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사기업은 법률과 법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세금을 내고, 법에 따라 경영하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제 3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기능부는 본 조례에 따라 자영업경제의 서비스, 관리 및 발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행정관리부는 자영업자와 사기업의 자격증 수령 수속을 간소화해야 한다. 법률 법규에 규정된 사전 승인 조건을 제외하고는 다른 승인 조건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규정된 승인 시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자치주에서 자영기업 경영에 종사하는 인원은 호적 제한을 받지 않고 주민등록증과 임시거주증으로 행정관리부에 증빙증을 신청해 자치주가 제정한 각종 우대 정책을 누리고 있다. 제 5 조 자영업자와 사기업은 토지를 사용하며, 성건과 토지관리부는 규정에 따라 제때에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승인된 생산 및 운영 장소를 회수, 철거 또는 점유할 수 없습니다. 철거의 필요성으로, 관련 부서는 보상을 하고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수력 발전 부문은 수력 공급 방면에서 자영업자와 사기업을 국유 집단 기업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제 6 조 재정부문은 자영업자와 사기업에 대한 대출을 합리적으로 배정해야 하며, 대출 조건은 국유 집단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제 7 조 사기업은 국유기업 실직 근로자와 도시 실업자를 흡수해 종업원 수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노동서비스 취업형 기업으로 등록하여 국가와 성 관련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제 8 조 장애인이 전체 근로자 수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사기업은 시 현 민정 세무서의 비준을 거쳐 사회복지기업 증서를 받고 민정 복지기업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제 9 조 시, 현 인민정부가 비준한 빈곤한 가구는 자영업에 종사하며, 국가와 성의 관련 세금 우대 정책을 즐기는 것 외에 3 년 이내에 관리비를 면제한다.
외진 빈곤 향진에서 자영기업 경영에 종사하는 것은 국가와 성의 세금 우대 정책을 즐기는 것 외에 3 년 이내에 관리비를 감면한다.
라후족과 기타 국경 빈곤 소수민족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은 국가와 성의 세금 우대 정책을 즐기는 것 외에 모든 관리비를 면제한다. 제 10 조 자영업 직업을 신청한 실직 근로자는 국가와 성 관련 세금 우대 정책을 즐기는 것 외에 1 연간 관리비를 면제해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임시 영업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 11 조 자영업자와 사기업이 건설시장에 투자하여 3 년 이내에 토지수익을 반으로 징수했다.
자영업자와 사기업은 배기가스, 폐수, 폐기물 등 폐기물을 주요 원료로 생산하고 있으며, 국가와 성의 특혜 정책을 즐기는 것 외에 관리비를 5 년간 감면한다.
자영업자와 사기업은 정부가 계획한 경제단지 투자 개발 건설에 들어가 각종 우대 정책을 즐길 수 있다. 제 12 조 자영업자와 사기업이 단종, 폐쇄, 파산한 국유와 집단기업을 인수하면 국가와 성의 관련 세제 우대 정책을 누리는 것 외에 3 년 이내에 관리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 13 조 사기업은 청부, 임대, 구매, 국유 및 집단기업을 합병하여 기업그룹을 구성할 수 있다. 자영업자와 사기업은 각종 경제형 기업의 투자와 주식에 참여할 수 있다. 제 14 조 관련 부서는 조건에 부합하는 민영기업이 수출입 경영권을 처리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제 15 조 과학기술인력과 대중전문학교 졸업생이 자영기업 경영이나 사기업에 종사하는 경우, 시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사부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보관해 직함 평가와 고용 수속을 처리하고, 공안부는 도시 정착 수속을 책임지고 있다. 제 16 조 자영업자와 사기업은 법에 따라 건전한 고용, 재정, 안전, 위생 등의 제도를 세워야 한다.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공제하거나 체납해서는 안 되며, 직원을 학대하거나 변장하여 학대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가 국가가 규정한 복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여직원에게 특수한 노동 보호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아동 노동 고용을 금지하다.
사기업은 법에 따라 직원을 위해 실업 연금 의료 장애 보험을 처리해야 한다.
사기업은 조건부로 노동조합 조직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제 17 조 자영업자와 사기업은 법률과 법규가 경영을 금지하는 업종과 상품 이외의 다른 업종과 상품을 경영할 수 있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봉쇄, 제한, 간섭 또는 독점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자영업자와 사기업은 법률, 규정 규정 및 지불 카드 승인 이외의 요금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유료부는 물가부서에서 발급한 허가증과 재정부에서 인쇄한 행정사업성 유료어음을 소지하여 유료해야 한다. 유료허가증이 승인한 유료범위와 유료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관련 행정관리부는 유료권 없는 단위와 조직의 이름으로 자영업자와 사기업에게 수수료, 벌금 또는 기산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자영업자와 사기업의 영업허가증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압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부서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도 압류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