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 파산 중의 화해와 정비 제도 및 개편 방안의 의의와 필요성을 확정하다. 우선 화해와 정비제도의 요소와 우리나라 파산법에서의 지위를 천명하였다. 제도의 개념을 개편하고 추세를 확립하다. 그런 다음 5 개 방면에서 화해제도와 정비제도의 기본 특징이 파산에서의 역할과 의미, 그리고 개혁과 보완이 필요한 측면을 논술했다. 현재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건립하는 형식으로 기업 개편입법의 현실적 의의와 취해야 할 입법 원칙을 세우다. 화해제도와 정비제도는 서로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기업의 파산을 피하고 기업에 부흥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둘 다 법정 절차 기한 내에 진행되며 주관 부서가 주관하고 인민법원과 채권자 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그것은 기업의 파산을 방지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촉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입법이 거칠고, 정부의 개입이 많고, 계획경제의 색채가 짙고, 법원 자치성이 나쁘고, 채권자의 이익 보호가 부실하다는 등의 결함도 있어 개혁과 보완이 시급하다. 개편제도는 채권과 채무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구조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수요에 적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파산 예방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국정과 결합해 법원의 지도 하에 완전한 개편제도를 수립하여 기업의 파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소개 파산 화해는 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한 후 파산 채무자와 채권자가 상호 양해, 합의를 바탕으로 채무를 연기, 분할 청산 또는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는 데 합의해 파산 절차를 중단하고 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는 제도다. 파산 정비란 파산을 신청한 기업이 적자를 역전시키고, 채무를 청산하고, 파산 선언을 피하기 위해 법원과 채무자 회의의 감독하에 정비 계획과 방안을 마련하고, 사무를 조정하고, 관리를 개선하고, 상환능력을 회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우리 나라' 기업파산법 (시행)' 은 화해 정비 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이 파산을 선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예방 조치이다. 화해 제도와 교정 제도는 서로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결합되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정비 제도는 기업의 상급 주관 부서가 주관하며 인민법원과 채권자 회의의 감독하에 진행된다. 기업개편제도는 기업부흥제도라고도 하는데, 일정 규모의 기업이나 회사가 파산 위험에 처해 있고 재생 희망이 있는 법률제도를 가리킨다. 기업의 파산을 막기 위해 법원의 개입으로 기업을 관리해 회생하도록 강요당했다. 기업개편제도는 영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당초 개편제도로 불리다가 미국 일본 등에 전파되면서 화해제도에 이어 서방 국가들이 파산을 방지하는 또 다른 법률제도가 되고 있다. 그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여 주체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 절차와는 다르다. 그 수단은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기업 개편 사이의 이익관계를 자발적으로 조정하고 담보물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파산을 선언하는 화해 절차만 수동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나라' 기업파산법 (시행)' 에는 개편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200 1 및 1 이 공포한 새로운 파산법 초안인' 중화인민공화국 파산 개편법 (초안)' 은 개편전문장을 설립하고 다른 장에 관련 조항을 규정했다. 우리나라의 원래 파산법에 규정된 화해 정돈제도는 채무자가 경영 운영 과정에서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 다시 휘황찬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우리나라 기업파산법에 규정된 정비제도가 완벽하지 않고, 화해와 정비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행정개입성이 강하다. 그러므로, 그것은 정확 하 게 중국의 파산법 및 해체 및 정류 시스템의 특성과 장단점을 분석 하 고, 진보 된 입법 경험을 참조 하 고, 중국의 개혁 및 개통 상황에 적응 하는 파산 개편 체계를 설치 하 고, 사회주의자 시장 경제에 적응 시키는 법률 체계를 개량 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 1. 우리나라 파산 화해 정돈제도의 기본 특징은 기업파산법 제 33 조 ~ 40 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 장' 기업법인 파산 채무 상환 절차' 와 최고인민법원 파산법 관련 사법해석 규정에 따라 화해정류제도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파산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파산은 인민법원이 파산 계획을 접수한 후 파산을 선언하기 전에 성립된다. 즉 기업이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화해협정이 발효되면 파산 절차가 종료된다. 채무기업이 법정상황이 없는 한 인민법원은 파산을 선언할 수 없고, 화해협정이 이행되면 파산 절차가 종료된다. 따라서 화해 제도는 파산을 방지하는 제도다. 화해 제도와 정류 시스템은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파산법 제 33 조와 제 34 조의 규정에 따르면 화해제도와 개편제도는 모두 파산 예방제도에 속한다. 