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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본질은 직무 횡령죄, 변호 방법,
1. 직무 횡령죄 중' 직무상의 편리함 활용' 에는 노동활동을 이용하는 편리함이 포함됩니까?

언어학적으로 볼 때, 한 게시물은' 직장에서 무엇을 했는가', 1 또는' 당신의 게시물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하는가' 를 가리킨다. 2 1979 형법에는 직무를 이용하는 횡령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988' 횡령 뇌물 범죄 처벌에 관한 보충 규정' 은 횡령죄의 주체 범위를 넓혔지만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일반인에 대한 업무 이용으로 본 단위의 재물을 침범하는 처벌은 다루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런 맥락에서 직무 횡령죄는 모두 공무에 종사하는 국가 직원 등 특정 인원이 집행한다. 그러나 1997 형법이 개정된 후 직무 횡령죄 3 이 증가했기 때문에 직무를 공무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현행 형법은 국가 직원들이 직무를 이용하는 편리한 범죄를 규정하고, 비국가 직원들이 직무를 이용하는 편리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국가 직원들은 공무활동에 종사하는 편리함을 이용하여 범죄를 실시할 수도 있고, 노무활동에 종사하는 편리함을 이용하여 범죄를 실시할 수도 있다. 이 둘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는 것은 공무 활동의 편리함과 노무활동에 종사하는 편리함을 포함한다.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다' 는 것은 공무활동에 종사하는 편리함만 이용하는지, 노무활동 이용의 편리함도 포함한다는 것을 판단하며, 형법에 따라 범죄 주체의 신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형법의 관점에서 볼 때,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는 모든 범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직무상의 편리함' 을 인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횡령 뇌물 범죄의 주체는 모두 국가 직원입니다. 이러한 범죄의 시행으로 국가 직원들이 공무활동에 종사하는 편리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형법' 제 27 1 조/KLOC 직무횡령죄의 주체는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인원으로, 회사, 기업 또는 기관의 이사, 매니저, 지도자, 기타 임원 및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직무를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침범하는 행위는 횡령죄나 다른 범죄로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직무상의 편리함 활용' 을 공무 활동의 편리함과 노무활동의 편리함을 포함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둘째, 직업 횡령 범죄의 "불법 소유" 에 대한 이해

횡령죄는' 횡령, 절도, 사취 또는 다른 방법으로 사취' 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과는 달리 형법 제 27 1 조 직무횡령죄의 수단은' 불법점유' 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석이론에서 연구할 만한 문제가 있다: 직무횡령죄의' 불법 점유' 가 횡령죄의' 횡령, 절도, 사기 또는 기타 수단' 과 일치해야 하는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직무 횡령죄의 수단이 횡령죄 외에 절도, 사기 및 기타 불법 수단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사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소유하기 전에 남의 재물을 소지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각 지역 형법 이론이 인정한 횡령죄의 고정관념이다. 즉, 행위자가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 다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한, 모두 횡령죄에 속한다. 직무 횡령죄에 대해서는 비밀의' 도둑질' 수단이라도 진상이나 허구 사실을 숨기는' 사기' 수단도 본 단위의 재물을 자신의 불법 소유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의 범주에 속하며,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절도죄 사기죄와는 다르다. 물론, 직무 횡령죄에 대해서는 직무상 단위 재물을 처리하는 편리함을 이용하고, 행위자가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았던 단위 재물을 사취하는 것은 직무 횡령죄의 정형과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사기는 일반 사기와 실질적 차이가 있다. 이런 사기를 실시한 사람은 항상 단위 재산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예금증서 등 재산권이 포함된 증빙에서 재산 소유에 대한 질적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이런 부정행위가 횡령죄의 고정관념에 부합한다고 말해야 한다.

