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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성 산림 묘목 관리 규정
제 1 조 삼림 종질 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삼림 종묘 생산, 경영, 사용 및 관리를 규범하고, 수림 종종 육종자, 생산자, 경영자,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의 종자법',' 윈난성 수림종자 조례' 등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는 본성 행정 구역 내에서 삼림종질자원 보호 이용, 품종 선육, 심사 및 보급, 삼림종묘 생산, 경영, 사용, 관리 등의 활동에 종사하며,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나무 모종" 은 나무의 종자, 과일, 뿌리, 가지, 줄기, 모종, 싹, 잎, 꽃, 배아 및 기타 재배 재료 또는 생식 재료를 가리킨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임목 묘목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는 자신이 속한 수림종묘관리기관에 수림종묘 관리의 구체적인 업무를 맡길 수 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임목 묘목의 보호, 개발 및 이용을 위한 특별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성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서가 성 재정부와 함께 제정해 성 정부의 비준 후 실시한다. 제 6 조 성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는 임업발전 계획에 따라 본 성의 중점 보호와 이용할 수 있는 삼림종질자원 목록을 확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수림종묘관리기관은 수림종질자원의 조사, 수집, 정리, 감정, 등록, 보존, 교류 및 활용을 담당하고, 수림종질자원서류를 건립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는 삼림종질자원, 삼림종질보호구역, 삼림종질자원 보호지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종질자원 보호와 종자보유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8 조 성림품종심의위원회 청문 (승인) 의 삼림품종은 본 성의 해당 지역에서 보급할 수 있다. 국가가 승인한 삼림 품종은 그 보급 범위가 본 성에 적합하고 본 성의 적정 지역에서 보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9 조 선육된 비주요 삼림 품종은 육종자들이 사용을 보급하기 전에 성 인민정부 임업 행정 주관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성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는 신청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자료 심사와 현장 조사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조사를 거쳐 확인한 후 등록한 것은 등록 기관이 15 일 이내에 등록한다.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 10 조 외국이나 성 밖에서 삼림종질자원을 도입하는 경우,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심사 및 입국 검역 수속을 처리한 후, 도입지 현급 수목종묘관리기관의 감독하에 도입실험을 진행해야 한다. 도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품종 심사 (인정) 를 통과해야 한다.

성림종묘관리기구는 본 성의 삼림종질자원 도입 상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제 11 조. 보급 사용 과정에서 극복할 수 없는 결함이나 심각한 퇴화가 발생했으며, 성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에서 성림품종 심의위원회를 보고한 뒤 경영과 보급을 중단하고 사회에 공고하기로 했다. 제 12 조 나무 씨앗의 보급과 사용은 보조금 제도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주요 임목 품종 보급 보조금을 양종 보조금 범위에 포함시키고, 등급 부담 원칙에 따라 양종 생산자와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는 삼림 양종 생산기지를 계획적으로 건립하고, 관련 기술 기준과 요구에 따라 기지의 관리를 강화하고, 삼림 묘목의 생산량과 질을 높여야 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수림종묘관리기구는 수림종자기지 생산 예측을 조직하고 예측 결과를 성림종묘관리기관에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는 주요 조림수종의 선종을 조직하고 양종 보급 시범기지를 건립하며, 선출된 우량림분과 단주를 보호하기 위한 표지를 세워야 한다.

과학연구기관, 학교, 기업, 사회단체, 개인이 주요 조림수종의 양종 선육, 효율적인 번식, 방향성 육성을 장려하는 연구 개발.

기관과 개인이 기존 종묘기지를 활용하고 협력조직을 설립하고 양종의 방향성 육성, 연구 개발, 보급 및 시범을 실시하여 종묘 산업화를 추진하도록 장려하다. 제 16 조 산림 묘목 품질 검사 기관은 국가 임업 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한 검사 조건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성급 인민정부 임업 행정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합격해야 한다.

나무 묘목 품질 검사 기관은 반드시 종자 검사원을 갖추어야 한다. 종자 검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 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성 인민정부 임업 행정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합격해야 한다. 제 17 조 수림종묘 생산자는 수림종묘 품질 검사 제도를 세우고, 필요한 검사 설비와 인원을 갖추어 수림종묘 품질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8 조 수림종묘 생산경영자는 수림종묘 품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생산경영을 하는 수림종묘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비용은 쌍방의 약속이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원래 품질 검사 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