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나라는 중국의 마지막 봉건 왕조로, 그 법제는 전대 성과를 계승하는 기초 위에서 많은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 청대 법률사상의 중요한 원칙인 중한경금은 명나라 법제도로 대표되는 한족 봉건법제도를 흡수하여 만주족 고유의 습관법을 배척하는 것이다. 이는 한민족의 선진적인 법문화를 흡수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마음속의 증오를 해소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입관 후 순치원년에 섭정왕 도르곤은 "판관, 조신이 명률을 상세히 번역하고, 제때의 형세를 고려하며, 책을 작성하여 세상에 공포할 수 있도록" [1] 을 명령했다.
입법 실천에서 순치 4 년 동안 반포된' 대청율례' 로 그 체례와 조문은 모두 명나라 구제를 답습한다. 이 법은 당시 사회 상황과 단절되어 잘 시행되지 않았지만, 이 법전은 대청 왕조의 법의 기초를 다졌다. 옹정 5 년,' 대청율집' 이 반포되었다. 건륭 5 년, 대청율경 건륭이 직접 반포를 비준했다. 법전의 체례와 내용은' 대명법' 과 거의 동일하며 예, 관, 가구, 의식, 병, 형벌, 공 7 개 부분으로 나뉜다. 청나라의 법률이 공포된 후, 청나라의 통치자들은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조례만 끊임없이 개정하면 된다. 그 결과, 예가 점점 더 풍부하고 발전되고 있으며, 수량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명나라의 법과 사례에 비해 청조 법률 법규의 변화는 주로 예례에 있지만 법에는 없다. 이 점에서' 명법' 을 블루본으로 하는 이 법전은 중국 봉건법의 집대성자라고 할 수 있으며, 한당 이후 확립된 입법정신은 이 법전에서 충분히 드러난다. 동시에 청조의 정치 실천과 정치적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 구체적인 제도를 변경하였다.
청조의 법제 방면의 새로운 성과는 주로 소수민족 지역 법규의 제정에 반영된다. 청나라의 통치자들은 모두 중원의 외족이었고, 청 정부는 줄곧 유화 정책을 채택하여 한족 이외의 다른 소수민족을 끌어들였다. 입법에서 통일된 국가 기본법전을 제정하는 것 외에도 몽골법, 회족법, 반법, 묘법, 시닝 반자 범죄 조례, 칭정 티베트 헌장 등 소수민족에 적용되는 일련의 전문법규를 제정했다. 이러한 법규 중 일부는 티베트와 중앙관계를 확정하는' 음주 티베트 약장' 과 같은 개별 소수민족 지역에 적용된다. 그 중 일부는 대량의 소수민족 지역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시닝 처벌 반자의 규정은 간쑤 닝샤 청해의 소수민족에 적용된다. 또한 원의 규정은 소수민족 사무관리제도와' 공정처벌' 에 관한 규정이자 섭외 사건을 처리하는 세칙이다. 이것은 전국 소수민족에 적용되는 법규이다. 이런 법규의 총원칙정신은 청조의 법률과 소수민족 지역의 경제문화 수준과 풍속 습관에 모두 부합하기 때문에 소수민족 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다. 청나라에는 통일된 전국적 법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지역에 적용되는 전문법규도 제정했다. 이런 입법 활동과 법률 시행은 중국의 다민족 국가를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둘째, 청나라 중기후기의 내우외환과 청정부의 대응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1840 제 1 차 아편전쟁부터 중국은 현대사회에 진출했다. 내우외환에 직면하여 청나라의 통치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내우는 주로 185 1 시작 14 의 태평천국 운동에 나타난다. 외환은 주로 중국의 폐쇄된 소농경제 때문에 당시 서방의 신흥 자본주의가 중국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해했다. 두 차례의 아편전쟁의 실패로 청정부는 서방 열강들과 일련의 불평등조약 (1840 년 제 1 차 아편전쟁, 1856 년 제 2 차 아편전쟁, 1894 년 8 월 중일 갑오전쟁, 중국의 실패가 다시 발생했다
내부 통치압력과 외부 자극을 해결하기 위해 청정부는 일련의 수단과 조치를 취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나타난다: 19, 60 년대부터 90 년대까지 양무운동이 벌어졌다. 1898 년 6 월, 광서 황제는' 정국성지' 를 반포하여 변법의 시작을 알렸다. 190 1 시작된 뉴딜.
