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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부의 정의관
왕부의 정의관

1. 임발, 임도, 임임.

왕부지는 법률의 역할을 매우 중시하여 법이 정치에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는 "천하가 다스리고 법치의 주인이 먼저다. 좋지는 않지만 현혜적일 수는 없다. " "법은 세상을 통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세상이 붕괴될 때 불법도 충분하지 않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법명언)." 한편으로는 법이 발휘할 수 있는 안정된 질서의 사회적 기능을 중시한다. 반면에, 그도 절대적인 법률지상주의자가 아니다. 그는 천하를 다스리려면 유능한 현인이 좋은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만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안 된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천하공' 법을 세우고, 군지법, 민지법, 민법을 세우고, 민법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임의 법, 임의도, 임의 삼위일체를 제시했다.

우선,' 인법' 은' 인도' 와 결합해야 하고,' 법' 의 시행은' 도' 를 지도해야 한다. 즉' 도치천하' 는 전례가 없다. 도도, 지도도, 상부도 따라간다. " 법이 허락하지 않으면 법이 번잡하고 형벌이 잔혹하며 폐단이 자생하게 된다. 행정은 "법에 의지하여 전 세계가 그 발밑에 서 있다" 며, 자질이 떨어지는 법 집행관들도 복잡하고 복잡한 법규에서 조항을 인용해 자신의 이기심을 실현하고, 심지어 악을 비호하고 뇌물을 받을 수 있다. 왕부의 주장은 도로 (지도) 법으로 폐단을 제거한다. 그가 말한 것은 지도와 교육의 의미인데, 그것의 기탁은 유가의' 덕' 과' 의식' 이다. 이 입장은 그로 하여금' 도덕지배처벌' 이라는 정통 이론을 인정하게 하여 교육이 처벌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게 했다. 인법과 인도의 결합은 법 위에' 치국' 의 본질이 있어야 하고, 전통적인' 덕',' 례' 교육의 지위가 있어야 하며, 법률의 효능은 천하를 다스리는 기본 강령 아래에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법' 과' 임인' 의 결합은 그가 논술한 두 번째 요점이다. 그는 임명법이나 임명인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나름대로 폐단이 있다고 생각한다. "법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양보하지 않는다" 는 것은 소인과 쿨리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첫째, 군주는 혼자서 법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집행관을 임명해야 하고, 매국노는 기회를 틈타 권력을 훔치고, 법의 도구에 의지하여 천하를 위험에 빠뜨려야 한다. 둘째, 쿨리는 법을 춤출 수 있었고, 법이 가혹했고, 성질이 열악하여 백성들에게 끝없는 재난을 초래했다. 또 다른 극단에 관해서는,'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에게 이롭지 않다' 는 것도 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 않다. 법률의 제약 없이, 상하 관원들은 개인의 호악을 선택 근거로 독단적이고, 선행을 억제하고, 간통을 억제하며,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잃는다. 왕부의 의견은' 사람을 선택해서 법을 가르치고, 가르치고, 세우지 않는다' 는 것, 즉 임의의 법과 임의의 사람의 결합이다. 선출된 사람은 법에 따라 일을 하는 인재이지만, 머리 속에 법만 있는' 문판사' 는 아니다. 그는 법신조술을 엄하게 비판하고, 이를 노자 장자 부도와 함께 고금의 3 대 악으로,' 선송후 대' 술이라고 비난했다. 왜냐하면 국가정치의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하는 것은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치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치명언)

임의법, 임의도, 임의가 결합된 이론은 왕부의 사법관의 기초이며, 그가 역사 경험과 교훈을 요약한 독특한 견해이다.

2. 관직에는 엄격하고, 사람에게는 관대해야 한다.

왕부의 법률사상의 풍부함은 또한 그의 엄관 광민의 법 집행 원칙에도 반영되어 있다. 유교 정통이 주장하는' 관엄상제' 이론과는 달리, 그는 관엄상제가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유일한 적절한 방법은 법집행관 민관엄상제였다. 그는 "엄민, 관치도; 넓은 마음, 양육 사람들의 위도; 병렬, 시간에 따라 진퇴하지 않는다. "

왕부지는' 엄치관' 을 강조하는데, 그 중 하나는 탐관, 특히 부패한 관료들을 타격하는 것이다. 둘째, 법 집행인의 뇌물 수수 방지법. 왕부의 주장은 장물의 수에 관계없이 법을 어기든 안 하든 유죄 판결을 받아 범한 법률의 심각성에 따라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둑맞았지만' 헛법' 은 행정처분만 할 수 있고, 법적 제재는 없다. 부정한 법을 탐내는 관원을 엄벌하는 목적은 "형벌의 관에게 물어도 형벌을 알 수 있지만, 찬바람은 그치고 탐욕은 아무 소용이 없다" 는 것이다.

