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소천
정부 기관 개혁은 중국 정치 체제 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며 시장 경제 발전의 필연적인 요구와 구현이다. 중국은 경제체제 전환과 사회변화의 관건에 처해 있으며, 전통적인 정부조직과 행정관리체제는 이미 경제사회 발전의 장애물이 되었다. 따라서 행정체제 개혁을 심화시키는 것은 정부 기능을 바꾸는 데 매우 중요하다. 신중국이 설립된 이래 우리나라는 몇 차례 대규모 정부기관 개혁을 겪었지만 정부 기능 변화의 근본적인 돌파구를 실현하지 못했다. 문제의 관건은 우리 정부기관 개혁이 법치정부의 기본 이념을 지도하지 않고 건전한 행정조직법의 제도적 지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행정조직입법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것은 정부기관 개혁과 정부 기능 전환의 합리적인 요구이자 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키워드: 정부 기관 개혁; 행정조직법 법치정부
하나
중국은 경제체제 전환과 사회변화의 관건에 처해 있으며, 전통적인 정부조직과 행정관리체제는 이미 경제사회 발전의 장애물이 되었다. 따라서 행정체제 개혁을 심화시키는 것은 정부 기능을 바꾸는 데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정부 기관 개혁의 발전 목표를 토론할 때, 중국의 과거 기관 개혁에 대해 간단한 회고를 할 필요가 있다.
개혁개방 이전에 정부기관 개혁은 주로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집중되어 집권과 분권의 게임으로 드러났다.
65438 년부터 0954 년까지 제 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원 조직법' 을 반포했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전면적인 개혁을 상징한다. 이번 개혁은 중앙집권 강화를 중심으로 중앙정부기구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1956 까지 국무원 기구 총수는 8 1 에 달했다. 1958 하반기에 우리 나라는' 중앙에서 지방간정방권 확대, 지방자주권 확대' 를 목표로 정부기관을 간소화 조정했다. 1959 까지 국무원에는 총 60 개 부처, 직속 기관 및 사무기구가 있다. 중국 경제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1960 부터 중앙은' 집중 통일' 을 다시 강조하지만 198 1 까지 국무원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국무원 업무 부서가/
개혁개방 이후 우리 정부기관 개혁은 점차 행정관리체제 개혁과 정부 기능의 변화와 결합해 개혁이 눈에 띄는 돌파구를 이루었지만, 적지 않은 문제도 있었다. 역대 개혁의 기본 상황은 다음과 같다.
1..1982, 중국의 대규모 개혁 개방이 이미 시작되었다. 뒤이어 정부 기관 개혁의 새로운 라운드를 맞았다. 이번 개혁은' 중복기관 취소, 업무와 유사한 기관 합병' 원칙을 원칙으로 경제관리권을 중점적으로 국무부 각 부처, 직속 기관 및 사무기관을 100 개에서 60 개로 줄였다. 동시에 국가 경제체제 개혁위원회를 증설하여 대외경제무역부를 합병하여 설립하였다.
2. 1988 정부 행정기관이 경제 발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다시 기관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혁은 처음으로 기관개혁을 정부 기능의 전환과 연계시켜 경제관리부에 중점을 두고 정기업의 분리를 강조하며 전문부문을 간소화하고 거시조절 부문을 강화했다. 국무원 부처는 45 개에서 4/KLOC-0 개로, 직속 기관은 22 개에서 18 개로 줄었다.
3. 1993 년 3 월 전국인민대는' 국무원 기관 개혁 방안' 을 통과시켰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번 개혁의 핵심 목표는 정부 기능을 바꿔 중앙정부의 기구를 대폭 줄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무원의 업무부문은 86 개에서 59 개로, 비상설기구는 85 개에서 26 개로 줄었다.
