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이동인원 인사기록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인사서류의 진실성과 진지성을 보호하고, 인재의 유동사회화 서비스 체계를 보완하고, 인재의 합리적인 흐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문서법',' 간부 서류업무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이동 인사 파일" 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1) 사퇴하거나 해고된 국가 직원, 전문 기술자 및 기업사업 단위 임원의 인사 파일
(2) 고용 단위와 노동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을 고용하는 전문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사 파일
(3) 취업하지 않은 대학 졸업자 인사 파일;
(4) 자비로 해외 유학자 인사 파일;
(5) 외자기업, 향진기업, 구속기업, 민영과학기술기업, 사기업 등 비국유기업이 채용한 전문 기술자와 임원의 인사 파일
(6) 외국 기업의 상주 대표 기관인 중국 직원의 인사 파일
(7) 기타 이동인의 인사 파일.
제 3 조 유동인원 인사 기록 관리는' 중앙 통일, 귀구 관리' 의 원칙을 따르고 동급 당위 조직부와 정부 인사 행정부의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제 2 장 모바일 인사 파일 관리 기관
제 4 조 유동인원 인사기록관리기관은 현급 이상 당위 조직부, 정부 인사행정부가 속한 인재이동서비스기구 (이하 인재이동서비스기구) 로, 다른 어떤 단위도 이동인 인사서류를 무단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 개인이 타인의 인사 파일을 보존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5 조 지역간 이주 노동자 인사 파일은 호적 소재지의 인재 유동 서비스 기관이나 현재 직장이 있는 인재 유동 서비스 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다.
제 6 조 인재 유동 서비스 기관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유동 인원의 인사 파일이 여전히 원래의 인사 파일 관리 부서에서 관리한다.
제 7 조 인재 유동 서비스 기관은 유동 인원 인사 파일 수집, 정리, 보관, 활용, 전달 등의 관리 업무를 진지하게 잘 수행하고, 유동 인원 신분, 문서 임금 기록, 출국 정심, 직명 자격 평가, 계약 감증, 사회보험 등 사회 서비스 업무를 진지하게 잘 해야 한다. 제 3 장 이동자 인사 파일 이전
제 8 조 인재 유동 서비스 기관은 국가 관련 정책 규정에 따라 인재 흐름의 유효 증명서에 따라 유동 인원의 원래 기관에 서류 양도 서신을 발행해야 하며, 원래 단위는 서류 이전 서신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서류 이전 통지서를 가지고 유동 인원의 인사 서류를 인재 유동 서비스 기관에 넘겨야 한다. 이송된 이동자 인사 파일은 반드시 완전해야 하며 체류하거나 대량으로 전출해서는 안 된다. 인재 유동 서비스 기관의 심사가 틀림이 없는 후, 제때에 파일 이전 통지서를 반송하여 원래 부서에 반납하였다. 인재 유동 서비스 기관은 이송된 서류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불명확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원단위의 보완이나 규명을 요구해야 한다.
제 9 조 이동인 인사 파일의 전달은 기요교통수단이나 사람을 통해 전달되어야 하며, 이동인 인사 파일을 우송하거나 교환해서는 안 되며, 인재이동서비스 기관은 받을 수 없다.
제 10 조 인재 유동 서비스 기관이 농민공 인사 서류를 인수할 때, 농민공이나 그 현 단위는 서류위탁 보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인재 유동 서비스 기관은 유동 인원이나 현 단위와 파일 관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은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1 조 인재 유동 서비스 기관이 발행한 파일 이전 수속은 기관, 공기업 사업 단위가 발행한 파일 이전 수속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 기관, 국유기업 사업 단위는 반드시 인재 유동 서비스 기관이 발행한 동원 수속에 따라 유동 인원의 인사 파일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모바일 인사 파일의 수집, 정리 및 활용
제 12 조 인재 유동 서비스 기관은 농민공 및 그 현직 직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농민공 서류 수집 작업을 잘 하고 농민공 인사 파일의 내용을 끊임없이 풍부하게 해야 한다. 수집한 자료를 자세히 감별해야 한다. 단위 도장이나 본인 서명이 필요한 경우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서 파일에 넣을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인재 유동 서비스 기관은 간부 파일 정리 작업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동 인력 서류 정리 작업을 진지하게 잘 해야 한다. 서류정리 과정에서 서류자료의 손실과 서류내용의 무단 유출을 막아야 하며, 무단으로 유동인 인사파일을 변경, 발췌, 파괴, 위조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인재 유동 서비스 기관은' 간부 기록 업무 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건전한 이동인 인사 기록 조회와 대출 제도 및 주의사항을 세워야 한다.
