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가능성은 낮지만, 결국에는 법에 따라 나눌 것이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결혼 후 양가 부모는 자녀가 집을 살 수 있도록 지원했고, 재산권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각자의 부모의 출자 점유율에 따라 부동산을 쌍방이 공동 점유할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약속에 따라 처리한다.
민법전 (202 1, 1, 1 시행) 제 1087 조는 이혼할 때 부부 공동재산이 쌍방이 합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녀, 여자, 무과실 당사자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부부가 가정 토지 청부 경영에서 누리는 권익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
둘째, 이혼시 주택 분할 규정
(a) 이혼 부동산 한쪽이 다른 당사자에게 분할하는 방법.
혼전 또는 혼인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당사자는 한 쪽의 모든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기로 약속하고, 증여인은 증여재산 변경 등록 전에 증여를 철회하고, 다른 쪽은 판결령이 계속 이행될 것을 요구하며, 인민법원은 증여계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이때, 만약 한쪽이 다른 쪽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결혼한 지 여러 해가 되어도, 부동산이 양도되지 않는 한 증여인은 증여를 취소할 수 있고, 부동산은 이혼할 때 여전히 증여인에게 귀속되어 분할되지 않는다.
(2) 부모 한쪽이 출자하여 집을 살 때 이혼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가.
부모 한쪽이 결혼 후 자녀를 위해 매입한 부동산은 출자자 자녀의 이름으로 등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한 쪽 자녀만 증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부동산은 부부 한쪽의 개인 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결혼 후 부모 한쪽이 집을 사는 데 투자하면 자녀 명의의 재산권 등록은 자녀에 대한 증여로, 결혼 관계 보관 기간 중 상대방과는 무관하다. 이혼할 때 부부 개인 재산으로 나누지 않는다.
(3) 부모 쌍방이 출자하여 집을 살 때 이혼 재산을 나누는 방법.
부모 쌍방이 구매한 부동산재산권은 한 자녀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각 부모의 출자 점유율에 따라 이 부동산은 당사자가 별도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쌍방이 공유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결혼 후 양가 부모가 매입한 집은 어느 쪽 명의로 등록해도 이혼할 때 출자 점유율에 따라 분할된다.
(4) 한쪽이 혼전 주택을 구입하고 이혼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가.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재산으로 계약금을 지불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결혼 후 같은 재산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부동산은 계약금 지급자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혼할 때 부동산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 부동산이 등록 재산권의 한쪽이 소유하고, 돌려주지 않은 대출은 등록 재산권의 한쪽의 개인 채무라고 판결할 수 있다. 이혼할 때 이미 재산권 등록을 한 쪽은 다른 쪽이 결혼 후 쌍방이 지불한 돈과 그에 상응하는 재산 부가 가치 부분을 배상해야 한다. 이때 혼전 구매한 주택에 대해서는 결혼 후 돈을 갚더라도 집은 부부 개인 재산에 속하며 이혼 시 재산은 분할되지 않는다.
(5) 부모의 이름으로 집을 살 때 이혼 재산을 나누는 방법.
혼인관계가 존속되는 동안 쌍방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출자하여 한 부모의 이름으로 집을 매입하고, 재산권은 한 부모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다른 쪽은 이혼할 때 부부 공동재산에 따라 집을 나누는 것을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집을 살 때의 출자는 채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때 쌍방은 같은 부동산을 사용하여 부모의 이름으로 집을 산다. 재산권은 부모 측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주택 재산권은 부모의 소유이다. 이혼할 때 부부 재산에 속하지 않아 분할할 수 없다. 출자액에 따라 출자를 상환하는 셈밖에 할 수 없다.
(6) 주택담보대출로 산 집을 어떻게 분할하는가.
주택담보대출로 구매한 주택권은 특별합니다.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쌍방은 같은 수입으로 은행 대출 원금이자를 갚기 때문에 집의 기존 가치는 부부 쌍방이 소유한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다. 주택 재산권 분할에 대하여 실천 중에 부부 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동등하게 나누어야 한다. 생산생활의 실제 필요, 재산원 등에 따라 결정된다. , 쌍방이 협상하여 처리하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다르게 취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