4. 1998 부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는 중국특색 정부 행정관리체제를 점진적으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정부기관 개혁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 개혁은 국가체개위를 체개로 낮춰 국가경제무역위의 기능을 강화하고 노동부를 노동부와 사회보장부로 이름을 바꿨다. 이와 함께 국무원 부처 수가 크게 줄었다.
5.2003 년 기관 개혁의 주제는 여전히 정부 기능의 변화이다. 이번 개혁 이후 정부의 거시적 통제가 강화되어 지난 두 거시규제 기관이 하나의 발전개혁위원회로 합병되었다. 동시에 국유기업 개혁을 더욱 추진하기 위해 국유자산관리위원회를 설립했다.
역대 정부기관 개혁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행정기구의 확장 간소화와 공무원 수의 증감에 따라 끊임없이 팽창을 간소화하는 괴상한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지혜명언) 사실, 역대 정부 기관 개혁은 모두 경제사회 발전의 필연적인 결과이며, 정부의 집권 이념과 정부 기능 포지셔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여러 역사적 단계의 기관 개혁을 고찰해야 한다.
개혁개방 이전에 우리 정부 기관 개혁은 모두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따라서 개혁의 주요 내용은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권력 분배에 반영된다. 특정 역사적시기에 집권을 강조해야 한다면 중앙정부기관은 급속히 팽창할 것이다. 이런 모델이 경제와 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기관이 너무 비대하고 비효율적일 때, 그들은 지방 정부에 권력을 내려놓을 것이며, 이는 중앙정부 기관의 신속한 간소화로 나타난다. 개혁개방 이후 정부기관 개혁은 여전히 간소화되고 확대되는 과정에서 순환하고 있지만, 이미 정부 기능 전환과 행정체제 개혁과 결합해 끊임없는 탐구에서 전진하고 있다. 특히 1999 년 국무원은' 법행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결정' 을 발표했고, 2004 년 국무원은' 법행정시행요강 전면 추진' 을 발표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행정법치발전의 대사로 우리 정부기관 개혁에 적극적인 추진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이 사회변화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와 사회 발전은 유례없는 많은 문제를 겪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대부분 공공행정이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빈번한 정부기관 개혁은 행정조직의 무질서와 행정관리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조율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행정민주화와 법치화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행정기관 문제에서 행정기관 개혁의 주체가 입법기관인지 행정기관 자체인지 명확한 법률규정이 없다. 실제로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의 조직에 대한 엄격한 통제도 없고 대중의 참여도 없다. 이것은 거의 행정기관의 내정이 되었으며, 분명히 민주법치정신과 양립 할 수 없다. 게다가, 행정기구의 조직은 행정권력의 설립이 시민의 이익과 자연 정의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실생활에서 행정권력은 정의가 불분명하고, 정기기업은 구분하지 않고, 정사는 구분하지 않고, 행정조직 구조는 불합리하다. 행정 조직의 규모가 통제 불능이다. 행정기관의 설정은 행정사무를 근거로 하지 않고, 행정규율에 부합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기능이 겹치는 것은 모두 행정조직의 비표준 결과이다. 행정 조직의 혼란은 필연적으로 행정 관리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행정기관의 권한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러 행정기관이나 같은 행정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정부 기관의 반복적인 간소화로 인해 중앙 정부는 다른 국가 기관 및 지방 정부 기관의 설치 및 인력과 조화를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역대 정부 기관 개혁을 살펴보면 국무원의 기관과 인원만 진정한 간소화를 받았고, 인민대회, 정협, 당의 기관과 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 기관의 잦은 개혁, 공무원의 잦은 증감, 공무원 팀의 불안정, 정부 직원의 업무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간부 양성과 선발에 불리하다. 게다가 매번 기관이 간소화되고, 감원 안치 및 취업제한이 미흡해 정부 관료들이 관심 있는 경제 분야에 진입하게 됐다. 이것은 정부의 비밀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평에도 해를 끼친다.
