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본 규범에 규정된 문서는 외식 서비스 허가, 외식 서비스 식품 안전 감독 검사, 샘플링 검사, 행정처벌 등 행정법 집행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본 규범이 확정한 각종 문서 형식은 미국 식품의약감독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본 규범에 규정된 문서 형식 외에 성급 식품의약감독부는 업무요구에 따라 해당 서류를 늘리고 국가식품의약청에 신고해 등록할 수 있다. 제 4 조 외식 서비스 허가 신청서는 신청자가 식품의약감독부에 외식 서비스 허가를 신청할 때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제 5 조 외식 서비스 허가 신청 자료 영수증은 행정기관에 행정허가 신청을 한 신청자의 자격을 등록해 신청자의 신분, 신청 내용 및 제공해야 할 정보를 명시한 증빙이다.
제 6 조' 외식 서비스 허가 신청 보정 재료 통지서' 는 지원자에게 불완전하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신청 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한 문서다.
제 7 조 취사 서비스 허가 신청 수락 결정서는 취사 서비스 허가 신청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제 8 조' 외식 서비스 허가 신청 불수락 결정서' 는 외식 서비스 허가 신청에 대해 불수락 결정을 내린 문서다.
제 9 조' 외식서비스허가현장검사기록' 은 신청자가 신청한 외식서비스허가항목에 대한 현장검사를 할 때 현장검사과정과' 외식서비스허가심사기준' 및' 외식서비스허가현장점검표' 에 불응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기록하는 문서다.
제 10 조 외식 서비스 허가 연기 통지서는 외식 서비스 허가 연기 결정에 쓰인다.
제 11 조 취사 서비스 허가 결정서는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지 않는 문서이다.
제 12 조는 외식 서비스 허가 결정서를 변경하지 않고, 외식 서비스 허가 변경 안 함 결정을 내리는 데 쓰인다.
제 13 조는 외식 서비스 허가증 결정서를 바꾸지 않고, 외식 서비스 허가증을 바꾸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데 쓰인다.
제 14 조 취사 서비스 허가 취소 결정서는' 행정허가법'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취사 서비스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는 문서다.
제 15 조' 외식 서비스 허가증' 결정서 취소는 행정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는 데 쓰이는 도구이다.
제 16 조' 외식 서비스 허가 취소 신청서' 는 신청자가 자발적으로' 외식 서비스 허가 관리 방법' 제 25 조 제 (4) 항에 따라 취득한 행정허가 취소 신청을 신청한 문서다.
제 17 조' 외식 서비스 허가 심사 양식' 은 외식 서비스 허가 심사 의견, 외식 서비스 허가 연기 통지, 외식 서비스 허가 결정, 외식 서비스 허가 결정 변경 안 함, 외식 서비스 허가 결정 연기 안 함, 외식 서비스 허가 결정 취소 등의 서류에 서명하는 데 사용된다.
제 18 조 사건 접수 기록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가 검사에서 발견한 사건, 소비자 불만 신고, 상급식품약품감독관리부가 제출한 사건, 하급식품약품감독관리부가 제출한 사건, 관련 부서가 규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이송한 사건에 대해 수속 수속을 처리하는 증빙이다.
의견을 처리할 때는 사건 처리 인원이 제기한 구체적인 처리 건의를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건이 추가 검증이 필요한지, 구체적 청부 부서, 청부 담당자 등이 필요하다.
책임자의 의견은 지도자의 의견 처리에 관한 지시이다.
제 19 조 입건 보고서는 식품의약감독부가 접수한 사건에 대해 초보적으로 검증하고 위법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며 본 부서의 관할 범위에 속하며 입건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관련 지도부에 제출한 서면 보고이다.
입건 보고서의 사건 요약은 성격과 정도, 크고 작은 것부터 가벼운 것까지, 항목별로 문제를 제기하고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동시에 당사자가 위반한 구체적인 법률 및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책임자의 승인 의견은 책임자가 사건을 조사하는 지시이다. 사건이 승인되면 계약자를 결정해야 한다.
