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문장 중' 법치국의 본질은 의헌치국' 이라고 지적했다. 시장경제조건 하에서는 최소한 한 나라의 기존 기본 사회관계와 중요한 사회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헌법이 있어야 한다. 둘째, 부처법의 원칙은 헌법 근거가 있거나 헌법 원칙의 효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헌법은 적용되어야 한다. 즉, 헌법 규정은 각종 법률 규범과 인민 법률 행위가 합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 넷째, 헌법의 최고 법적 효력은 헌법 원칙의 임의 해석과 개정을 배제해야 하며, 헌법 자체는 기존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야 하며,' 악법, 법' 의 소용돌이에 빠져서는 안 된다. 다섯째, 헌법의 주권 특징은 반드시 주도적인 상태에 있어야 한다. 여섯째, 헌법 전제에서 출발하여 믿을 만한 추리와 연역기술을 세워야 한다. 즉 법치 원칙은 독립된 법률 기술에 의해 조작되어야 한다. 일곱째, 헌치국의 직접적인 목적은 헌법에서 한 나라의 사회관계 총량과 구조의 균형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호소는 당시 이해되지 않았다. 18 이후' 법치국을 견지하는 것은 우선 의헌치국을 견지하는 것' 이 18 회 4 중 전회 공보에 쓰여져 최고 결정이 됐다. 4 중 전회 이후 4 일째 되는 날, 전국인민대는 헌법일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모계홍은 헌법치국 이념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며, 4 중 전회가 되면 전국인대는 헌법 해석과 시행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인민망 6 월 5438+ 10 월 65438+2005 년 3 월: 제 4 회 10 대 걸출한 청년법학자 모계홍.
모, 남자, 1965 년 5 월 장쑤 정강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 박사 멘토. 주요 연구 분야는 헌법학이다.
1986 베이징대 법학학사 학위, 1989, 1994 는 중국 사회과학원 대학원법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2 는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
중국법학회 헌법연구회 부회장, 국제헌법학협회이사, 중국법학회 이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연구실 초청연구원, 베이징시 인민정부 응급전문가 그룹 고문으로 겸임하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 우수 성과상, 사법부, 중공홍보부 우수 논문상 등을 수상했다. 그리고' 85' 국가사회과기금 중점 프로젝트인'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법제건설 연구' 연구에 참여했다. 이 프로젝트의 최종 성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제도를 보완하는 몇 가지 문제',' 지방인대감독에 관한 일부 상황과 건의' 등이 사회과원의 우수한 성과로 인정받았다.
독립서 7 부를 출판하고, 합작출판 전문서 30 여 부, 학술논문과 문장 400 여 편, 영어논문 10 편을 발표한다. 주요 저작은 헌정 신론',' 헌법 사법제도 개요',' 표현의 자유의 법적 한계',' 현대 헌법의 논리적 기초',' 사스 시대의 비상법치' 등이다. 그는 중국의 실제에 입각하여 헌법학의 많은 기본 이론과 실천 문제를 논술하여 관점과 방법에 있어서 혁신이 있어 국제 국내 학술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그는 50 여 개 국가법규의 초안과 상담에 참여해' 충격방지법',' 비상상태법',' 국방동원법' 초안 작성에 크게 기여했다. 우리나라 법제 건설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여러 편의 내부 보도를 썼는데, 이들 중 일부는 당과 국가 지도자들의 중시를 불러일으켰고, 여러 편의 보도가 사회과원에서 수여한 우수한 정보와 우수한 대책 성과상을 받았다. 6 월 14, 18 일 오후 중국 헌법연구회 상무부회장, 중국 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연구원모가 국제헌법협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중국 헌법학자들이 이 국제법률기구의 부주석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8 1 국제헌법협회가 설립된 이후, 왕, 포증원, 모 등 교수가 중국 헌법학계에서 이 조직의 집행위원을 맡고 있다. 이번에 모 연구원은 국제헌법학협회 부의장으로 당선되어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모 연구원은 중국 법학계, 교수가 국제형법학회 부회장의 중요한 지도직을 맡은 이후 국제법률연구기구에서 부회장직을 맡은 세 번째 중국 학자로 중국 법학회 대외교류 사업의 또 다른 중요한 성과다.
국제헌법협회 부주석의 직위는 지역별로 분배되고, 모 연구원은 아시아 헌법학자를 대표해 이 조직에서 부주석을 맡았으며, 중국 헌법학자가 국제헌법학자의 인정을 받았고 아시아에서도 대표적이다.
《 국제헌법학회 헌장 》 에 따르면 모 연구원은 2 회 * * * 8 년 국제헌법학회 부주석을 연임해 우리 헌법학계와 국제헌법학계의 학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할 수 있으며 우리 헌법학계의 학술적 지위와 영향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