따라서 행정조직입법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것이 정부기관 개혁의 관건이다. 그것은 다른 구체적 행정법제도의 시행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제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현재 행정관리의 무질서한 상태를 규범화하고, 법행정의 시행을 보장하며, 행정법치화와 민주화의 전 과정을 추진한다.
둘;이;2
1. 중국 행정조직법의 현황.
우리나라의 빈번한 정부 기관 개혁에 비해 우리나라의 행정 조직 입법은 상당히 낙후되고 불완전하다. 1982 년 헌법이 공포된 후 전국인민대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원 조직법' 을 다시 제정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3 회 (1982, 1986, 1995) 는'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및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을 개정했다. 현재, 행정기관 조직법의 주요 출처는 이 두 가지 법률이다. 1998 부터 정부기관 개혁은' 3 정안' 즉' 정직기능, 정기관, 정인편성' 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국무원 내부 규정일 뿐이지만 행정기능정의, 내설기구 설치, 편성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행정조직법에는 7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5 차 회의에서 통과된' 국무원 기관 개혁 방안에 대한 결정' 과 같은 기타 단편적인 행정조직과 관련된 법률 및 규범성 문서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제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 차 회의' 국무원 기구 개혁에 관한 결정' 과 국무원이 제정한' 국무원 기구 설정 및 편성 조례' 1999. 헌법과 입법법에도 관련 규정이 있다. 상술한 입법과 관련 규정은 우리나라 행정기구 개혁에 많은 적극적인 공헌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행정조직 입법은 여전히 현실에 뒤처져 있으며, 여전히 완벽하지 않아 법치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행정기관과 기능의 법률정의를 완성할 수 없다.
중국 행정조직법의 문제점과 원인.
우리나라 행정조직법의 기본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 행정조직법의 내용이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첫째, 내용상 우리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조직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 인민정부조직법' 이라는 두 가지 기본조직법만 가지고 있다. 그들은 정부 조직의 성격, 기능적 위치, 권한 및 조직 절차를 규정하지 않으며, 행정 기관의 권한은 법률에 규정된 기본 법치 원칙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행정 기관에 공공행정 조직에 대한 규제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아 국무원을 포함한 현행 행정 기관에 기관과 권한을 설정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국무부는' 국무원 행정기구 설치 및 편성 관리 조례' 를 반포했지만 국무원 행정기구 설치 및 편성 절차만 관련돼 행정기구의 무질서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게다가, 행정기관이 자신의 관행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규범화하는 것은 아직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행정조직법 체계를 보면 국무원 조직법 및 지방인민정부 조직법과 일치하는 데 필요한 법률, 규정 및 기타 행정조직 규범성 문서가 부족하다. 중앙행정조직법은 국무원의 조직법일 뿐, 국무원 각 부, 위원회, 직속 기관, 사무기구에는 상응하는 조직조례가 없다. 지방행정조직법은 단 하나, 성, 시, 현, 향 () 에는 별도의 행정조직법이 없다. 현행 지방조직법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를 하나로 결합시켜 지방 각급 국가기관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입법 내용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한다.
셋째, 시행 효과로 볼 때 행정조직입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수립, 법치국의 필요성, 정부기관 개혁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현재 국무원 조직법의 일부 규정, 특히 직권과 관련된 규정들은 현대 시장 경제의 요구와 정부 기관 개혁의 운영 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조직법' 은 지방 각급 인민정부에 직권을 행사하는 과학적 기능 구성과 엄격한 절차 규정이 부족하다. 현재 중국은 시장경제로의 과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관리 기능의 내용과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현행' 지방조직법' 은 단지 우리일 뿐이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의 직권을 통일하여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직권에 차이가 없도록 하다.