제 20 조 현장 검사 기록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가 일상적인 식품안전감독검사나 사건 조사 과정에서 현장 검사, 검사를 진행한 기록이다.
검사 시간은 현장 검사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규정해야 한다.
검사 장소의 구체적인 위치와 장소는 분명히 써야 한다.
검사필록은 현장 검사, 검사 또는 사건 사실과 관련된 상황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제 21 조 규제 의견서는 식품의약감독관리부가 검사한 외식서비스 제공자에게 보내는 지도적 또는 지시적 문건이다.
감독 의견란은 발견된 문제에 대해 식사 서비스 제공자의 경영이 식품 안전 기준이나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개선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제 22 조 시정통지서를 명령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위법 사실이 있지만 줄거리가 경미하여 행정처벌의 기한 내에 시정할 필요가 없는 문서이다. 시정통지서는 당사자의 위법 사실, 시정을 명령한 구체적인 의견, 시정기한 및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명령 정정 통지서" 부본은 법 집행관이 작성한다. 수정 통지서의 번호는 수정 통지서 부본 번호와 일치해야 한다.
제 23 조 문필록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서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당사자, 증인 또는 기타 문의자에게 한 문필록이다.
기본 정보는 이름, 성별, 나이, 민족, 근무단위,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주소) 및 조사대상과의 관계를 기록해야 합니다.
질문 시간은 질문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구체적인 조회 장소를 규정해야 한다.
문의한 내용은 사건 발생 시기, 장소, 사실 경과, 인과 관계, 결과 등 문의자가 제공한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제 24 조 즉석 행정처벌 결정서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가 사건의 단순성, 위법사실, 증거가 확실한 위법사건에 대해 법에 따라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는 문서다.
피처벌자는 단위이므로, 반드시 단위의 전체 이름을 기입해야 하며, 단위의 전체 이름은 개인명이다. 처벌받는 사람의 주소도 밝혀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서는 검증된 위법 사실, 관련 증거, 위반된 법률 규정, 행정처벌의 근거, 행정처벌 결정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복의와 소송의 방식, 방법 및 기한을 알려야 한다.
제 25 조 비제품 샘플 샘플링 기록은 관련 장소에서 채취한 비제품 샘플에 대한 감정 및 검사에 대한 서면 기록이다.
비제품 샘플의 샘플링 레코드에는 샘플링된 케이터링 서비스 공급자 이름, 샘플링 위치, 샘플링 방법, 샘플링 시간, 샘플링 목적, 사용된 장비 또는 기기 이름, 수집된 샘플 이름 및 수량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상응하는 샘플링된 물품이나 장소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 26 조 제품 샘플 샘플링 기록은 감정 및 검사를 위해 채집한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 샘플의 서면 기록이다.
샘플링 레코드는 샘플링된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자명, 샘플 주소, 샘플링 방법, 샘플링 시간, 샘플링 목적 및 동일 로트 제품 수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샘플의 기본 정보는 샘플명, 사양, 수량, 포장 조건 또는 보관 조건, 생산일 또는 로트 번호, 표시된 생산 또는 수입 기관, 샘플 수집의 구체적인 위치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 27 조 제품 샘플 확인 통지서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가 식음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샘플을 채취한 후 샘플의 실제 생산이나 수입대리기관을 확인하기 위해 생산이나 수입대리기관에 라벨을 붙인 서면 통지입니다. 상술한 부서가 확인하거나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 외식 서비스 제공자에게 본 통지서를 배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품 샘플 확인 통지서에는 샘플 날짜, 샘플링된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과 주소, 샘플명, 샘플로 표시된 생산 또는 수입 기관, 생산일 또는 로트 번호, 상표, 사양, 포장 조건 또는 저장 조건, 관련 기준 등이 차례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확인한 시간, 장소, 식품의약감독부의 연락처 및 확인 후 연락처도 알려야 합니다.
제 28 조 증거선등기보존 결정서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가 보존해야 할 증거를 등록한 후 당사자에게 보존해야 하는 문서다.
증거선등기보존 결정서에는 증거보전 방식, 기한, 장소 및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 29 조 증거선행등록 보존 결정서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가 규정된 기한 내에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문서다.
