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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 연구용 원자로 및 핵연료 순환 시설 안전 허가 절차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민간용 원자력 발전소, 연구더미, 핵연료순환시설의 안전허가 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핵시설 안전감독관리조례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및 관할하는 기타 해역 내 민용원전, 연구더미, 핵연료순환시설 (이하 핵시설) 의 부지 선정, 건설, 운영, 퇴역 등 안전허가 사항에 대한 허가 절차에 적용된다.

이 규정은 핵시설 이전, 운영 단위 변경, 이전 등의 활동 승인에 적용된다. 제 3 조 원자력 발전소, 연구용 원자로 및 핵연료주기 시설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핵 증기 공급 및 난방 공장과 같은 원자력 발전소 및 장치

(b) 연구용 원자로, 실험용 원자로, 임계 장치 및 원자력 발전소 이외의 원자로 (이하 연구용 원자로) 는 잠재적 피해 정도에 따라 1 종, 2 종, 3 종류로 나뉜다.

(c) 핵연료 생산, 가공, 저장 및 후처리 시설과 같은 핵연료 순환 시설.

핵시설 건설을 지원하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저장시설의 안전허가는 주 핵시설의 안전허가와 함께 처리해야 한다. 제 4 조 핵시설 운영 단위는 핵시설 안전허가증을 신청하고, 핵시설 안전허가증의 변경 및 연장을 처리하고, 본 규정에 따라 국가핵안보국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신청 및 수락 제 5 조 핵시설 운영 단위는 핵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원자력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조직 관리 시스템 및 품질 보증, 안전 관리, 직무 책임 시스템

(2) 자격을 갖춘 전문 기술자 및 관리 인원의 일정 수가 있습니다.

(3) 핵시설 안전에 적합한 안전평가, 자원배치 및 자금능력을 갖추고 있다.

(4) 필요한 원자력 안전 기술 지원과 지속적인 개선 능력을 갖추고 있다.

(5) 핵손해배상의 응급능력과 자금보장을 갖추고 있다.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조건. 제 6 조 핵시설 운영 단위는 핵시설 부지 선정 요구 사항에 따라 핵시설 부지 안전 평가와 논증을 완료하고 핵안전기술평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한 국가핵안전국에 핵시설 부지 선정 심사 신청 및 핵시설 부지 안전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고 핵안전요구 사항을 심사한 후 핵시설 부지 선정 심사 의견을 얻어야 한다. 제 7 조 핵시설이 건설되기 전에 핵시설 운영 단위는 국가핵안보국에 건설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핵 시설 건설 신청서;

(b) 예비 안전 분석 보고서;

(c) 환경 영향 평가 문서;

(4) 품질 보증 서류;

(e)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자료.

핵시설 운영기관이 핵시설 건설허가증을 취득한 후 핵시설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건축물을 건설 (설치) 하거나 기초콘크리트를 부어 핵시설 건설허가증에 규정된 범위와 조건에 따라 관련 건설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핵시설 운영 단위는 핵시설 건설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예비 안전분석 보고서에 대강을 디버깅하는 내용이 제출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국가핵안보국의 동의를 얻은 후 핵시설 건설의 진척과 국가핵안보국의 요구에 따라 보충 제출할 수 있다.

핵시설 건설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10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핵시설 운영 단위는 국가핵안보국에 핵시설 부지 선정과 심사 신청 및 핵시설 건설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국가핵안보국은 핵시설 건설 허가증을 발급할 때 핵시설 부지 선정심사의견을 동시에 발표했다.

(a) 새로 선정 된 제안 된 핵 시설은 3 단계 연구 원자로이다.

(2) 기존 부지에 새로운 연구더미를 건설한다. 새 연구더미의 안전요구가 해당 사이트의 기존 핵시설보다 높지 않고, 해당 사이트가 안전기술평가를 거쳐 국가핵안보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기존 핵연료 생산기지에 핵연료순환 프런트 엔드 시설 (우라늄 정화 전환, 우라늄 농축 및 부품 제조 시설) 을 건설한다.

(4) 공장에서 제조하거나 조립한 부동 또는 모바일 원자력 발전소의 공장 부지는 공장에서 처음으로 충전하고 디버깅했으며 안전평가와 국가핵안보국의 승인을 받았다. 제 9 조 핵시설이 처음 가동되기 전에 핵시설 운영 단위는 국가핵안보국에 운영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핵 시설 운영 신청서;

(2) 최종 안전 분석 보고서;

(3) 품질 보증 서류;

(4) 비상 계획;

(e)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자료.

핵시설 운영단위는 핵시설 운영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적재와 투입을 할 수 있으며, 핵시설 운영허가증에 규정된 범위와 조건에 따라 적재와 투료 활동, 그리고 적재와 투재 후 시운전과 운행을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핵시설, 핵시설, 핵시설, 핵시설, 핵시설, 핵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