그러나 역사 사실은 청정부가 채택한 이러한 정책들이 통치 위기를 효과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청나라의 멸망을 가속화하고, 최종 전달체인 중화법계의 멸망도 중화법계의 멸망을 객관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중국 법제가 멸망한 원인을 간단히 분석했다
1, 중화법계 지도 사상의 원천으로서 선진시대에 발단된 제자백가학설의 결함은 중화법계의 선천적 결핍으로 이어졌다.
춘추전국시대 (기원전 770-476 년) 의 백가쟁명은 당시 사회의 치열하고 복잡한 정치투쟁을 반영했고, 한편 이 시기의 문화사상은 봉건문화 전체의 기초를 다지고 중국 고대 문화와 전체 중화문명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모든 학파 중에서 후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맹을 대표하는 유가와 한비자로 대표되는 법가이다. 따라서 이곳의 필자는 주로 유가와 법가의 사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통 역사학자들은 서로 다른 시기의 통치자들의 통치역사에 대한 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사료도 이것으로 제한되며, 각 시기의 실제 사회의 면모는 우리가 장악하고 있는 사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유가와 법가가 후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이 두 학파가 후세의 통치자에게 흡수되어 그들의 치국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기원전 356 년 진효공은 상양의 건의를 받아들였고, 뒤이어 영정은 한비자의 법가학설로 중국을 통일하고 중국 역사상 첫 제국을 세웠다 (주: 첫 제국 시대에는 한나라가 포함됨). 나중에 제국의 지속적인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중화법계의 초기 형태가 점차 형성되었다. 서한무제 시절 학자 동중수는' 백가를 면직시키고 유술을 독존한다' 고 주장하며 전통 요술과 유가 사상의 융합을 가속화하고 중화법제 공고화의 구체적 지도에 작용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백가쟁명의 역사적 배경은 전국 칠웅이 패권을 쟁취하기 위해 일련의 대규모 합병전쟁을 펼쳤다는 것이다. 문화의 사회화 정도는 물론 더욱 높아졌지만, 끝없는 고난과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문제도 야기되었다. 이 현실은 사상가들이 깊이 생각하도록 강요한다. 그들은 자신의 삶과 사회 강령을 제시했고, 한동안 각종 학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이것은 초기 서구 민주주의 사상의 기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민주주의" 라는 단어는 기원전 15 세기 중엽의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민의 통치" 또는 "인민이 직접 혹은 각 지구를 통해 선출된 대표를 통해 통치와 통치" [2] 라는 새로운 정치 생활 방식을 가리킨다. 중국 이론의 배경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이론은 국민의 채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가 채택한 이론을 더욱 심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론을 창설하고 사고할 때 당시 사회문제를 해결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각종 이론이 강조하는 핵심은' 독재' 라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었다. "전제" 와 "민주주의" 는 대립한다. 우리가 지금' 관념의 기원' 의 독재와 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찰하는 대상 (즉 각 파 학설) 이 모두 독재나 민주주의로 덮여 있다고 가정한다. 그렇다면' 독재' 혐의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 는 이 이론체계에서 발전할 수 없고, 심지어 그 출현도 연구할 만한 문제이다. 유가와 법가가 후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두 대학 파티 중국 전통법제도의 영향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인과 의식은 유교 사상의 영혼이다. 공자의' 사랑' 론은 그가 주창한' 자신을 위한 일' 과' 인' 과' 례' 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유가 사상의 선례를 세웠다. 이 이론이 후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필자는 공자와 그의 제자가 자신의 정치 이념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세계를 주유하는 행위에서 어느 정도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유교 사상의 목적은 통치자에 의해 채택되고 이론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통치자들이 널리 시행한 유교 사상은 사실 원래의 유교 사상과 다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교, 유교, 유교, 유교, 유교, 유교, 유교, 유교) 고대 유학의 발전 과정은 선진유학, 한당유학, 송명청유학이다. 시기에 따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시대가 부여한 의미도 다르다. 그중에서 북송에서 발단된 이학 (북송 정호, 정이형제가 창설, 남송주가 완성) 이 특히 두드러진다. 본질적으로 이학은 단순한 의미의 원시 유학이 아니라 원시 유학과 법가 사상이 여러 해 동안 도가 사상과 융합된 결과이다. 이학의 점진적인 발전은 결국 송 이후 명청시대의 정통 통치 사상이 되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다시 한 번 유가의' 시대와 함께 전진하다' 사상이라도 통치자가 채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한다.