증거 선등기 보존 결정서에는 당사자의 전체 이름, 보존 결정을 내린 시간, 문호 및 구체적인 처리 결정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 30 조' 압수품 비준표' 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서 제작한 내부 심사도구이다.
"압류 (압류) 물품 비준표" 는 압류 또는 압류 여부를 명시해야 하고, 계약자는 주요 사건, 압류 또는 압류 사유를 제기해야 하며, 부서장과 부서장은 심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 31 조 압류 (압류) 물품 결정서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당사자가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위법 사용 식품 원료,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 및 위법경영이나 오염에 사용되는 도구, 장비에 대해 강제압수나 압류조치를 취하는 문서다.
압류 (압류) 물품 결정서에는 당사자의 전명, 법정대표인 (책임자), 주소, 전화, 위법 행위, 위반 혐의 관련 규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압수된 물품의 이름, 사양, 수량, 포장 상태 또는 보관 상태를 명시해야 합니다.
제 32 조 압류 (압류) 물품처리 결정서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압수물품에 대한 처리 결정이다.
압류 (압류) 물품 처리 결정서에는 당사자의 이름이나 이름, 압류 (압류) 결정의 문건, 결정이 내려진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제 33 조 도장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증거조사, 증거 보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 중지, 판매 금지, 이전, 파손, 취사 서비스 장소 및 물품 은닉 등의 도구이다.
도장은 보관 날짜와 기한을 명시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34 조' 기술감정위탁서' 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기술기관에 관련 문제에 대한 특별 검진과 검사를 의뢰하는 도구이다.
기술감정위탁서는 위탁계약과 동등하고 위탁사항은 감정과 검사가 필요한 사항을 가리킨다.
제 35 조 검사 결과 고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 결과를 관련자에게 통보하는 문서이다.
검사 결과 통지서에는 검사된 제품이나 기타 물질의 이름, 법적 근거 및 재심 신청 기한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 36 조 사건 합의록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가 행정처벌이 필요한 사건을 조사한 후 관계자를 조직하여 사건에 대한 종합 분석을 하는 문서다.
사건 합의록은 사건 사유, 합의의장, 참석자, 합의시간, 합의장소 등을 명시해야 한다.
사건 합의 기록에는 위법 사실, 관련 증거, 처벌 근거, 합의 건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합의정의 이견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합의가 끝난 후 모든 참가자는 합의 기록의 각 페이지에 서명하고 날짜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 37 조 행정처벌 사전 고지서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사실, 이유, 근거,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려야 할 권리를 통보하는 문서다. 행정처벌 사전 고지서는 당사자에게 위법 사실, 처벌 사유 및 근거를 알려야 하며, 당사자는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으며, 당사자의 진술 의견란에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제 38 조 진술과 변론필록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가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기록한 사실, 요구와 이유, 진술과 변론을 기록한 문서이다.
당사자의 위탁대리인은 위탁대리인의 이름, 성별, 직위, 주민등록번호, 근무단위를 명시해야 한다. 위탁대리인은 당사자의 위임장을 발행해야 한다.
진술과 변론록은 진술과 변론의 장소와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가능한 한 진술의 원어를 기록하다. 원어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면, 응답자의 본뜻을 진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제 39 조 청문 고지서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가 청문 절차를 적용하는 중대 행정처벌 사건에 대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권을 요구하는 서류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청문 통지서에는 당사자의 위법 행위, 위반된 법률 규정,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법적 근거, 행정처벌의 종류와 범위, 청문기관의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연락처 등을 명시해야 한다.
당사자는 청문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당사자가' 당사자 회서' 에' 청문권 포기' 등을 명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 40 조 청문 통지서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청문을 거행할 때 당사자에게 보내는 서면 통지이다.
청문 통지서에는 청문 시간, 장소, 청문 방식, 청문 회원, 회피를 신청할 권리, 청문기관의 연락처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제 41 조 청문필록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가 청문 과정과 내용을 기록한 문서이다.