이 두 시스템은 사용 중에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조건적이다. 정돈의 전제는 화해 협의의 성립과 발효이다. 화해 협정 발효의 결과 중 하나는 기업이 정류 단계에 진입하는 것이고, 정류의 직접적인 목적은 기업이 상환능력을 회복하고 화해협의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결은 간이 화해 제도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간 동안의 채무 관계를 안정시켜 간이 정비 제도가 채권자의 이익 부족을 간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화해 제도와 파산 제도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두 제도의 유기적 결합은 두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하나는 두 제도가 모두 같은 입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조문이 밀집되어 입법의 번거로움과 중복을 피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 두 시스템은 사용 중에 서로 연결되어 있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화해 절차는 파산 절차에 포함되며 파산 절차가 시작된 뒤 파산 선언 전에만 진행할 수 있다. 화해 합의가 발효되면 파산 절차가 종료됩니다. 화해 합의가 이행되지 않아 파산 절차를 재개하다. (b) 파산 구조 조정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있다: 1. 파산 개편은 채무자의 파산을 피하기 위한 예방 조치이다. 채무자 기업이 이미 파산했고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음), 채권자가 이미 파산을 신청했고, 인민법원이 이미 파산 신청을 접수한 상황에서 기업을 구제하는 데 적용되는 법적 수단이다. 2. 파산 정비는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법정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한다. 파산은 구조 조정 제도의 적용 조건, 구조 조정 신청자, 신청 기간, 구조 조정 절차 시작 조건, 구조 조정의 감독, 기간, 종료, 방법 및 결과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절차들을 위반한다면, 정류는 정상적으로 시작되거나 진행될 수 없다. 파산 정비의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년 만기, 정류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든 안 되든 정류는 끝난다. 3. 파산정비는 화해의 성립과 발효를 전제로 기업 상급 주관 부서가 주재한다. 정비를 신청한 기업은 채권자 회의와 화해협의를 달성하고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거나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정돈을 시작할 수 없다. 정류 기간 동안 위반되거나, 화해 합의를 집행하지 않거나, 채권자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 현행 파산 법규와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일부 상급 주관 부서의 기업은 여전히 기업 정돈의 신청자이자 사회자로 남아 있으며, 기업의 정돈 활동은 그들이 직접 이끌고 조직한다. 4. 파산 정비는 인민법원과 채권자 회의의 감독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정돈이 법원 절차에 부합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파산 입법은 전체 정비 과정을 인민법원과 채권자 회의의 이중 감독 하에 두었다. 둘째, 파산에서 화해 및 정류 시스템의 역할과 중요성 1. 화해와 정비제도는 파산을 막기 위한 구제책이다. 화해는 파산 직전 채무자에 대한 파산 방지를 위한 구호 조치다. 화해를 통해 채무자는 회복 시간을 얻고, 무거운 채무 부담을 제거하고, 내정 정비에 집중하고, 경영 방침을 세우고, 관리를 개선하고, 부흥을 이룰 수 있다. 2 년 안에 기업은 다시 한 번 개혁하고, 발전 사고를 바로잡고, 환골탈태할 수 있다. 따라서 화해와 교정 제도는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화해와 정비제도 역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채무자는 화해, 정돈을 통해 청산능력을 회복했고, 화해협정이 이행될 때 채권자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다. 채권자들이 적절한 정돈을 통해 이익의 일부를 잃게 되지만, 그들이 입은 손실은 파산 청산 절차에서 배상을 받은 손실보다 훨씬 적다. 화해 협정은 채권자 회의의 특정 다수결 원칙을 채택했지만. 그러나' 파산법 (시행)' 제 19 조에 따르면,' 기업과 채권자 회의는 화해협의를 달성하고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은 후 인민법원에 의해 공고를 내고 파산 절차를 종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한편,' 파산법 (재판)' 제 20 조는' 기업정류 상황은 채권자 회의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법적 상황이 생기면 화해정리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 따라서 화해와 정비제도는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화해와 교정 시스템은 사회 안정을 촉진 할 수 있습니다. 화해 정비 제도의 시행은 채무자들을 구제하고 파산 사건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근로자의 실업, 생산성 낭비, 사회구제 등 일련의 문제를 피하고 경기 침체와 위기를 방지하며 사회 안정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과소평가할 수 없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셋째, 우리나라 기업의 화해 정비 제도는 긴급히 개혁과 보완이 필요하다. 1. 중국의 현행 화해 제도의 결함은 분명하다. 계획경제 시대는 색채가 짙어서 시장경제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다. 정부의 개입이 비교적 많은데, 화해 제도는 입법체계와 적용면에서 아직 통합되지 않았다. 채무자의 소유권이 다르기 때문에 화해를 신청할 권리와 화해와 정비의 관계도 다르다. 