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태환경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환경교육을 조정, 지도 및 감독하고, 조직조직을 총괄하여 지역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한다.
(b) 교육 주관부는 학교 환경교육을 지도하고, 환경교육 계획을 세우고, 학교가 환경교육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매 학기가 끝날 때 동급 환경교육 지도부에 그해 환경교육 업무 총결산을 제출해야 한다.
(3)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주관부는 시 행정기관 공무원 대열에 환경교육을 포함시켜 공무원법 관리단위 직원 훈련 내용을 참고해 매년 연말까지 동급 환경교육 지도부에 그해 환경교육 업무 총결산을 제출해야 한다.
(4) 공업과 정보화, 상무주관부는 업종의 특징을 결합해 본 행정구역 내 상공기업이 환경교육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5) 농업 농촌 주관부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환경교육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6) 문화, 관광, 방송 텔레비전 주관부는 신문, 방송, 텔레비전 등 언론을 지도하여 반복되는 환경교육란과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공공환경교육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7) 사회조직등록관리기관과 업무주관부는 사회조직이 환경교육활동을 전개하도록 지도하고, 사회조직이 해당 지역의 환경교육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8) 개발 개혁, 과학 기술, 천연자원, 교통, 수리, 위생, 시장 감독 관리 등의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환경교육 활동을 전개한다. 제 10 조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기층대중자치단체는 해당 부서가 지역사회와 농촌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기층 대중자치단체가 환경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장려하다. 제 3 장 환경교육활동 제 11 조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환경교육을 교육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초중고 각 학년 학생 (고 3 제외) 은 매 학년마다 4 시간 이상의 특별 환경교육을 실시해 4 시간 이상의 다른 형태의 환경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합 교육, 환경교육 실천 활동, 환경자원봉사 활동 등을 포함한다. 유치원은 환경 교육 활동을 유연하게 전개해야 한다. 제 12 조 고등학교와 중등직업학교는 환경보호지식을 학교 교육에 통합하고, 필수과목, 선택과목, 환경교육강좌 등 다양한 형태의 환경교육활동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환경보호의식을 키우고, 학생들이 환경보호사회 실천 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13 조 행정기관은 자각적으로 환경교육 활동을 전개하여 환경교육 계획을 세워야 한다. 행정기관 직원들은 매년 4 시간 미만의 환경교육을 받아야 한다. 환경 교육 방식에는 강의, 교육, 환경 공익활동, 승인된 온라인 과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가 전액을 참고하여 환경교육 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하다. 제 14 조 각급 인민정부는 캠퍼스 기업이 환경교육 활동을 전개하도록 조직하고 독촉해야 하며, 매년 현지 환경교육 지도부에 캠퍼스 환경교육 사업 계획과 총결산을 제출해야 한다. 각 캠퍼스에는 캠퍼스 내 기업을 위한 환경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담 또는 시간제 환경 교육 교사가 한 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제 15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법에 따라 강제적인 청정생산심사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고오염, 고에너지 기업의 법정대표인, 중고위층 관리원, 환경보호시설 관리원, 운영자가 매년 환경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