당사자의 위탁대리인은 대리인의 이름, 성별, 직위, 주민등록번호, 근무단위를 명시해야 한다. 위탁대리인은 당사자의 위임장을 발행해야 한다.
청문록에는 사건 청문인, 청문원, 청문진행자, 서기원, 청문방식, 청문장소, 청문시간, 사건 청문인, 사건 담당자들이 제기한 사실, 증거와 행정처벌 건의,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이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청문 참가자는 필록의 각 페이지에 서명하고 날짜를 표시해야 한다.
제 42 조 청문 의견은 청문이 끝난 후 식품약품감독관리부가 본 부서나 관련 부서장에게 청문 상황과 청문인원의 사건 의견에 대한 공식 서면 보고를 가리킨다.
당사자와 사건 주최자의 진술은 요점을 파악하여 요약해야 한다. 청문인의 의견은 사건 주최자가 인정한 위법 사실이 명확한지, 증거가 확실한지, 적용 법률이 정확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다.
책임자의 의견은 식품의약감독관리부 책임자가 청문인의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지만 관련 주관부 (처소 또는 방) 책임자의 의견을 승인할 수도 있다.
제 43 조 사건 조사 종결 보고서는 사건 수사가 끝난 후 계약자가 사건 사실, 조사된 문제의 성격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책임에 대한 분석, 당사자에 대한 처리 의견 등을 서면으로 지도나 관련 부서에 제출한 공식 보고다.
청부기관은 주로 사건을 처리하는 부문을 가리킨다.
계약자란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법 집행인을 말한다.
사건과 위법 사실은 사건의 경과, 결과, 위반된 법률 규정을 간결하게 써야 한다.
관련 증거는 이미 확인된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나열해야 한다.
분쟁의 요점은 당사자와 계약자의 사건 사실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와 계약자의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명시해야 한다. 만약 논쟁이 없다면,' 없음' 이라고 써라.
건의를 처리하고, 조사를 거쳐 입건할 때 위법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나 줄거리가 경미하고 행정처벌을 면제할 수 있는 사건은 수사 종결, 종결 건의를 포함하여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행정처벌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벌의 종류, 폭,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책임자의 의견은 청부 책임자가 청탁인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협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제 44 조 중대 사건 집단토론기록은 줄거리가 복잡하거나 중대한 위법 행위가 무거운 행정처벌을 받아야 할 때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 책임자가 작성한 문서다. 서류는 참석자와 참석자의 이름, 직무, 토론 과정에서 중요한 의견과 의사결정 의견을 명시하고 사회자와 참석자가 서명해야 한다.
제 45 조 행정처벌 승인표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 책임자가 행정처벌을 하기 전에 사건 조사 결과와 제안된 행정처벌 의견을 심사하고 승인 의견에 서명한 문건으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는 필수 절차다. 그 내용은 사건 책임자가 작성한 사건 사유, 당사자 프로필, 주요 위법 사실, 증거, 처벌 근거와 건의, 본 부서 (처실) 책임자의 심사 의견, 식품의약감독부 책임자의 비준 의견을 포함한다.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 책임자가 비준한 날짜는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서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날짜입니다.
제 46 조 행정처벌 결정서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가 사실에 대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한 음식서비스 식품안전위법사건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는 문서다.
피처벌자는 단위의 전체 이름, 개인의 이름이다. 처벌받는 사람의 주소도 밝혀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규명된 위법사실, 관련 증거, 위반된 법률 규정, 행정처벌 근거, 행정처벌 결정의 내용, 벌금의 납부단위, 주소 및 기한, 복의와 소송의 방식, 방법 및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제 47 조 회송증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당사자에게' 식식서비스식품안전행정법 집행문서' 에 서명하는 확인증입니다.
배달영수증은 직접 배달하거나, 우편으로 배달하거나, 유치할 수 있다.