1979 형법은 횡령죄만 규정하고, 다른 횡령죄는 규정하지 않으며, 횡령죄의 주체는 국가 직원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사회경제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소액점유 (예: 단체조직에서 불법 소유물 소유) 가 늘어나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다. 1979 형법이 다른 횡령죄에 대한 규정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형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쩔쩔매고 있다. 집단 재산을 보호하고 재산 점유를 처벌하는 객관적인 요구에 따라 입법자들은 부정부패죄의 주체 범위를 확대하는 편법을 채택했다. 즉,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6 월 5438+098865438+ 10 월 2 1 일 공포된' 횡령 뇌물 범죄에 대한 보충 규정' 이다. 그러나 이런 관행의 나쁜 결과 중 하나는 집단경제조직의 직원들과 공공재산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다른 사람들을 국가 직원과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은 억지부회라는 점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줄곧 제창하고 추진해 온 엄치관 형사정책의 영향도 약화시켰다. 동시에, 직무를 이용하여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행위는 여전히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처분할 수 없어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을 보장하는 데 불리하다. 이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지난 2 월 28 일 1995 로' 회사법 위반 처벌 결정' 을 발표해 회사, 기업인 횡령죄를 확립하고 집단경제조직 직원의 직무행위와 부정부패죄를 분리해 회사, 기업인 횡령죄로 관용했다. 현행 형법은 회사, 기업인 직무횡령죄를 직무횡령죄로 개정하고, 기층대중자치조직에서 공공재물을 취급하고 관리하는 인원의 횡령 행위와 횡령죄를 구분해 직무횡령죄로 억제한다. 이로써 횡령죄는 국가직원과 국가기관,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민단체가 국가재산 관리 및 경영을 위탁한 인원만 남았다. 횡령죄와 직무횡령죄의 입법 연혁을 보면 형법에서 입법자들은 원래 횡령죄에 속했던 행위의 상당 부분을 직무횡령죄의 범주로 분류하고, 이러한 행위의 방식에 대한 제한은 없다. 따라서 이들의 행동 방식에는 절도, 횡령, 사기 등 불법 수단이 여전히 포함돼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직무횡령죄 행위에 절도, 사기 등 불법적인 수단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절도, 사기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은 절도죄, 사기죄로 처벌될 것이다. 그러나 형법 제 27 1 조 제 2 항에 따르면 국유회사, 기업 또는 기타 국유기관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과 국유회사, 기업 또는 기타 국유기관에 의해 임명되고, 비국유회사, 기업 또는 기타 비국유기관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부정부패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즉, 그들은 침략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들 인원은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다른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인원은 각각 직무횡령죄, 절도죄,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분명히 유죄 판결의 과학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부서의 직원을 직무의 편의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절도, 사기 행위를 죄에 넣는 것도 직무 횡령죄와 횡령죄의 조화에 불리하다. 직무횡령죄는 절도, 사기 등의 수단으로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직무횡령죄도 같은 문제가 있다. 다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재물을 점유하는 것도 위법 행위이며, 수단은 똑같다. 그러나 정성이 다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의 과학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분명하다.

직무횡령죄의 법정형이 절도죄 사기죄보다 가볍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은 절도죄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형법이 직무 횡령죄에 대한 법정형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횡령죄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성은 절도죄 사기죄 등 범죄보다 현저히 낮지만, 횡령죄에 비해 행위자의 직무상 과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피해는 횡령죄보다 더 심각하고 절도죄 사기죄에 가깝다. 그런 다음 형법의 총칙에 따르면 죄죄형이 상응할 경우 입법자는 직무횡령죄와 절도죄, 사기죄의 법정형을 조율해야 한다. 형법 제 27 1 조 1 은 직무 횡령죄에 대한 법정 형벌로 절도죄와 사기죄보다 훨씬 가볍다. 그렇다면, 단지 양자의 법정형 차이가 크다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우리 단위의 재물을 훔치거나 사취하는 행위를 절도죄와 사기죄로 처리하면, 횡령죄를 파괴하고 불법 점유의 고정관념이 되어 횡령죄와 절도죄, 사기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것은 형법 이론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법실천에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과학적 정성과 양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법 소유" 는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합니까? 직무횡령죄는 행위자가 재물을 행위자 본인에게 이전해야만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재산을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양도하면 두 죄는 성립될 수 없다. 형법은 이미' 불법 소유' 가 아니라' 불법 소유' 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회사 직원들은 직무를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산을 친구에게 이전하거나 자신이나 친족이 보유한 회사를 대신하여 채무를 청산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런 사건은 확실히 무죄로 인정되어 순수한 민사 사건으로 간주된다. 우리는 이런 해석이 형법의 근거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형법은 재물을 얻는 범죄가'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계약사기죄, 직무횡령죄의 규정과는 다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해석 결론은 죄형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불합리한 것이다. 직업 횡령죄는 절도죄와 각종 사기죄처럼 주관적으로 불법 소유 (불법 소유) 를 요구하고 객관적으로 불법 점유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형법은' 불법 점유를 자기 용도로 사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횡령한 재물이 행위자에게 주는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죄와 비죄, 직무횡령죄, 자금 횡령죄를 구분한다. 예를 들어, 본 단위의 자금을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영구소유를 하지 않는 고의는 직무 횡령죄로 인정할 수 없고, 자금 횡령죄에 속한다. 단순히 단위의 재물을 파괴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 것은 고의로 재물을 파괴하는 죄에 속하며 횡령죄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행위자가 단위 재산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직무횡령죄의 본질적 특징을 갖추고 있다. 내 소유는 이렇다.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다.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때, 단위의 재산도 박탈되었다. 주관적으로 볼 때,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단위의 재산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한, 결국 누가 불법적으로 취득했는지는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 소유' 에 대한 목적 확대화 해석, 즉 행위자가 실제로 재물을 사칭하는 모든 사람이 재물에 대해' 불법 처분' 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형법의 형사처벌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