왕부의 주장은' 호민' 과' 애민' 을 취지로 하는 법제를 세우고, 법 집행과 형벌의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관용과 양민' 을 기초로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왕부지는 법 시행에 대한 총체적인 요구, 즉' 파옥의 관원을 택하고, 그림 1 법을 적용한다. 규정이 번잡한 것을 제외하고는 들어가지 못하는 자를 엄벌한다' 는 것이다. 임용법과 임용인의 결합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법률 자체는 "제인", "설정", "그리기", 즉 형식은 간단해야 하고, 원칙은 확고해야 하며, 내용은 통일되어야 한다.

법의' 단순함' 에 대해 그는 법이 간단하면 국민들이 쉽게 준수할 수 있고, 간단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법률 법규의' 확인' 과 관련하여 그는 법률 규범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좋은 통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률 법규의' 획일적' 에 대하여 그는 법률 조문이 정확하게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법이 많아 사람들이 모두 여기에 앉게 한다' 면,' 관부와 부쟁법, 부와 정위쟁법, 정위가 천자와 다투는 법, 분별할 수 없는 법, 그러나 위말제는 할 수 없다' 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이 세 가지 점 중 왕부의 말이 가장 많은 것은' 법귀제인' 이다. "관용" 의 요구에서 출발하여 입법은 간결하고 정곡을 찌르며, 법 집행은 사소한 것을 구하지 않고 법의 대의를 요구하여 여론을 제학하는 법을 달성하여 인민 군중이 쉽게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법률' 여러 장,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것' 의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관원들이 파렴치하고, 법에 의지하여 간사한 마음을 숨기고,' 만단간사한 것은 탓할 수 없다' 는 것이다. 그리고' 법이 밀밀할수록 관원의 권력이 무거워지고, 사형이 번잡할수록 뇌물이 더 무거워진다' 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법귀제인' 뿐이다. 그는 입법의 단순성을 제창하여 법 집행에서 형벌을 사용하는 문제에도 법이 가혹하고 남용할 수 없는 추론이 있어 사법 분야에 나타나 감옥을 남기지 않고 음탕한 형벌을 폐지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전통 사회의 유옥 결정은 줄곧 큰 난제로 많은 죄수들이 호소와 하소연을 할 곳이 없었고, 각종 사면도 핵심을 건드리지 않았고, 범인의 근원은 압박을 받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왕부지는 여러 차례 <역경> 중의 한 마디를 인용했다. "선왕은 형벌을 신중히 써서 감옥에 있지 않았다." 그는 복잡한 법이 세상을 독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혹하고 신중함으로 인한 지연과 우유부단함을 단호히 반대하며, "신중함과 함께 감옥에 있는 것이 정말 시원하다!" 라고 외쳤다.

형벌이 법 집행에서의 운용에 대하여 왕부는 결코 형벌에 반대하지 않는다. \ "남편 악은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 악으로 죽인다; 큰 악당 은 처벌 없이 서로 공격, 그래서 나머지 를 종료; 그러나 그는 부정적인 제한이 있어 고문 남용에 반대한다. 그는 사형은 어쩔 수 없이' 악을 저지하다' 와' 악을 징벌하다' 는 데 사용되었지만 사람들의 생명을 박탈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통치자는 각종 잔혹한 수단을 설계하여 사형을 집행하고, 국민들의 원망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풍화에는 좋지 않고, 단지 비린내만 배설할 뿐" 이라는 것을 보면 형벌을 분풀이의 도구로 삼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지를 알 수 있다.

그는 사법의' 원죄화' 즉 범죄 줄거리를 구분하고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을 선고하는 것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같은 살인 사건이지만 살인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줄거리의 심각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원래의 유죄 판결을 일률적으로 논할 수 있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는가?"

왕부의' 보법제인, 감옥을 남기지 않고 폐형원판' 사상은 사법형벌 운용에 대한 그의 치밀한 사고에서 비롯됐지만, 이 모든 것은 그의' 관용 양민'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법률 제도의 폐단은 통치자의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 국민에게 끝없는 고통을 가져오고 전통 법률 제도 자체의 내적 결함을 반영한다. 왕부의 비판은' 천하의 공',' 세대의 통치' 에 대한 그의 인정에서 비롯되며, 그의' 애민',' 입인' 의 취지에서도 비롯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