같은 일이 법가에게도 일어난다. 한비, 법가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전국 말기의 마술사. 그의 스승은 순자에서 제왕의 기술을 배웠다. 그는 마술을 극치로 밀었다. 그의' 한비자자' 에는 제왕이 어떻게 천하를 지배했는지에 대한 많은 문장 들이 있다. 예를 들어 그의' 6 해',' 팔경',' 삼방' 은 또 그의' 팔간' 등이다.
이 같은 사실은 현재 연구에 유력한 증거를 제공한다. 즉, 한비자로 대표되는 이른바' 법가' 사상 이론은 군주독재를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의 이론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전통적 의미의 법가 사상과 현대적 의미의 법가 사상은 두 가지 다른 개념이다. 한비자로 대표되는 법가 사상이 중국 법제의 개요라면, 필자는 이' 대강' 이 건립 초기부터 선천적인 부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이런 이념에 기반한 법률제도는 본질적으로 분배가 불공정하게 분배되는 서로 다른 기득권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서' 불공평' 이란 군주독재를 수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현대 법률 이념에 어긋난다. 전자는 독재를 요구하고 후자는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한비자는 황제가 국가를 다스리는 데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후세 사람들은 황제가' 양유암법' 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평가가 나왔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중국 법제는 청조의 멸망에 따라 소멸되었다. 각 왕조가 부상하면서 재건한 다음, 이 왕조가 멸망함에 따라 다음 왕조에 의해 계승되고 발전하여, 청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반복된다. 이런 결과는 법제의 지도 사상이나 원칙의 편차와 분리될 수 없다. 물론, 이는 17- 19 세기 세계 다른 지역 (주로 서유럽) 발전 상황의 급격한 변화가 고대 중국에 끼친 엄청난 자극과 큰 관련이 있다. 이 점은 뒤에서 이야기할 것이다.
2. 청나라 전제제도의 진일보한 발전은 중국 법제의 발전-전제제도의 발전과 폐관쇄국 정책의 영향을 제약했다.
중국의 봉건 독재가 청나라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정치가의 통치 수단에 대한 점진적인 조정으로 권력이 더욱 집중되고, 다른 하나는 정치가의 민중 사상에 대한 엄격한 통제이다. 따라서 현대의 의미에서 법적 사상은 중국에서 생겨날 수 없다.
황태극 시대에는 기무를 관장하는 대신이 있어 팔기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도르곤의 섭정 기간 동안 먼저 왕의 권력을 약화시키면서 동시에 친족의 권력을 확대하였다. 강희 8 년, 강희 황제는 경배의 세력을 끊고 황권 집중의 장애물을 제거했다. 이후 중앙기구를 바꿔 황권의 집중을 실현하였다. 옹정 7 년, 즉 1729, 청나라에서 가장 특색 있는 군부는 옹정이 창시했다. 군무 대신은 수시로 황제를 위해 봉사하고 상담을 한다. 물론, 군무대신은 황제의 사비서팀으로서 황제가 발탁한 측근들이 자신의 통제와 자신의 운명을 강화하고, 자신이 직접 통제하고, 간접적으로 최종 권력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속천황이 군사사무를 처리하는 상설기구가 되다. 동시에 옹정조는 밀접제도를 세웠다.