사실, 공공행정 분야에 현대법치를 세우는 것은 단지 입법 문제가 아니다. 성문법이 현실로 변할 수 없다면, 그것은 단지 공문일 뿐, 법에 대한 신앙의 위기를 초래할 뿐이다. 성문법은 개념에서 성문, 현실에 이르기까지 사회 발전의 필요성, 정치제도의 실제 운영, 전통법문화, 현 이데올로기, 법 집행자의 자질, 가치취향 등 여러 가지 요인과 상호 작용의 합력에 달려 있다. 성문법의 보완은 법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며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책임정부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행정조직법 강화와 보완을 매우 중시해야 한다.
물론 이런 문제의 원인은 다양하다. 우선, 우리나라는 경제사회 전환기에 처해 있고, 정부 기능과 행정관리체제는 끊임없이 발전을 조절하는 과정에 있어서 입법은 따라잡기 어렵다. 둘째, 행정조직입법은 국가의 통치 구조, 정부와 시장의 관계, 정부와 국가의 관계를 포함한다. 이것들은 모두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므로, 우리는 입법에서 성공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셋째, 법에 따라 행정 기관을 조직한다는 관념이 부족하다. 중국은' 행정지상' 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권은 줄곧 강하고, 어디에나 있으며, 개인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권력의 원천과 행정기관의 합법성을 의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심지어 행정권력의 설립이 법적 문제가 아니라 사실문제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실제로 행정조직법에 관련된 행정조직 형식, 행정권력 설정, 행정기관 설치 등의 문제는 오랫동안 행정기관의 내부 사무로 여겨져 왔으며, 행정조직이 전 국민의 이익을 다룬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게다가, 학계는 행정조직법에 대한 연구가 아직 중시되지 않았다.
셋;삼;3
우리나라의 행정조직법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왜냐하면:
1. 행정조직입법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것은 법행정을 추진하고 행정법치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다. 당의 제 15 차 전국 인민 대표 대회와 제 9 차 전국 인민 대표 대회는 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고 법에 따라 행정하는 높이에서 행정 시스템을 강화하는 법제 건설을 제안했다. 2004 년에 국무원은' 법에 따른 행정강령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다' 를 제정했다. 법행정의 본질은 모든 행정활동이 법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이다. 우선, 행정 조직 건설은 법치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행정조직의 권한, 중앙과 지방의 권력 분배, 행정기관의 설정과 인원 편성 등은 반드시 법률을 근거로 소수의 의지를 배제해야 한다. 둘째, 행정조직의 행정행위는 법치화되어야 한다. 행정조직의 대외활동의 주체 조건, 조건, 규칙 및 절차는 법에 따라 설정해야 한다. 다시 한 번, 평등, 정의, 민주주의, 효율성의 원칙을 관철하고, 법에 따라 행정,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시민의 권익 극대화를 보장해야 한다.
2. 행정조직법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것은 기구 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보증이며, 정부기관 개혁의 순조로운 진행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정치 체제 개혁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정부 기구 개혁은 줄곧 당과 정부의 중요한 의사일정에 포함되었다. 5 대 기관 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다각적이다. 그 중 하나는 행정조직체계 법제 건설이 뒤처져 강력한 구속메커니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경제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행정권력이 계속 확대되면서 행정기구가 날로 거대해지고 있다. 효율성 원칙에 따라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개혁을 통해 정부를 조정해야 하고, 행정조직법은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중요한 보장이다.
3. 행정조직입법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것은 정부 기능의 변화를 보장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정부 기관 개혁의 관건은 정부 기능을 바꾸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에 적응하는 정부 관리 체제를 빨리 세우는 것이다. 경제 체제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의 심층적인 체제 문제와 외부 환경 문제가 점차 해결되면서 계획 경제 색채를 지닌 전통 행정 체제가 사회주의 시장 경제 발전의 저항이 되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요구에 따라, 우리는 행정체제 개혁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정부 기능을 바꾸고, 정기업의 분리를 실현하고, 간소화, 통일, 효능의 원칙에 따라 효율적이고, 조화되고, 규범적인 행정체제를 세워야 한다. 법에 따라 경제조절, 시장감독, 사회관리, 공공서비스 기능을 정의하고 규범화하다. 정기업 분리, 정사 분리 추진, 정부의 공공관리 기능 및 정부 이행출자자 기능 분리,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기초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다.