파산법 (재판)' 제 20 조는' 기업의 정비는 상급 주관부에서 주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국유기업의 화해 정돈에 적용되고, 민사소송법은 비국유기업의 화해 제도를 규정하며, 일종의 간단한 화해 제도이다. 이러한 소유권 기반 입법 모델은 시장 경제의 평등한 지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현행 파산법은 화해와 정비제도의 규정에 대해 많은 결함이 있다. 내용이 너무 간단하고 거칠어서 실제 집행에 불리하다. 동시에, 정부 행정 개입 요인이 너무 많아 채권자의 권익 보호가 부족하다. 화해 협정 집행을 보장하고 기업 정류 활동을 감독하는 구체적인 제도는 보완되어야 한다. 국유 기업이 채권자에게 파산을 신청하다. 기업은 화해권을 신청하지 않는다. 화해를 신청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기업의 상급 주관 부서가 기업법인 정비를 신청할 의향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것이 개편 발전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인민법원에 시정을 신청해야 한다. 정류 신청을 한 후에야 법인인 공기업은 화해를 신청할 권리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런 권리는 취득 후 포기할 수 없다. 국유기업법인이 화해 신청권을 얻는 것은 조건부이며, 취득 후 이 권리의 행사는 의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기업 파산 절차에서 화해와 정비가 동반되고, 상호 의존적이며, 화해가 정비에 의존하는 정도. 화해의 역할은 중개와 수단이 기업의 상급 주관 부서가 기업을 정비해야 할 정도로 의존할 수 없는 정도일 뿐이다. 국유기업 법인이 아닌 파산에 대해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국유기업법인이 파산을 신청한 후, 화해를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어떠한 조건에도 상관없이 이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스스로 결정한다. 강제성이 없으면 화해는 더 이상 정비의 종속물이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파산 예방 절차로, 정비 절차의 실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상술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 파산법 (시행) 이 반포될 때 계획 경제의 색채가 매우 짙다는 것이다. 당시의 역사적 배경에서 모든 공기업 법인은 상급 부서가 있었지만 공기업 법인은 없었다. 집단기업을 제외하고 합자기업, 사기업, 외자기업 법인은 일반적으로 상급 부서가 없다. 동시에 중대형 국유 기업은 일반적으로 국계 민생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국유기업법인이 파산을 신청한 후, 법이 상급기관에 정비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경제의 발전과 현대기업제도의 수립으로 대부분의 기업법인은 상급 주관 부서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시장경제에서 독립된 경쟁 지위에 처해 있으며, 우승열태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기업이 파산 화해 제도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해야 하며, 화해 신청 조건을 포함해 절차와 결과가 완전히 완비되어야 한다. 파산 화해를 신청할 권리는 기업법인인격권의 범주에 속해야 하며 기업법인의 기본권이며, 상급 주관기관이 아닌 기업법인에 속해야 한다는 것도 기업법인의 사물에 대한 인식능력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파산 화해 정돈 과정에서 기업은 채무자로서 독립된 법적 지위를 가지고 화해를 신청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상급기관은 파산 화해 정돈에서 감독 지위에만 있을 수 있고, 행정감독 기능을 행사할 수 있으며, 파산 절차에서 화해 정돈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정부 행정이 파산 절차에 참여하는 정도가 너무 깊어 인민 법원이 화해와 정비 절차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소홀히 했다. 국유기업의 상급 주관 부서는 채무자가 화해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정부 행정기관은 기업 정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부 관리와 기업 경영의 모든 합법적인 방식이 되도록 뚜렷한 계획경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파산 절차의 일환으로 화해 절차에는 정부의 행정 참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법원 위에 군림하지 말고 화해 과정의 주역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법원에 개입하여 파산 사건의 재판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혐의가 있을 것이며, 시장 경제활동에 대해서만 거시적인 규제를 실시하는 정부의 개혁 모델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파산법 (시범) 은 국유기업의 화해 정돈에 관한 규정으로, 정기업의 무분별한 사회적 배경을 반영하고 시장경제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지 못한다. 현행 화해 절차의 불완전성과 정부의 행정 참여는 화해 절차에서 법원의 주동성을 약화시켰다. 화해 절차의 본질은 여전히 법원 관할 범위 내의 사법청산 절차이다. 화해 제도가 법원의 능동성을 소홀히 한 것은 화해 절차의 본질적 특성을 포기한 것과 같다. 우리나라의 현행 국유기업 파산 화해 제도는 완전한 적응성이 부족하다. 채권자의 이익 보호는 부적절합니다. 화해와 정돈 절차에서 채권자 회의의 감독 역할을 규정하고 있지만 화해와 정돈 절차에는 화해와 정비를 위한 감독관이 없다. 채권자 회의의 폐회 기간에는 상설 기관이나 인원이 그 이익을 대표하고 채무자의 활동을 감독하지 않았다. 그리고 채권자가 화해를 신청할 권리를 규정하지 않아 화해를 통해 채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게다가, 채권자가 정비에 있어서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지 않았다.
