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건설구 내의 수로는 국가, 성, 시의 시정공사 시설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만, 홍수방지와 수자원 통일관리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3 조 시, 구 (시) 수 행정 주관 부서는 본 관할 구역 내 수로의 주관 기관이다.
기타 관련 행정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수로관리 업무를 잘 한다. 제 4 조 수로관리는 통일관리와 등급관리를 결합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대구 강과 소구 강은 시강 주관기관이 직접 관리하고, 일상적인 관리는 시대구 강 관리기구가 책임진다. 다른 지역 간 (시) 과 구 (시) 계의 수로는 수로가 있는 지역 (시) 강 주관기관이 시 하천 주관기관의 조직 조율에 따라 관리하지만, 본 조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비지역 (시), 구 (시) 의 계하, 구 (시) 수로 주관기관이 관리하거나, 구 (시) 수로 주관기관이 수로를 위탁한 읍 인민정부 (거리 사무소) 가 일상적인 관리를 한다. 제 5 조 수로명부와 그 시작 및 종료 경계는 하로 주관기관이 관련 행정주관부와 함께 하로 관리권한과 관련 규정에 따라 편성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발표한다. 제 6 조 제방이 있는 강은 양안의 제방 사이, 양안의 제방 사이, 제방지 사이에서 관리해야 한다. 이 중 다구 강, 소구 강 방제지는 제방 발에서 10 미터를 넘지 않고, 다른 수로방제지는 제방 발에서 5 미터를 넘지 않는다. 제방이 없는 수로의 관리 범위는 양안 역사상 가장 높은 홍수 수위나 설계 홍수 수위에 따라 결정된다.
제방이 있는 강에 대해 제방 안전 보호 구역을 정하다. 그 중 다구 강, 소구 강 제방 안전구역은 제방 밖 50 미터에서 100 미터 이내이고, 다른 강 제방 안전구역은 제방 밖 30 미터에서 50 미터 이내이다.
강과 제방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관리 범위는 시, 구 () 인민정부가 국가, 성,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하고 설립한다. 그 중에서도, 하천 관리 범위 내에서 도시 급수 행정 주관부에서 관리하는 급수공사나 시설의 안전보호구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 주관기관과 함께 정해야 한다. 제 2 장 수로 정돈 제 7 조 수로 정돈은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과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수로 정비는 수로 정비 계획과 연간 계획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지역 간 (시) 및 구 (시) 의 계하 정비 계획은 시 하천 주관기관이 관련 부서와 함께 편성하여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기타 하천 정비 계획은 구 (시) 강 주관기관이 관련 부서와 함께 편성하고, 구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시 하천 주관기관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수로 정비 계획의 수정은 마땅히 원래의 심사 승인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하천 정비 계획은 유역 종합 계획과 홍수 방지 계획에 복종하고 수자원 보호, 환경 보호, 수토 유지, 급수, 관개 등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9 조 하천 정비 계획에는 수로 정비 목표, 정비 프로젝트, 완료 시간, 책임 단위 및 자금 및 기타 보장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수로 정비의 목표는 홍수 방지, 오염 방지, 생태 건설 등을 병행해야 한다. 그중 다구 강과 소구 강 규제 홍수 조절 기준은 50 년 이상이며, 다른 수로는 홍수 조절 기준이 20 년 이상이다.
강 정비 사업에는 제방, 은행 보호, 준설, 오물 차단, 확대, 교량 철거, 수문 등의 주체 공사뿐만 아니라 관리 시설, 양안녹화, 생태 경관 등의 보조 공사가 포함된다. 제 10 조 수로주관기관은 관련 부서와 함께 수로정비계획에 따라 수로정비연도 계획을 세우고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조직해야 한다. 홍수 조절 및 배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강의 개선에 중점을 둡니다. 제 11 조 다구 강, 소구 강 정비는 시 대구 강 관리기구가 조직하고, 다른 수로의 정비는 구 (시) 강 주관기관이 조직해 실시한다. 제 12 조: 강 관리 범위 내에 존재하는 심각한 물 차단 교량, 접근 도로, 부두 및 기타 교차 강 건설 프로젝트는 강 홍수 통제 기준에 따라 강 당국이 의견을 제시하고, 본급 인민 정부의 비준을 보고하며, 건설 단위 또는 사용 단위를 기한 내에 개조하거나 철거하도록 명령한다. 홍수시기의 홍수 방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반드시 홍수 통제 지휘 기구의 긴급 결정에 복종해야 한다. 제 13 조 강 제방, 수문 댐, 펌프장 등의 물 공사에 대해, 강 주관기관은 정기적으로 안전검사, 안전검진을 조직해야 하며, 안전설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은 제때에 보강하거나 수리해야 한다. 제 14 조 하천 정비에는 건설용지를 새로 추가해야 하는 경우, 현지 토지 행정 주관부는 법에 따라 토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5 조 하천 관리 범위 내의 토지는 토지 행정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관리한다.
수로 관리 범위 내의 국유지는 수로 주관기관이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한다.
수로 관리 범위 내 국유지의 경작지는 마을 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들이 경작할 수 있지만, 용도를 바꾸고 토지청부 범위를 포함시키고, 하천 주관기관의 통일관리와 수로정비의 필요성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