정치인들은 그들의 인민에 대한 이데올로기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청나라 통치자는 전조의 8 주 제도를 답습할 뿐만 아니라 문자옥도 실시한다. 청강희 2 년 (1663) 의 장문옥사건이 발생하면 청나라' 문자옥' 의 시작이다. 옹정 4 년 (1726), 조정고시안 조사 또 다른 예로 건륭년 동안의 후중조류 사건이 있다. 강, 용, 간 3 대에는 100 여 개의 문자옥이 있는데, 그들은 종종 터무니없는 죄명으로 회사를 남용한다. 청나라까지 중국 경제는 여전히 자본주의의 맹아 단계에 있다. 객관적으로는 새로운 계급 이익집단을 만들 수 없다. 이해 관계자의 존재 없이는' 기정체제 타파' 라는 의식 요구가 있을 수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청나라 통치자가 봉행하는' 우민 정책' 과 지식인 사상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이런' 사회적 침묵' 의 기형 추세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에 따라 중국 청나라 시대에는 현대적 의미에서' 법제' 개념을 생산할 수 없었다.
법제와 독재권력은 본질적으로 조율하기 어렵고, 독재권력 통치의 강화는 사회법제 건설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법이 어떤 성격이든 객관적으로 일정한 의미의' 공평함' 과' 평등' 을 요구하는데, 이른바' 법이 1 보다 비싸다' [3]. 봉건 시대의 법률 제도 자체가 전제 권력의 일부이다. 권력이 집중될수록 독재가 엄격해질수록 법제 격차가 커진다.
청나라는 명나라의 폐관쇄국 정책을 답습하여 중국과 동시대의 서방 국가 발전이 심각하게 단절되었다.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생산력의 낙후이고, 다른 하나는 서방공업혁명과 함께 오는 자산계급 계몽사상이 중국에 들어가는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다. 폐관쇄국' 정책은 청나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명나라 초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중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청나라에서 발생했다.
명나라의 은둔에 대해 말하자면, 명나라의 일본군 침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명나라는 홍무개국부터 숭정 망국에 이르기까지 해적들이 거의 항상 있었다. 일본 침략자들의 명나라에 대한 침략을 줄이는 것은 폐관쇄국 정책을 실시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그러나 16 세기 전후로 명초 해금 정책은 성화 (1465), 홍지 (1488) 회복선회사부터 가징 26 까지 점차 느슨해졌다.
청나라의 통치자는 북방의 유목민족이다. 그들이 1644 년에 입관한 후, 명나라의 폐쇄국로를 걷도록 촉구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한인의 범죄를 막기 위해 외부 세력을 연합하여 그들의 통치에 대항하는 것이다. 청순치원년 (1644) 부터 강희까지 22 년 (1683), 40 년 동안 연해 명말 잔여세력 분리로 푸젠 연해에서 정항청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순치 12 년 (1683) 부터 청 정부는 정 세력의 경제와 인력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순치 18 년 변두리 정책을 시행했다. "연해에서 30 리를 변변으로 옮기라고 명령하고 상선이 바다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4] 이 기간 동안 푸젠과 류큐만 공식 조공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후 청나라 통치 기반이 견고해지면서 폐관쇄국 정책이 다소 느슨해졌다. 강희 23 년 (1684), 해금 해제, 청정부는 푸젠에 푸젠세관을 설립하고 푸저우와 샤먼에 위치하며 샤먼을 주요 항구로 삼았다. 푸젠 세관의 설립은 청 정부의 해외 무역 관리를 강화했다. 하지만 이어서 강희 56 년 (17 17) 에 청정부는 남양 무역 금지를 명령했다. "전통적인 동방무역을 제외한 모든 상선은 남양 여송과 그츠바에서 무역을 할 수 없다" [5]. 저자는 이 전략이 중국이 근대 폐관쇄국 함정에 빠진 전환점, 즉 근본적으로 중국의 폐쇄적인 발전로를 동그라미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남양이 항행을 금지한 지 10 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상선의 출국 수가 현저히 감소했다. 옹정 5 년 (1727) 남양 금지령이 해제되었지만, 지금은 샤먼만이 건륭년 (1736 ~ 1795) 까지 외국 선박을 정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6]
같은 기간 서유럽에 비해 추가 분석.
