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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에서는 동성결혼에 대해 어떤 입법 규정이 있습니까?
민법전에서는 동성결혼에 대해 어떤 입법 규정이 있습니까? 동성 결혼의 법적 지위는 어떻습니까? 이런 일련의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잘 알지 못한다고 믿으며,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의문을 품고 있다. 다음으로, 저는 여러분을 위해 상세한 법률 지식을 정리했습니다. 의문을 가지고 한번 보자, 너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 1. 민법전에서 동성결혼에 대한 입법 규정은 무엇입니까?

사실, 민법전은 동성결혼입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며, 우리 나라 현행법은 이 문제에 있어서 자기 모순이다. 우리나라 민법전의 설계는 전적으로 이성결혼의 고려에서 출발하여'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평등의 혼인제도' 를 실시하여 동성혼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 과' 혼인등록조례' 에 따르면 동성결혼은 등록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동성 결혼이 우리 법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동성 결혼이 여기서 불법이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과 외국인의 결혼은 체결지법의 관할을 받는다. 즉, 적어도 우리 국민은 동성혼인 등록을 개방한 국가나 지역에서 동성외국인과 혼인을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혼인의 합법성을 인정한다. 따라서 동성결혼에 대한 우리의 법적 현황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법적 등록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르면 동성성인 두 명이 민정국에 혼인 등록을 신청하면 민정국은 접수할 수 없다. 동성혼인 등록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접수등록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으로 볼 때 민정 부서가 이런 행정누락의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러나 민정국은 그들의 관계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위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동성 부부 간의 기존 혼인관계는 우리 민법전의 조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는 우리 민법전의 보호를 받지 않으며, 당사자는 민법전에 근거하여 배우자권, 부양권 및 기타 남녀 관계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둘째, 중국의 동성 결혼법이 진보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을 것 같다. 동성결혼을 개방하려면, 동성결혼에 관계없이 이성결혼을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기존의 혼인법과 혼인 등록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는 이 방면의 어떤 제안도 듣지 못했다. 이은하 박사를 포함한 무식한 선비들이 줄곧 이 방면에서 노력했지만 입법기관의 의사일정에 오르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식견 있는 사람들의 외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동성애자 스스로 끊임없이 쟁취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전 결혼과 가정 (202 1 1 1 발효) "

제 1046 조 결혼은 남녀가 자발적으로 해야 하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1047 조 결혼 연령 남성은 22 세, 여성은 20 세 이전일 수 없다.

제 1048 조 직계 혈친이나 3 대 내 방계 혈친은 결혼을 금지한다.

제 1049 조 남녀 쌍방이 결혼을 요구하면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혼인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혼인 등록이 완료되면 혼인 관계가 성립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등록해야 한다.

제 1050 조 등록 결혼 후 남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여자는 남자 가족의 일원이 되고 남자는 여자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제 105 1 조 다음 중 하나인 경우 결혼은 무효입니다.

(1) 중혼한 사람

(2) 결혼을 금지하는 가족 관계가 있다.

(c) 법정 결혼 연령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제 1052 조? 강압을 받고 결혼하는 사람은 강압받는 쪽이 인민법원에 혼인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혼인 해지 요청은 강압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쪽이 혼인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회복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셋째, 동성 결혼의 법적 지위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현행법에는 역설이 있다. 우리나라 민법전은 전적으로 이성결혼의 관점에서 설계한 것으로, 동성결혼을 고려하지 않고'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평등의 혼인제도' 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 과' 혼인등록조례' 에 따르면 동성결혼은 등록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동성 결혼이 우리 법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동성 결혼이 여기서 불법이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과 외국인의 결혼은 체결지법의 관할을 받는다. 즉, 적어도 우리 국민은 동성혼인 등록을 개방한 국가나 지역에서 동성외국인과 혼인을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혼인의 합법성을 인정한다. 따라서 동성결혼에 대한 우리의 법적 현황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법적 등록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르면 동성성인 두 명이 민정국에 혼인 등록을 신청하면 민정국은 접수할 수 없다. 동성혼인 등록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접수등록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으로 볼 때 민정 부서가 이런 행정누락의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러나 민정국은 그들의 관계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위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동성 부부 간의 기존 혼인관계는 우리 민법전의 조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는 우리 민법전의 보호를 받지 않으며, 당사자는 민법전에 근거하여 배우자권, 부양권 및 기타 남녀 관계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