4. 법률 규정이 너무 조잡한 원칙으로 조작성이 떨어진다. 현행입법은 채무자의 권리 의무 화해 협정의 내용, 화해 협정의 법적 효력, 화해협정이 물권채권자에게 법적 효력과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지 않아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고 차별적으로 대응하여 법 집행이 일치하지 않게 한다. 넷째, 우리나라 기업 개편제도 입법의 현실적 의의를 세우다. 1986 년에 제정된 파산법 (초안) 에는 파산 화해와 개편 제도 (위에서 언급한 특징과 의미) 가 규정되어 있지만, 불완전성으로 인해 현대 서방 국가들이 이미 많은 성공 경험을 쌓은 기업 개편 제도를 도입하고 제정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현실적 의의가 있다.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회사는 독립된 법인이므로 국가는 행정 수단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구조 조정 제도를 수립하고, 회사의 파산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곤경에 처해 있고 회복이 가능한 회사가 재편성 후 유지와 부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의 안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개편제도는 화해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파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부의 낭비와 실업의 확대를 피하고, 채무자로서의 기업의 적극성을 자극하고, 기업의 경영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 재편이 성공하면 채권자는 중대한 손실을 면할 수 있다. 개편은 화해와 정비보다 더 강하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파산을 적극 방지하다. 재편 과정에서 재편된 기업법인은 채권청산 측면뿐만 아니라 생산경영, 합병, 분립, 투자, 증설 등에서도 법률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재편은 화해보다 더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개편은 채무자인 기업법인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채권자가 제시할 수 있어 사회 각계에서 기업을 구하는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재편 과정에서 국가는 적절한 세액공제를 해 기업 회복의 기회를 늘렸다. 화해의 성공은 종종 채권자 회의의 의견에 달려 있고, 채무자는 주도권을 잃었고, 화해는 채권자의 의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요구 사항에 적응하십시오. 사회주의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경쟁을 통해 자원의 최적 배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파산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 지나치게 치열한 경쟁은 일부 기업의 파산을 초래하고, 사회경제생활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사회경제의 발전을 파괴하는 것은 파산제도의 원래 의도와는 어긋난다. 따라서 파산법의 임무는 비효율적이고 적자가 많은 기업을 탈락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파산 매커니즘으로 기업을 최대한 살리고 기업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다. 기업 개편 절차는 기업을 구하고 사회적 격동을 피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 다섯째, 중국 기업 구조 조정 제도의 입법 실천과 입법 원칙;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기업개편제도와 비슷한 개편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작성이 좋지 않아 실천에서 응당한 역할을 하지 못하여 기업개편제도와 같은 말을 할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기업개편, 기업개편, 기업개편, 기업개편, 기업개편, 기업개편) 개편 제도와 마찬가지로 개편도 있지만, 개편은 엄격한 법적 개념이 아니며 관리의 범주에 속해야 하며, 그 문자적 의미는' 재편성' 이며, 재산권 재편과 자산 재편성을 포함한다. 재산권 개편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임대, 청부, 판매, 합병, 파산 및 주식제 개편을 가리킨다. 일부 학자들은 기업 개편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우리 파산법에서 개편제도의 초기 형태일 뿐이다. 오랫동안 입법 업무의' 거칠고 정교하지 않다' 는 사상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가 제정한 법률 규정이 너무 간단하고 일반적이었다. 1986 이 반포한 파산법 (시범) 이 대표적인 예이다. 파산법은 법조문이 너무 적고, 조문이 거칠고, 원칙적 조문과 유연성조문이 많고, 조작성이 떨어지는 결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파산법 (재판) 은 기업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법률로서 6 장 43 조, 총 5400 자밖에 없다. 그것은 명확히 해야 할 많은 문제를 규정하지 않고 파산법 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남겼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 개편법제도를 제정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우리나라 국정과 결합해 외국 입법의 성공 경험을 참고해 기업 개편제도의 무결성과 절차의 상호 연계를 확보해야 한다. 똑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다. 서방 국가들이 기업 개편 제도를 시행한 지 이미 수십 년이 되었는데, 그 성공의 점은 참고할 만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외국에는 명확한 역사 개혁과 비교적 완비된 제도가 있어 기업 개편의 모든 측면에 대해 비교적 관심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재조정 원인, 주관 법원, 재조정 판결, 기관 개편, 채권 채무 재조정, 재조정 계획 등이 있다. 