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부 계좌 회계가 이직한 후 회사의 탈세 행위를 적발하고, 처음이고 조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공을 세우고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2. 회계사가 공개되지 않아 타인이나 세무서에서 발견한 회계사는 회사 책임자와 법적 책임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정 대리인은 주요 책임자로서 더 큰 법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
넷째, 만약 회사가 제때에 세금과 벌금을 납부할 수 있다면, 개인의 책임은 면제될 수 있다.
5. 회사가 세금을 보충할 수 없거나 세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세무서는 사법기관에 넘겨 관련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내부 회계의 책임과 기능
1, 회사 내 재무 기록의 정확성과 무결성을 책임집니다.
2. 일상적인 회계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하여 회계 데이터의 진실성을 확보합니다.
3. 내부 재무 분석에 참여하여 경영진에게 의사 결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4. 재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통제 시스템 개발 및 구현을 지원합니다.
5. 세금 신고를 처리하고, 세금 계획을 최적화하고,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입니다.
요약하자면, 내부 회계가 이직한 후 회사의 탈세 누세를 적발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적발하지 않으면 적발되면 회계가 회사 책임자와 함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법정 대리인은 주요 책임자로서 위험이 더 크다. 회사가 세금이나 벌금을 낼 수 있다면 개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책임추문에 직면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세금 징수 관리법
제 62 조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에 따라 납세신고와 납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세무서가 규정된 기한에 따라 세무서에 원천징수대행, 대리 납부세 보고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면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2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 63 조
납세자는 장부, 증빙서를 위조, 변경, 은닉,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장부에 지출이나 누락, 적은 수입을 나열하거나 세무서의 통지를 받은 후 신고를 거부하거나 허위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과세 납부를 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것은 탈세자를 위한 것이다. (조지 버나드 쇼, 납세자, 납세자, 납세자, 납세자, 납세자, 납세자, 납세자) 납세자의 탈세는 세무서에서 미지급 또는 적게 납부한 세금과 연체료를 추징하고, 미지급 또는 적게 납부한 세금의 50%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원천 징수 의무자는 전 단락에 열거 된 수단을 사용하여 공제되거나 수령 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며, 세무서가 공제되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 및 연체료를 회수하고, 공제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50%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0 1 조
납세자는 허위 납세신고를 하거나 사기, 은폐 수단을 취하여 신고하지 않고, 세금 납부액을 많이 내고, 과세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어마하여 과세 금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압류의무인은 전항에 열거된 수단을 취하여 원천징수대납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고 대납세를 징수하며, 액수가 큰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처음 두 가지 동작은 여러 번 구현되었지만 처리되지 않았으며 누적 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세무서가 법에 따라 추징통지서를 발행하고, 과세 및 연체료를 보충하고,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첫 번째 행위가 있다. 단 5 년 이내에 탈세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세무기관에 의해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조세 위법 행위 신고 관리 방법
제 9 조
제보 센터에서 접수하는 제보 사항의 범위는 탈세 혐의, 추징세 회피, 세금 사기, 허위 개설, 위조, 불법 제공, 불법 송장 취득 및 기타 세금 위법 행위다.
제 10 조
실명신고와 익명 신고는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제보자가 이름, 신분, 단위, 주소 및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거나 공개적으로 신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이를 존중하고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