 법원은 중국 국민의 소송 권리를 제한하고, 중국 법원도 이에 따라 그 나라 당사자를 제한한다.

소송권이 있다.

4. 기피 제도: 법관은 법정상황이 있어 반드시 기피하고 사건 심리에 참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5. 2 심 최종심제: 사건은 2 급 법원의 심리를 거쳐 끝나는 제도입니다.

6. 공개 재판제도: 법에 따라 종결되고 상대적으로 폐쇄된 사건을 제외하고 재판 과정과 판결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

주관 및 관할권

1. 관할: 각급 법원과 동급 법원은 제 1 심 민사 사건의 분업과 권한을 접수한다.

2. 관할 불변원칙: 법원이 민사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기소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기소할 때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소송 기간 동안 관할권을 결정하는 요인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3. 등급관할: 상하법원을 나누어 제 1 심 민사사건의 분업과 권한을 접수한다.

4. 자주 거주지: 시민들이 거주지를 떠나 기소할 때까지 1 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곳. 단, 시민이 입원한 곳은 제외한다.

5. 전속관할: 법률상 특정 사건은 특정 법원에서만 관할할 수 있고, 다른 법원에는 관할권이 없으며,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관할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부동산 분쟁: 부동산 권리의 확인, 분할 및 인접 관계로 인한 물권 분쟁.

7. 합의 관할: 계약 분쟁이나 재산권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나 후에 쌍방은 관할권이 있는 법원을 선택해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8. 응소 관할권: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법원은 당사자가 관할권 이의를 포기하거나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는 기한을 초과하여 응소할 경우 그 사건을 심리할 권리가 있다.

9. 관할 양도: 지방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건의 심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한다.

10. 관할권 이전: 사건 관할권은 상급인민법원에서 하급인민법원으로 이전되거나 상급인민법원의 결정이나 동의를 거쳐 하급인민법원에서 고급인민법원으로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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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참가자

1. 소송 권한: 당사자는 민사소송 권리를 누리고 민사소송 의무를 맡을 자격이 있다.

2. 소송 능력: 당사자는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소송권을 누리고, 소송 의무를 질 수 있다.

3. 당사자 자격: 특정 소송에 대해 본 사건의 당사자로 기소하거나 응소할 자격이 있다.

4. 필수 * * * 동시소송: 소송에 대한 동일한 이해관계가 있는 둘 이상의 당사자로 구성된 * * * 동시소송.

5. 일반 * * * 합병 소송: 한 쪽이나 쌍방 당사자가 두 명 이상이고, 같은 당사자가 소송에 참여하는 소송의 대상은 같은 종류이며, 인민법원은 공동 심리하는 소송을 인정한다.

6. 대표자소송: 당사자 한 쪽이나 쌍방의 수가 많고, 소송의 대상이 같거나 종류가 동일하며, 당사자가 일정 수의 소송 대표를 선발하여 해당 민사소송 활동을 진행한다.

7. 제 3 자: 당사자 분쟁 소송에 대해 독립 청구권을 가진 사람, 또는 당사자 분쟁 소송에 대한 독립 청구권은 없지만 사건 결과와 합법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원피고소송에 참여한 사람.

8. 제 3 자 철회소: 양측 당사자는 자신 이외의 이유로 타인 간의 재판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효력 집행 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증거 및 증명 부담

1. 증거: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

2. 서증: 문자, 기호, 그래픽 등으로 사건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3. 물증: 자신의 외관, 특징, 품질, 성능, 흔적 등으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4. 감정의견: 법원이 영입하거나 당사자가 위탁한 감정기관이 전문성 문제를 감정한 후 내린 결론적 의견입니다.

5. 본 증명서는 민사소송에서 증명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제시한 주장을 증명하는 사실의 증거를 말한다.

6. 반증: 한 당사자가 제기한 증명책임 없는 증거는 다른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사실이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7. 직접적인 증거: 대상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

8. 간접 증거: 사건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는 없지만 다른 증거와 연계할 수 있는 증거, * * * 사건 사실을 증명하고 확정하는 증거와 같다.

9. 원시증거: 사건의 객관적 사실에서 직접 나온 증거.

10. 외래증거: 사건의 사실이나 원시원에서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비주요원에서 얻은 증거자료이다.

1 1. 증명 대상: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때 증거로 증명해야 하는 사실과 법률 문서

12. 질증: 당사자, 소송대리인, 제 3 자가 법정의 주재하에 당사자와 제 3 자가 제기한 증거의 진실성, 합법성, 관련성, 증명력의 존재와 크기를 설명하고 토론하는 활동이나 과정.