개편 절차의 종료와 완성에는 상세한 규정이 있어 참고할 만하다. 우리나라는 기업 법률 제도를 초안할 때 반드시 조작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제도의 완전성, 절차의 상호 연결, 실체적 권리 의무의 명확성을 보장해야 한다. 입법할 때' 거칠고 세세하지 않다' 는 사상을 버리고, 가능한 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운영을 용이하게 하고, 각 방면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해야 한다. 2. 기업개편제도에서 법원의 주도적 지위를 확립하고 정부의 과잉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정기업은 구분이 없고, 직책이 불분명하며, 기업을 형성하는 어려움은 정부의 어려움이며, 기업관리의 질은 정부의 정치 성과의 질이라는 괴권이다. 특히 금융체제 개혁 이후 지방정부와 기업의 경제관계는 더욱 밀접해졌다. 파산 화해 정돈 방면에서, 기존 실천으로 볼 때 감사, 공상, 세무, 금융, 국자관리, 토지, 노동인사, 국유은행 등 다각적인 협력으로 정부의 개입이 순리적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주도가 되어 전체 파산 화해 정돈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상황은 현실이지만 불합리하다. 정부가 고려하는 것은 종종 전체 경제 체계, 정책 균형, 사회 안정, 인간관계 등이기 때문이다. , 법적 관점에서 심사 처리에 주의하지 않으면 완전히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여 불공정을 초래하기 어렵다. 반면에, 법원은 완전히 독립적이며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고 법에 따라 행동할 뿐이다.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초탈적이고, 규범적이고, 정해진 규칙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파산 개편은 소송 절차로 법원의 의무와 권리 범위에 속한다. 정류 방법에서 법원의 주도적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모든 법률 규정은 법원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기업 개편 사건을 제때에 심리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 기업 개편의 핵심 문제는 법원이 개편 절차를 통해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부흥과 재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각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개편제도의 적용은 공정하고 시기적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3. 화해 제도와의 완전 탈착, 구조 조정 제도의 기능 실현, 기업 파산 방지. 화해는 물론 채무자가 파산을 선언하거나 청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지만 수동적인 회피일 뿐 주동적으로 예방할 수는 없다. 본질적으로, 화해 제도는 파산 제도와 마찬가지로 인벤토리를 핵심으로 하고, 화해의 목적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양보를 완화하고 채권채무를 청산하는 것이지, 기업을 채무자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화해제도는 개편제도처럼 각종 채권자에 대해 긍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화해는 담보권익이 있는 채권자에게 구속력이 없다. 화해 절차가 시작될 때, 보안 권익 보유자는 직접 보안 권익, 즉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법실천에서 종종 담보물권이 집행되면 기업의 재산이 얼마 남지 않아 객관적으로 기업이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화해 제도가 기업을 적극 살릴 수 없어 정비제도를 실시하기가 어렵다. 구조조정 제도가 다르다. 재편의 목표는 채무위기에 빠진 기업을 구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예방과 회피가 아니라 적극적인 구원이다. 개편 절차가 시작될 때, 모든 민사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채무자가 개별 채권자에게 채무를 청산하는 것을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누리는 채권자도 일반 민사 절차에 따라 그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구조 조정 시스템은 구조 조정 기업의 주주가 구조 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부채 회사는 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회사의 손실 자본을 채우고, 회사 부서를 양도하여 구조 조정 자금을 얻을 수 있는 등 일부 화해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자금을 모을 수 없다면, 회사 전체를 양도하고 손을 바꿀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회사 개편 제도를 객관적으로 채권자의 구조에 물질적 보장을 제공하게 했다. 재산권 개혁으로 혼합 소유제의 출현과 화해정류제도가 남긴 공백은 기업 개편제도 개혁의 기회를 제공한다. 요약하자면, 중국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오늘, 개혁개방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화해와 정비제도를 바탕으로 기업 개편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시장경제체제의 건립과 보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이 시대의 필요성이다. 중국이 곧 내놓을'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 개편법' 초안은 개편 절차를 설계했다. 파산법은 적극적인 구제 수단을 갖추고 있어 국제적 추세와 중국 국정에 적합하고, 신구제도 전환보다 일찍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