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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에 공석이 생겼을 때 어떻게 새 원장을 임명합니까?
1. 법원장이 공석이 되면 선거 전에 관련 법률 절차에 따라 새 원장을 임명해야 한다. 주임회의는 임명안을 제출하고, 그를 본원 부원장으로 임명하고, 원장직을 대리하기로 결정하고, 동시에 그를 재판위원회 위원, 판사로 임명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재판위원회 위원, 판사의 임명은 주임 회의에서 지명해서는 안 되며, 대회장은 법에 따라 법정장의 직권을 행사하고 재판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재판위원회 위원으로서 본원장으로 선출된 후에는 자신을 재판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필요가 없다.

관점대리법원장이나 법원장은 재판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위원회 업무를 주재하지만 재판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법적 근거는 없다.

지방조직법 제 44 조 제 9 항에 따르면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인민법원장이 어떤 이유로 직무를 맡을 수 없을 때 현급 이상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본급 인민법원 부직 지도자 중에서 대리인의 인선을 결정한다. 따라서 법원대리원장은 반드시 법원 부원장이어야 한다. 추천한 인선은 본원 부원장이 아니며, 인대상임위원회가 본원 부원장으로 임명한 후 대리원장을 결정한다.

둘째, 법원 부원장을 임명하는 방법. 법관법' 제 1 1 조는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원장, 부원장, 판사가 최고인민법원장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임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 각급인민법원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는 원장이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임면을 제청했다. 지방조직법 제 44 조 제 11 항은 현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인민법원 조직법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 부원장, 회장, 부회장, 재판위원회 위원, 판사를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은 이미 병으로 죽었고, 지명된 법률 주체는 이미 없어졌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는 의안 형식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인사임명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결의하거나 지명자의 직무를 결정할 수 있다.

법은' 지방조직법' 제 46 조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주임회의가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민대상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법원 부원장 임명' 이 의안 요구에 부합하기 때문에 NPC 상임위원회 주임회의는 의안 형식으로 NPC 상임위원회에 인사임명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NPC 상임위원회가 결의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일반적으로, 만약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한 지명 주체가 있다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주임 회의에서 의안을 제출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특별규정이 일반 규정보다 우수한 입법 이념에 부합하며 우리나라의 실제에 부합한다.

사실, 각급 법원의 판사는 대통령, 부회장, 회장, 부회장, 재판위원회 위원, 판사, 보좌관 등 7 가지가 있다. 이 7 개 직위 중 처음 4 개 직위는 분명히 높은 직위에서 낮은 직위로 배열되어 있으며, 마지막 3 개 직위의 재판위원회 위원, 판사, 보조 판사도 높은 직위에서 낮은 직위로 배열되어 있다. 위의 7 개의 법정 위치 배열은 두 세트의 배열이 높음에서 낮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그룹은 "긴" 으로, 한 그룹은 "구성원" 으로 부른다. 직무 차원에서 재판위원회 위원이라는 직위만 비교적 특별하다. 재판위원회 위원직을 면제한다면, 이 6 개 직무는 높음에서 낮음으로 배열된다. 재판위원회 위원의 직위 외에, 필자는 높은 직위로 낮은 직무를 설정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실용적이라고 생각한다.

3. 재판위원회 위원.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법원장 부원장이 당연히 재판위원회 위원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즉 법원장 부원장이 반드시 재판위원회 위원일 필요는 없다. 재판위원회 위원이 되려면, 반드시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임명해야 한다. 물론 대대통령이나 주석은 NPC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NPC 상임위원회 주임회의도 지방조직법 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법안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 10 조에는 각급인민법원 재판위원회 회의가 원장이 주재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법원장이나 대리원장이 재판위원회 위원이 아닌 경우 재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재판위원회 회의에서 의결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것은 미국의 헌법 규정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다. 미국 헌법은 "미국 부통령은 상원 의장이지만 상원의원의 표수가 같지 않으면 투표할 권리가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정상적인 상황에서 상원 의장은 투표권이 없지만 상원 의원은 투표권이 있다는 얘기다. 참의원 의장은 득표가 같은 경우에만 투표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