정부 기능의 변화를 실현하려면 다양한 외부 조건과 내부 조건이 필요하며, 외부 조건과 내부 조건을 모두 갖춘 법률 제도의 규범과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 행정조직입법을 건전하고 보완하고, 시장 경제 조건 하에서 정부의 관리 기능 및 기타 기능을 법률로 확인해야 정부 기능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진하고 보장할 수 있다.
4. 행정조직법 보완은 행정법률제도와 행정소송법제도를 구축하고 보완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행정조직법은 한 국가 행정법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한 나라의 행정조직법 체계는 한 나라의 행정기관 체계와 일치한다. 행정조직법의 보완은 전체 행정법체계를 보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행정조직법' 행정입법권과 행정입법주체에 관한 규정도 행정소송에서 행정법규와 규정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법원의 근거를 제공하고, 법규 간, 부처, 지방법규 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행정조직법은 행정조직 구조와 조직관리를 규제하는 법률제도로서 행정법치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행정조직법 체계는 주로 국무원 조직법과 지방 각급 인민대 및 정부조직법 1982, 헌법 등 법률에서 관련 행정기관 조직의 규범으로 구성돼 있다. 이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최근 학계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점차 인식하고 행정조직법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벌여 많은 개혁과 행정조직법 개선을 위한 구상을 내놓았다. 우리나라 행정조직법의 보완은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성숙한 법학 이론을 보완하는 것은 입법의 중요한 버팀목이다. 법학계는 행정조직법에 대한 종합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기존의 행정 주체 이론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 외에도 행정 조직의 법적 문제를 더 높은 각도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 행정조직법의 기본 이론 문제를 토론한다. 둘째, 행정조직법이 포함해야 할 기본 내용을 연구한다. 셋째, 행정조직법의 입법 모델과 체계를 분석했다.
둘째, 국무원 조직법을 개정하고 보완하며 우리나라 행정조직법의 기본 틀을 구축한다. 우선, 이 법률은 국무원의 성격과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85 조는 국무위원회의 성격을 규정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앙인민정부는 최고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최고국가행정기관이다." 그러나' 국무원 조직법' 에서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무원과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관계,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의 관계, 국무원과 각 부처의 관계를 규정해야 한다.
둘째, 국무원의 의무와 권한을 명확히 정의한다. 국무원의 출처, 범위, 행사 절차 및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부처에 실시한다. 헌정의 기본정신에 따르면 국무원의 권력은 헌법이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의 특별허가에서 비롯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인민주권 이론 추론의 결과다. 국무원이 누리는 사무관할권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사무의 관할 경계를 명확히 하다. 국무원의 행정입법권은 법률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즉, 국무원은 이른바 입법권을 누리지 않으며, 모든 입법은 지금처럼 헌법이나 법률에 의거하여 행정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권력기관의 명확한 인가법에 근거해야 한다.
셋째, 국무원의 기구 설치, 인원 편성 및 재무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구성 부서의 수를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총리가 직접 지도하는 정부급 정부 구성 인원의 수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 수량은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과학의 범위 내에서 확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 기관의 설립, 변경 및 철회 절차가 규정되어 정부 기관 개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다.
셋째,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상응하는 내부 조직 조례를 제정하여 완전한 행정조직법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넷째, 행정조직법의 내용으로 볼 때 행정조직의 정상적이고 질서 있는 운영을 보장하는 조직기구, 직권 구분 및 행사 조항뿐만 아니라 시민권 보장, 감독 메커니즘, 법적 책임 추궁메커니즘도 규정해야 한다. 이는 법에 따른 행정과 인권 보장의 결합을 충분히 반영하며 법치정부 건설의 중요한 보장이다.
2007 년 제 4 호' 뉴 호라이즌' 에 처음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