송달증은 송달인, 송달방식, 송달기관, 송달서류의 이름과 문호, 송달장소, 수령인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명을 거부하고 유치 송달 방식을 취하는 경우, 주석란에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증인들의 서명과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제 48 조 벌칙 물자처리 승인표는 벌칙 물자처리 전에 본 부서 (처, 실) 책임자에게 심사, 주관 지도자가 비준한 문건을 제출한 것이다. 주요 내용에는 당사자명, 벌불물품명, 벌불시간, 수량, 규격, 등가금액, 벌불물품처리의 법적 근거, 벌불물품의 근거가 되는 행정처벌 결정문, 벌불물품처리제안, 책임자서명, 주관지도자 승인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내용은 해당 가로줄이나 공백에 기입해야 한다.
제 49 조 물품 목록은 행정처벌 중 선행등록 보존 증거, 물품 압류, 물품 몰수에 사용되는 물품 등록 목록을 말한다. 본 문서는 본서의 뒷면에 첨부되어야 하며, 홈페이지에 문호를 표기하고 당사자와 사건 담당자에 의해 서명해야 합니다.
제 50 조 행정처벌 강제집행신청서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행정처벌 결정서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문서다.
신청 사유는 처벌받는 당사자의 위법 사실과 행정처벌의 종류, 폭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하며, 행정처벌 결정서와 처벌 결정서에 기재된 위법사실을 근거로 작성하며, 처벌받는 당사자가 처벌할 때 확실히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위법 사실에 따라 행정처벌을 할 수 있다. 신청사유란은 행정처벌 결정의 문호나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의 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제 51 조 결산 보고서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가 이미 입건한 사건이나 아직 행정처벌을 하지 않은 사건으로 행정처벌 결정이 이행되거나 집행이 완료된 후 책임자에게 결안 서류를 비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종결 보고서는 당사자, 사건의 출처, 입건일, 사건 사유 등을 기입해야 한다. , 행정처벌 결정의 부호, 집행방식, 집행날짜, 집행결과 등을 명시해야 한다.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52 조 사건 이전 승인표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가 사건을 처리할 권리가 있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으로 이송할 준비를 하고 행정기관 책임자가 비준할 때 만든 내부 문건이다.
사건 이전 승인표는 사건 사유, 사건의 출처, 당사자의 이름, 당사자의 연락처 주소, 수신 단위, 사건 프로필 및 이전 이유, 부서 책임자, 행정기관 책임자의 의견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제 53 조 사건 이송서류는 본 부서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을 관련 기관이나 부처로 이송해 처리하는 서류를 가리킨다.
사건 이송서에는 접수시간, 사건 사유, 이송이유, 이송의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이송할 때 사건 자료는 함께 이송해야 한다.
제 54 조. 철수안 결정서는 행정처벌 사건 입건 후 위법 사실이 없거나 행정처벌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식품의약감독부 책임자에게 철수안을 비준한 문서다.
철회 결정은 사건 사유, 당사자, 법정대표인 (담당자), 주소, 연락처, 사건 출처, 입건 시간, 사건 조사 요약, 철회 사유, 청탁인 서명, 부서장, 행정기관 책임자의 의견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제 55 조 문서 제작은 완전하고 정확하며 규범적이어야 하며 관련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서류에서 식품의약감독관리부의 명칭은 그 기관의 정식 명칭이어야 한다. 문서 번호 형식은 (연도)+일련 번호입니다 (예: (20 10) 000 1 번호).
제 56 조 문건은 규정된 형식에 따라 파란색 또는 검은색 잉크펜이나 서명펜으로 기입해야 하며, 글씨가 또렷하고, 규격을 쓰고, 페이지가 깔끔한지 확인해야 한다. 서류란은 항목별로 작성해야 한다. 입력은 간결하고 완전하며 정확해야 한다. 서명과 날짜는 반드시 명확하고 정확해야 한다. 조건적인 식품의약감독관리부는 규정된 형식에 따라 인쇄할 수 있다.
제 57 조 다양한 문서의 * * * 열 작성 방법:
문서 자체에는 "당사자" 항목이 있습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경우 전체 단위 이름, 주소, 전화, 법정 대표자 (담당자) 이름, 성별, 민족, 직무를 기입해야 합니다. 자연인이니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문서의 첫 페이지가 기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다음 페이지에 기록할 수 있지만 첫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는 모두 당사자가 서명하고 날짜를 표시해야 합니다.