서구의 18 세기는 큰 변화의 시기이다. 산업혁명 생산력의 빠른 발전을 통해 사회 구조의 거대한 변화를 일으켰다. 간단한 단서는 다음과 같다. 새 항로가 개척된 후 유럽 상로와 무역이 대서양 연안으로 옮겨져 서유럽 국가 자본주의의 출현과 발전을 자극했다. 14, 15 세기 르네상스는 15 세기 후반에 서유럽 국가로 전파되어 계속 발전했다. 즉,' 천부적인 인권, 자유평등' 을 핵심으로 하는 유럽 계몽운동은 서구 자본주의의 진일보한 발전을 위한 강력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사회 현실과 신흥 현대 법률 개념 사이의 단절; 기존 계급 분포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신흥 이해 관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대 법률 제도를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일련의 사회혁명은 근본적으로 낡은 독재 통치 제도를 전복시켰다. 동시에, 새로운 제도의 건설이 완료된 후, 새로 창조된 제도가 다시 독재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이해 관계자들은 그 제도를' 이성적' 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련의 제도를 제정했고, 필자는 이런 구속메커니즘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점진적으로 보완됨에 따라 결국 현대적 의미의' 법률제도' 를 형성했다고 생각한다.
18 세기 중국은 청나라 중기로 이어지는 황제는 옹정 (1723- 1735), 건륭 (1736) 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나라 통치 시대에는 전제 제도가 전조보다 더 발전하여 사상 감금 문제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 자본주의 발전은 초급 단계에 있어서 현지에서 현대 법률 관념을 생산할 수 없다. 서방이 변화를 가속화하는 시기에 정부의 폐쇄국정책은 중국과 세계 (서유럽 국가를 가리킴) 의 발전이 단절되어 생산성과 이데올로기의 이중 지연을 초래했다.
중국은 고유의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강력한 외부 자극을 받아들여야 한다. 게다가 국내 갈등의 격화까지 더해져 독재통치로 인한 제도적 격차도 커지고 있다. 통치계급 내부의 이익을 수호하는 변혁동력은 여전히 부족하고, 외부자극은 청왕조의 기초에 대한 충격이 날로 증가하여 결국 멸망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중국 전통법제의 전달체인 청나라가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은 중국 전통법제의 종말을 상징한다.
둘 중 하나는 전통적인 법제가 멸종된 후 사회가 장기 통합 단계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혼란스러운 단계이고, 다른 하나는 점차 현대적 의미의 법제를 세우는 것이다. 저자는 중국이 부족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서방의' 계몽 사상' 과 같은 사상 해방 운동이 중국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비슷한 운동이 중국에서 생겨나고 효과적으로 전파되지 않았을까요? 이 점은 사실 이전에 이미 토론한 적이 있다. 요약하자면, 중국의 독재통치제도는 5 천년의 발전을 거쳐 이미 너무 완벽해졌고, 전통 이데올로기는 이 제도를 엄밀하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을 효과적으로 가두었다. 중농억제상 정책의 장기 시행은 국내 자본주의의 진일보한 발전을 심각하게 방해했다. 새로운 외부 상황에 직면하여 외교 정책을 제때에 조정하지 못해 심각한' 이중 지연'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고유의 정치제도는 이런 정치제도를 지키기 위해 건립되고 발전한 중국 전통 법률제도와 함께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 이 이치를 뒤로 밀면 저자 앞에서 묘사한 두 가지 원인으로 돌아가므로 이 세 가지 원인은 서로 연결되어 서로 지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