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집된 농민 명단은 징집된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동의를 받아 제기됐고, 향촌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징집된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소재지 공시, 현 () 인민정부에 의해 확정됐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징집보상과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한다.
시, 현 (시)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관련 업무를 잘 한다.
향민 정부는 징집보상과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일을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성 국토자원, 인적자원, 사회보장, 감사, 재정, 농업, 민정, 감사 등은 각각 징집보상과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 감독, 조정 및 지도를 담당한다. 제 8 조 토지가치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현급 행정구역으로 전성을 4 종 지역 (일정 참조) 으로 나누고 그에 상응하는 징집보상 기준을 집행한다. 징발 보상 기준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 물가 변화, 징발 농민 사회보장기준 등에 따라 결정된다. , 그리고 제 시간에 조정하십시오. 제 2 장 징집보상 제 9 조는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를 징수하고, 법에 따라 징집보상비를 전액 지불하고,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토지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청묘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시 인민정부는 토지구위 조건에 따라 토지보상지역가격을 정하고, 성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지역가격에 따라 토지보상비를 확정할 수 있다. 제 10 조 농민들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용도에 따라 농지, 건설지, 이용지로 나뉜다.
농용지를 징용한 토지보상비는 징용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계산됩니다. 건설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는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에 따라 계산한다. 이용되지 않은 땅을 징용하는 토지보상비는 징용 농지토지보상비의 0.5 배로 계산한다. 제 11 조 징용 농용지는 안치보조비를 지불해야 하고, 안치보조비는 필요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징집된 농민의 수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정착해야 할 징집된 농민의 수는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농용지 면적을 징수된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1 인당 농용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건설용지와 이용지를 징용하여 안치보조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제 12 조 토지 징수는 주택과 기타 건축물, 건축물과 관련된 것은 법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
농가를 징수하는 것은 농민 주택과 관련이 있으며, 수용자의 거주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주택기지는 재조정할 수 있고, 재설정가격에 따라 집을 보상할 수 있다. 택지를 재조정할 수 없는 사람은 징수된 주택면적과 동등한 원칙에 따라 주택을 배정하거나 시장평가가격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징용 토지는 다른 건축물, 건축물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법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 다른 건설용지는 재조정할 수 있고, 건물, 구조물은 리셋가격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다른 건설용지를 마련하지 않은 사람은 시장 평가 가격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제 13 조 토지 징수는 농경지 수리, 교통, 전력, 통신 인프라 및 기타 지상 부착물을 포괄하며 동등한 대체의 원칙에 따라 이전비, 재건비 또는 보상비를 지급한다.
청묘 보상비는 1 분기 생산액으로 계산하면 예정대로 수확할 수 있는 것은 보상할 수 없다. 이식할 수 있는 묘목, 꽃, 다년생 경제 나무에 이식비를 지불하다. 이식할 수 없는 것은 합리적인 보상이나 가격 인수를 해야 한다. 제 14 조 본성 4 종 지역 농용지 토지 보상 배치 보조비의 최소 기준은 성 인민정부가 제정하여 공포한다.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청묘보상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 현 (시) 인민정부가 제정해 발표하고, 성 인민정부에 신고한다. 시, 현 (시) 인민정부가 제정한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기준은 성 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소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농용지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최저기준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물가 변화 상황에 따라 적시에 조정해야 한다. 시, 현 (시) 징집보상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응당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
징발 보상 기준이 조정된 후 시 현 인민정부가 징발 보상 안치 방안을 비준한 것은 조정된 징발 보상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