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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사학회 헌장
제 1 조 본 협회의 명칭은 중국 법률사학회이다. (중국 법률사학회)

제 2 조 본 협회는 내가 전국 법률사 분야의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법률사, 법문화, 천진의 전국적인 학술단체이다. 그것은 비영리 사회 단체이다.

제 3 조 협회의 취지

(a)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하며 사회공덕을 준수하고 백화제방, 백가쟁명의 방침을 관철하고, 고대부터 현재 사용, 서양을 중용해 법률사와 법률문화 연구를 전개하고, 마르크스주의를 번영시키고,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b) 법률 역사와 법률 문화에 대한 연구를 조직하고 추진하며 인류의 진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4 조 회사는 업무 주관 단위인 중국 사회과학원, 동아리 등록관리기관, 중화인민공화국과 민사부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협회 상무위원회는 베이징시 동성구 백사장 북가 15 호에 위치하고 있다. 제 6 조이 협의회의 사업 범위

(a) 전국 및 전문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2) 조직력은 법률 역사와 법률 문화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한다.

(3) 국가 및 관련 분야의 과학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4) 국가 및 지역 간의 학술 교류 및 협력을 조직하고 촉진한다.

(5) 법률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6) 편집출판학회 정기 간행물, 통신 등 학술 저작을 편집 출판한다.

(7) 국가 관련 사회단체 관리에 관한 법률, 법규가 허용하는 기타 활동에 종사한다. 제 7 조 본회 회원은 단체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나뉜다.

(1) 전국 모든 법학연구단위와 고등사법학원 법률사, 법률문화교육연구기관 (연구실, 연구실, 연구센터) 은 단체회원으로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2) 법률사, 법률문화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기관이 단체회원이 아닌 사람은 모두 개인회원으로 본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정관에 찬성한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협회의 연구 분야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상임위원회의 논의 채택;

(3) 회원증은 학회 사무국이 발급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와 전문위원회 및 지부가 조직한 학술 활동 및 기타 활동에 참가한다.

(3) 학술 교류와 관련된 정보와 서적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과 감독권이 있다.

(5)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다.

제 12 조 회원이 클럽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클럽에 통지하고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제 13 조 회원은 본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14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4) 협회의 업무 임무 및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5)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드시 반수 이상의 출석대표투표가 있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대표대회는 5 년 동안 열리는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앞당겨 변경하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주관기관의 심사를 받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변경 연장은 최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전무 이사 선출 및 해임;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고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이 그룹의 조직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8) 내부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IX)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19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보통 일 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회의를 연기하거나 통신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 21 조 본회는 상무이사회를 설치하고 상무이사 협상선거회장 1 명, 부회장 몇 명, 사무총장 1 명으로 구성된다. 이사회의 폐회기간에 제 18 조 제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고 이사회에 책임을 질 권리가 있다. 전무 이사의 수는 이사 수의 3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집행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위원회 회의는 보통 반년마다 열리며, 특수한 경우는 연기하거나 임시로 소집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제 24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기본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책의 질이 좋다.

(2) 본 협회의 업무 분야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최고연령은 70 세 이하이고 사무총장 전문직;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가 통과시켜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받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재임할 수 있다.

제 26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임기 5 년마다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경우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가 표결을 거쳐 업무주관기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7 조 직장에 의존하는 단체회원 중 선출된 회장이 학회의 전면적인 업무를 주관하는 것은 학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이위원회를 대신하여 관련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29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례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서기를 각 기관, 대표 기관 및 단위의 주요 책임자로 지명하여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제청하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30 조 협회 편집부 주임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편집부의 일상 업무를 주관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편집부 부주임 인선을 지명하여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하다.

(3) 출판사가 출판한 법제사 및 기타 학술 저작 연간을 편집하다.

(4) 비정기적인 내부 간행물' 법제사 통신' 을 발간하여 학술 정보를 교환하다.

(5) 편집부 업무와 관련된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31 조 전문위원회 및 지부

(1) 각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에는 이사회가 있어야 하며,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이 선출하고 의장, 부의장 및 사무총장이 각각 한 명씩 있어야 합니다.

(2) 각 전문위원회와 지부는 헌장 제 2 조, 제 3 조의 규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한다.

(3) 각 전문위원회와 지부의 활동 경비는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반드시 협회에 일정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4)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입법위원회에 업무를 보고해야 한다.

(5) 심업위원회와 지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재무를 진지하게 관리하고 각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2 조 협회의 자금원은 다음과 같다.

(a) 회비;

(2) 주관 기관인 중국 사회과학원이 후원한다.

(3) 전문위원회 및 지사에서 지불 한 관리비;

(4) 사회 후원 및 기부;

(5) 관심

(6) 유료 법률 서비스 및 기타 법적 수입.

제 33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4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6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137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8 조 본 협회의 법정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교체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 3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40 조 본 협회의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1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해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2 조 본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발효된다. 제 43 조 협회는 취지, 해산 또는 분립, 합병으로 철회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4 조 협회 종결 의안은 회원 대표 대회의 표결에 의해 통과되고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제 45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6 조 본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이 취소 수속을 한 후에 종료한다.

제 47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48 조 본 헌장은 2006 년 6 월 199965438+ 10 월 16 일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9 조 본 정관의 해석권은 협회 상무이사회에 속한다.

제 50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