사건은 당사자의 이름+구체적인 위법 행위+사건 (예: XX 식당 판매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사건) 으로 기록되었다. 문서 자체에' 당사자' 항목이 있다면 사건 경위를 쓸 때 관련 당사자의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제 58 조 대외 송달된 문건, 영수증란을 설치한 사람은 직접 송달한 것은 당사자가 직접 서명해야 한다. 설정되지 않았거나 당사자에게 직접 배달할 수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송달증을 만들어 단독으로 사용하고 송달증을 송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제 59 조 심문록은 구체적이고 상세해야 하며, 사건의 핵심 사실과 중요한 단서를 포함하는 것은 원시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추측성 단어를 사용하지 마라, 모호함이 생기지 않도록. 상대방의 위치, 상태, 정도에 대한 설명과 기록은 질서 정연하고 정확하며 명확해야 한다.
제 60 조 현장에서 제작한 필기록, 현장검사필록, 문의필록, 진술과 변론필록, 청문필록 등의 문서. 관련 당사자에게 제출하여 심사하거나 즉석에서 낭독하고 당사자가 서명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제 61 조 당사자는 기록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여 즉석에서 보충, 수정, 인화 또는 서명 확인을 해야 한다. 대외용 서류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수정처에 교정 도장을 찍거나 상대방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당사자는 현장 검사 필록과 문의필록 기록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며 필록에' 상술한 기록이 사실이다' 라고 표기하고 서명해야 한다. 제 62 조 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외식서비스 식품안전행정법 집행문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상응하는 관리제도를 제정하고, 전담자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스텁이 있는 파일의 경우, 부본은 조회가 쉽도록 잘 보관해야 한다.
제 63 조 취사 서비스 식품 안전 위법 행위 조사에서 형성된 서류는 반드시' 사건 한 권' 의 방식으로 제본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깔끔하게 배열해야 하며, 보관 기한과 방법은 서류관리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64 조 본 규범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카탈로그
1. 케이터링 서비스 라이센스 신청서
2. 케이터링 서비스 허가 신청 자료 영수증
3. 케이터링 서비스 허가 신청 보충 자료 통지
4. 취사 서비스 허가 신청 수락 결정
5. 케이터링 서비스 허가 신청은 결정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6 케이터링 서비스 라이센스 현장 검사 기록
7. 케이터링 서비스 라이센스 연기 통지
8. 케이터링 서비스 허가 결정 없음
9. 케이터링 서비스 허가 결정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10. 케이터링 서비스 라이센스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
1 1. 케이터링 서비스 라이센스 취소 결정
12. 케이터링 서비스 라이센스 취소 결정
13. 케이터링 서비스 라이센스 취소 신청서
14. 케이터링 서비스 라이센스 승인 양식
15. 사건 접수 기록
16. 보고서 보관
17. 현장 검사 기록
18. 감독 의견
19. 수정 통지 명령
20. 레코드를 질의합니다
2 1. 즉석 행정처벌 결정서
22. 비제품 샘플 샘플링 기록
23. 제품 샘플 샘플링 기록
24. 제품 샘플 확인 통지
25. 증거의 사전 등록 및 보존에 관한 결정
26. 선행 증거 등록 보존 처리 결정
27. 품목 승인 양식 압류 (압류)
28. 물품 압류 (압류) 결정
29. 물품 처분 결정의 압류 (압류)
30. 밀봉
3 1. 기술 평가 위임장
32. 검사 결과 통지
33. 사건 합의 기록
34. 행정처벌 사전 고지서
35. 진술 및 방어 성적표
36. 청문회 통지
37. 청문회 통지
38. 청문회 성적표
39. 의견을 듣다
40. 사례 조사 최종 보고서
4 1. 중대 사건 단체 토론 기록
42. 행정 처벌 승인 양식
43. 행정 처벌 결정
44. 배송 영수증
45. 몰수 처리 승인 양식
46. 항목 목록
47. 행정 처벌 집행 신청서
48. 마감 보고서
49. 사건은 승인 양식으로 넘겨진다.
50. 사건 양도서
5 1. 결정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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