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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가정 폭력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의견
중화인민공화국 가정폭력법 (이하' 가정폭력법') 과' 최고인민법원' (이하' 사법해석 2') 을 관철하기 위해 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엄벌하고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보장한다.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이하' 형사소송법') 에 따라 사건 처리 실제와 결합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본 법에서 말하는 가정 폭력은 폭행, 묶음, 잔해, 인신의 자유 제한, 반복적인 학대, 협박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정상적인 생활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다. 가정 폭력의 형태로는 신체적 학대, 정신적 폭력, 성적 학대가 있지만,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첫째, 형사재판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각급 인민법원은 가정 폭력 범죄에 대한 사법보호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인신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 피고인에 대한 가정 폭력 범죄, 줄거리가 열악하고, 교육을 통해 회개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법에 따라 중벌을 받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가정 폭력 범죄를 실시하여 고의적 상해죄, 조직 매춘죄 등을 구성한다. , 그리고 시행 기간 동안 다른 가정 폭력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가정 폭력을 실시하지만, 행위가 경미하고, 회개하는 표현이 있으며, 법에 따라 경처벌할 수 있으며, 그 범죄 상황에 따라 경량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이 가정 폭력을 실시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지만, 피해자가 가정 폭력으로 심각한 심신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범죄를 중단하고 배상을 받을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실시한 후의 행위와 피해 결과를 근거로 피고인을 가볍게 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가정 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 가족 구성원 간의 정상적인 생활교류와 이웃 관계를 보호해야 하며, 가정 폭력으로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되며, 가족 구성원에 대해 가정 폭력을 가할 수도 없다. 피해자가 가정 폭력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거나 더 심각한 심리적 고통에 직면했다는 증거가 있을 때 피해자의 실제 상황에 따라 공안기관에 인신안전보호령이나 임시수용령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법에 따라 형법 제 266 조부터 제 232 조의 구성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 266 조부터 제 47 조에 규정된 고의적 상해죄와 고의적 상해로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행위는 고의로 타인의 생명건강을 불법적으로 박탈하거나 사망을 초래하거나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중상을 입히고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 핵심 요소는 재산과 인신권 침해에 있다. 범죄 구성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어야 한다. 첫째, 침범한 대상은 타인의 생명건강권이나 초상권이어야 한다. 둘째, 폭행의 대상은 구타, 묶음, 잔해와 같은 위법행위나 생활관계를 가진 가족 구성원이어야 한다. 셋째, 침해 방식에는 몸과 같은 비생명적 형태가 포함되어야 하며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넷째, 침해의 대상은 반드시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사법실천에서 형법 제 266 조부터 제 232 조' 집단 범죄' 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행위자는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구타하는데, 줄거리가 열악하여 아직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채 도발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셋째, 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정확하게 적용하여 가정 폭력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폭행, 묶음, 잔해, 인신의 자유 제한 등으로 가폭범죄를 가중시키는 가폭범죄에 대해서는 가폭 피해자에 대한 최대한의 인문적 배려를 반영하여 엄벌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가정 폭력, 줄거리 고백, 피해자 양해를 얻는 것은 법에 따라 중중중으로부터 신속히 처벌해야 한다. 가정 폭력 줄거리가 가벼운 범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적용한다.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가정 폭력 범죄 기록이 있고, 법정 가중 줄거리나 기타 가중 줄거리를 가진 범죄자는 구속이나 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다. 경미한 가정 폭력 행위자에 대한 집행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고찰하여 범죄의 경형경량현상을 방지하고 시정해야 한다.

넷째, 재판 기능에 입각하여 가정 폭력 범죄 사건의 소통과 조화를 강화하다.

인민법원은 관련 부문을 적극적으로 조율하여 가정 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형사재판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여성연합과 밀접한 소통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연석회의 개최를 통해 가정 폭력 사건을 제때에 소통해 처리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등의 기관과의 소통과 조화를 강화하여 사건 처리에 존재하는 문제를 제때에 파악하고 사법건의를 제기해야 한다.

다섯째, 선전력을 강화하여 좋은 사법 분위기를 조성하다.

각 지역, 각 부처는 전통매체와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방식을 취하고, 반가정 폭력 관련 법규의 홍보를 강화하고, 전 사회 반가정 폭력의 의식과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 전체에서 가정 폭력에 반대하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정 폭력에 반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심리 상담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피해자에게 반가폭력 지식을 보급해야 한다. 뉴스 미디어 플랫폼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법률과 사법해석 해석을 강화하고, 사회적 관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대중의 관심에 제때에 응답하고, 반가폭행법치의 이념을 널리 홍보해야 한다. 법원은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에게 이치를 설명하고, 사건 사법관행과 결합해 피해자가 자기조절을 통해 가정의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사법의 인문적 배려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