13. 법원 조정: 법원 판사의 주재하에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분쟁의 실체적 권리 의무에 대해 협상하고 합의에 도달하며 분쟁을 해결한다.

14. 증명 부담: 증명이 필요한 사실이 진실하지 않고 거짓이 아닐 때 증명 책임을 지고 있는 쪽이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보존 및 우선 집행, 기한 및 제공

1. 먼저 집행: 법원은 최종 판결 전에 채권자의 생활이나 생산경영의 절실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미래 효력 판결에 명시된 의무를 앞당겨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조치입니다.

2. 직접 송달: 송달인 본인이나 성인 가족, 대리인, 소송대리인에게 직접 송달되는 송달 방식.

3. 유치 송달: 송달인이 소송서류를 거부할 때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소송서류를 송달인의 숙소에 남겨둔다.

4. 위탁 송달: 법원이 직접 송달하기가 어려울 경우 송달해야 할 소송, 법률문서를 다른 법원에 송달해 송달인의 송달 방식을 송달합니다.

5. 기간: 법원과 소송 참가자가 어떤 소송 행위를 진행하거나 완성할 때 준수해야 하는 시간

법정 기한: 법에 규정 된 기한.

법정 기간에는 절대 불변 기간과 상대 불변 기간이 포함됩니다.

7. 지정 기간: 법원은 재판의 구체적인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가 어떤 소송을 진행하거나 완료하는 기간을 결정합니다.

재판 및 재판 절차에서의 특별 상황 처리

1. 철회: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선고하기 전에 원고가 철회를 요청했다.

2. 결석 판결: 인민법원이 개정으로 사건을 심리한 후 한 당사자만 현장에 있을 때 내린 판결.

3. 재판 연기: 재판 날짜가 확정된 후나 재판 과정에서 어떤 법적 이유로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이미 시작된 재판이 계속될 수 없어 법원이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소송 제도입니다.

4. 소송 중단: 소송 과정에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소송 절차가 중단되었다.

5. 재판 감독 절차: 법원, 검찰원이 이미 발생한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 판결,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적 오류를 적용해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재재판하는 절차.

특별 절차, 감독 절차, 공고 절차

1. 특별 절차: 법원이 특정 민사권 분쟁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적용하는 특별 절차.

2. 감독 절차: 인민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일정한 액수의 돈이나 유가증권을 지급하여 채무자의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독촉하는 절차를 말한다. 만약 채무자가 법정기한 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면, 지불령은 집행할 수 있다.

3. 공시 절차: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정 기한 내에 알 수 없는 이해관계자에게 공시 방식으로 신고권을 통보하고, 기한이 지난 어음무효 (제권) 를 선언하는 판결 절차를 내렸다.

4. 공시가 만료된 후 인민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분실어음 무효를 선언한 판결을 내릴 권리가 없다.

실행

1. 집행 화해: 법원 집행 과정에서 양측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협의하여 집행 절차를 종결한다.

2. 참여분배제: 화폐채권 집행 근거는 확보했지만 집행을 신청하지 않은 채권자, 집행대상인 시민이나 기타 조직이 화폐지불의 발효법문서로 법원에 의해 압류, 압류 또는 동결될 수 있는 재산분배 방식을 말합니다. 집행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나 기타 재산이 없어 전체 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 피집행인의 재산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피집행인의 재산분배에 참여하는 것을 신청한다.

3. 집행 행위 반대: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집행 행위가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집행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입니다.

4. 사건 외부인의 이의 집행 소송: 사건 외부인은 집행대상 집행 (예: 소유권 또는 실체 권리 차단 대상 이전 및 인도) 을 효과적으로 막을 권리가 있으며, 집행절차가 끝나기 전에 집행법원에 신청집행인 (필요한 경우 집행인을 * * * 공동피고로 기재할 수 있음) 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집행대상 집행을 막을 수 있다.

5. 이행기간 지연의 채무이자 지급: 집행자가 지정된 기간 동안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 기간 지연의 채무이자를 두 배로 지불해야 합니다.

6. 이행 지연: 집행인이 다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 지연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중재를 진행하다

1. 중재: 양측은 분쟁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재위원회가 분쟁의 시비곡직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는 분쟁 해결 방법에 동의합니다.

2. 중재협정: 중재쌍방 당사자가 자발적, 협상, 평등 호혜의 기초 위에서 해결을 제출한 서면 문서는 중재를 신청하는 데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3. 재중재: 심사신청자가 중재판결을 철회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중재정에 의해 재중재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중재정에 일정 기간 내에 재중재를 통보하고 취소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