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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 농업 기계 안전 감독 및 사고 처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농업기계와 그 운전자와 운영자에 대한 안전감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기계사고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쓰촨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쓰촨 성 행정 구역 내의 농업기계안전감리와 농업기계사고 처리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농업기계는 농업생산, 농촌농수산물 가공, 농촌교통운송, 농업공사에 사용되는 동력기계, 작업기계, 설비를 가리킨다. 농업동력기계에는 자가식 농업기계와 고정식 내연 기관, 모터가 포함됩니다. 작업기계란 동력기계와 어울리는 농업기계와 공구를 가리킨다.

본 조례에 언급된 농업기계사고는 농업동력기계와 작업기계의 충돌, 압연, 전복, 불, 폭발 등의 사고를 가리킨다. 농촌에서 일할 때 농촌기경로에서 주차하고 주행하여 인축사상자나 기계, 물품이 파손되었다. 제 3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농업 기계 안전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이를 각급 인민 정부의 안전 생산 목표 관리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기계 행정 주관부는 농업기계안전감리와 농업기계사고 처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기계 행정 주관부에서 설립한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은 농업기계안전기술검사, 조종사 (운영자) 심사, 카드 발급, 위법처벌, 농업기계사고 처리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기계 행정 주관부에서 설립한 농업기계안전감리기구는 국가 규정에 따라 정원 편성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농업기계안전감리비의 징수는 반드시 국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하며, 모두 농업기계안전감리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 6 조 농업기계안전감독관은 반드시 성 농업기계 행정 주관부에서 주관하는 전문 훈련을 거쳐야 한다. 교육 불합격자는 행정법 집행 증명서를 가지고 농업기계안전감리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의 주요 책임자는 반드시 상급농업기계행정주관부에서 주관하는 전문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임명해야 한다. 제 2 장 농업기계안전감리 제 7 조, 농업기계를 조종하고 운영하는 인원은 농업기계안전감리기관의 관리에 복종하고 농업기계안전공조기구에 가입하며 농업기계안전교육을 자각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 8 조 3.75 킬로와트 이상 자행식 농업기계와 농업동력기계를 구입하고 운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구매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제품 합격증과 보급허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현지 현급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에 등록해 허가증과 관련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정식 번호판을 받기 전에 주행해야 하는 트랙터는 전성의 통일된 임시번호표와 임시운전증을 신청해 지정된 노선에 따라 주행해야 한다. 제 9 조 농업기계는 반드시 온전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각 부의 안전장치가 완비되어 양호한 안전기술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 제멋대로 농업기계를 개조하고 개조하는 것을 엄금한다.

농업 기계 신제품의 시험 제작 및 시험 판매는 반드시 안전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성 농업 기계 행정 주관부에서 발급한 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 10 조 트랙터 견인차 또는 견인 (매달림) 농업기계를 견인할 때 연라 장치는 견고해야 하며 안전장치는 완비되어 믿을 만하다. 견인 안전 시설이 미비한 차량은 반드시 하드 연결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제 11 조 농업기계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것은 사용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농업기계안전감리기관은 선진 기술시설을 이용해 농업기계를 검사하고 농업기계안전기술검사선을 건설, 설치해 성급 농업기계안전감리기관의 검수 합격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제 12 조 농업기계를 조종하고 조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현급 이상 농업기계안전감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운전면허증이나 조작증을 취득해야 농업기계를 운전하고 조작할 수 있다. 제 13 조 농업기계 운전면허증과 조작증의 분실 또는 파손은 원발증 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운전자와 운영자는 운전을 늘리거나 작업 유형을 변경해야 하며, 반드시 원발증 기관의 심사를 거쳐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4 조 농업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의 나이는 65438 08 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 15 조 농업기계 조종사와 운영자는 규정에 따라 연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재시험에 참가한다. 연심이나 보심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불합격이며, 계속 운전하거나 농업기계를 조작할 수 없다. 제 16 조 농업기계 양도 후 15 일 이내에 원발증 기관에 가서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7 조 농업 기계의 운전 및 운영은 관련 안전 운영 절차 및 다음 규정을 엄격히 이행해야한다.

(a) 운전자는 운전 면허증과 운전 면허증을 무작위로 소지해야합니다. 운영자는 운영 카드 및 라이센스를 무작위로 소지해야합니다.

(b) 음주 운전, 농업 기계 작동 금지;

(3) 농업기계는 운전면허증이나 조작증이 없는 사람에게 운전과 조작을 해서는 안 된다.

(4) 안전 시설이 불완전하거나 기계 부품이 고장나는 농업기계를 운전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

(5) 농업 기계 카드, 운전면허증 또는 조작증을 대출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6) 무효 증명서로 운전과 조작기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