(a) 유동자 인사 서류를 검열하는 것은 반드시 심사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조회 단위는 조회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파일 관리 단위는 규정과 필요에 따라 제공된 파일 자료를 결정해야 합니다.
(b) 참조 단위는 * * * 당원을 인재 유동 서비스 기관에 파견하여 유동 인원의 인사 파일을 확인해야 한다. 규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재 유동 서비스 기관은 실제 상황에 따라 상담 기관에 조사인의 관련 상황을 소개할 수 있다.
(3) 인재 유동 서비스 기관은 국가 비밀과 관련된 고급 전문 기술자와 이동인의 인사 서류를 엄격히 보관하고 절차를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
(4) 어떤 개인도 본인과 직계 친족의 서류를 검열하거나 빌릴 수 없다.
(5) 문건을 검열하는 것은 반드시 기밀 규정과 서류열람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문건 자료의 변경, 분류, 발췌 또는 교체를 엄금해야 한다. 관람객은 무단으로 서류 내용을 공개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5 장 모바일 인사 파일 보관
제 15 조 인재 유동 서비스 기관은 이동인의 인사 파일을 관리하는 물질적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견고한 방화, 습기 방지 전용 파일 창고를 구축하고, 철제 서류 캐비닛을 갖추어야 한다. 창고의 방화, 습기 방지, 좀나방 방지, 도난 방지, 빛 방지, 고온 방지 등의 시설과 안전 조치를 자주 점검한다. 기록 보관소, 문서 열람실, 기록실은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 파일 보존 방법과 보호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하여 파일 관리의 현대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제 16 조: 모바일 인사 파일 관리를위한 내부 규칙 및 규정을 수립하고 개선하며, 모바일 인사 파일 작업에 대한 정책 연구 및 이론적 연구를 강화하고, 목표 관리를 구현하며, 모바일 인사 파일 관리의 효율성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제 17 조 유동 인원의 인사 기록 관리는 전담자가 책임져야 한다. 기록 관리인은 당성이 강하고, 작풍이 단정하며, 직무에 충실하며, 일정한 기록 관리 전문 지식을 가진 당원이어야 한다.
제 6 장 감독 및 처벌
제 18 조는 본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당 조직 부서와 정부 인사행정부가 관련 부서와 함께 처리한다.
(1) 유동 인사 파일을 무단으로 관리하는 단위 또는 개인
(2) 허가없이 파일 내용을 변경하거나 파일 자료를 위조한다.
(3) 허가없이 파일 내용을 공개하거나 유출한다.
(4) 이동자 인사 파일의 수집, 정리, 보관, 활용 및 전달 관리에서 본 규정 위반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액에 열거된 상황이 있는 단위나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상황의 경중을 보고 비판교육이나 규율처분을 한다. 법을 어긴 사람은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 7 장 부칙
제 19 조 인재 유동 서비스 기관은 유동 인력 인사 파일을 관리하며,' 서비스 위주, 적정 요금' 원칙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서비스료를 징수해야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본 조례에 따라 시행 세칙을 제정하고 인사부에 보고하여 등록할 수 있다.
제 21 조이 규정은 인사부가 해석한다.
제 22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 * * 중조부 인사부, 인사부' 농민공 인사파일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인송 [1988]5 호),' 농민공 인사파일 관리 강화 추가 강화 보충 통지' (인송 [/KL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