셋째, 횡령죄와 * * * 죄의 관계

현실적으로,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재물을 횡령하는 죄는 주로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 이외의 사람과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 내 국가 직원 * * * * 이 단위의 재물을 침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 이외의 사람과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 내 비국가 직원 * * * 단위 재산을 점유합니다. 셋째,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국가 직원과 비국가 직원 * * * 이 본 단위의 재물을 점유합니다. 어떻게 유죄 판결로 이러한 * * * 형식을 처벌할 것인가 하는 것은 형법 이론계에서 논란이 있다. 2000 년 6 월 30 일, 최고인민법원' 부정부패, 직무범죄사건 심리에 관한 해명' 제 2 조는 "행위자가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인원과 결탁하여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인원의 직무를 이용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 * 불법으로 본 단위의 재물을 자기 소유로 삼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 규정: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 중 국가 직원 신분이 없는 사람은 국가 직원과 결탁하여 각각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고, 본 단위의 재물을 불법으로 받은 사람은 주범의 범죄 성격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필자는 관련 형법 이론과 형법 규정에 따라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이 직무를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침범하는 * * *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두 가지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유죄 판결은 같은 범죄 사건의 전반적인 성격을 근거로 한 것이다. 형법 제 25 조 1 항에 따르면, * * * 공범자는 두 명 이상의 고의적인 범죄이다. 바로 * * * 범죄자와의 주관적인 의도적 접촉과 교제, 객관적으로 범죄행위의 상호 협조와 협력으로 * * * 범죄와 주관객관을 통일하는 불가분의 전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는 그 사건의 전반적인 성격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모든 * * * 와 범인 사이의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내면관계를 사용한다면 * * * 범죄론과 의미가 없다.

둘째, 형법의 특수한 요구에 따라 신분범을 인정한다. 형법은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만 실시할 수 있는 범죄를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행위자가 어떤 신분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범죄를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행위자는 일정한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법적 조건이 없으면 단독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 예를 들어, 뇌물죄에서는 행위자가 국가 직원 신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직무를 이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뇌물죄를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동죄로 * * * 죄를 처리할 때,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비국가 직원 및 단위 이외의 사람들이 전자직을 이용하여 자신의 재산을 점유하는 것은 반드시 * * * * * 의 성격을 인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국가 직원 및 본 단위 이외의 인원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침범하는 것은 횡령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국가 직원과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비국가 직원 * * * 은 모두 본 단위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비국가 직원의 직무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시하는 것은 횡령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국가 직원의 직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횡령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물론, 일부 * * * 범죄는 국가 직원과 비국가 기관 직원의 직무를 이용하여 쉽게 시행되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주범의 범죄 성격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법치의 통일을 지키기 위해 이 사법해석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범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기로 했다. 첫째,' 유죄 선고가 양형보다 앞선다' 는 원칙을 위반했다. 주범과 종범에 대한 형법의 규정은 범죄의 성질이 확정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범과 종범의 차이는 양형에 있다. 각기 다른 역할과 지위를 가진 * * * 범인에게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여한다. 정범 결정론은 법리상 본말이 전도되어 논리적으로 * * * 범의 역할과 지위를 유죄 판결 기준으로 삼는다. 둘째, * * * 가 범죄에서 몇 명의 주범과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 주범 결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형법 제 27 1 조 제 2 항에 따라 횡령죄로 상술한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동시에 주범이자 국가 직원인 비국가 직원에게 가벼운 처벌을 하고, 국가 직원이 주범이지 종범이 아닌 경우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전체 * * * * * 죄의 관점에서 볼 때 횡령죄의 성격과 직무 횡령죄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 * * 그렇지 않으면, 이 직무횡령죄로 국가 직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직무횡령죄 법정형이 너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