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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 성 토지 소유권 분쟁 처리 조례의 내용 주체
장명 제 1 장 총칙

첫째, 토지 소유자와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소유권 분쟁을 정확하고 공동으로 처리하고,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 분쟁 처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토지소유권 분쟁 해결은 현실에서 출발하고 역사를 존중하며 경제사회 발전과 안정단결에 유리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토지소유권 분쟁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했거나, 인민정부, 사법기관이 이미 조정 결정을 내렸고, 더 이상 재처리하지 않았다. 같은 논쟁에 대해 몇 가지 약속이 있는데, 마지막 약속이 우선한다.

제 4 조 토지소유권 분쟁이 해결된 후 소유권과 사용권을 재확인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합의, 처리기관의 조정 합의 또는 처리 결정에 따라 토지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5 조 성 인민정부는 성 전체의 토지소유권 분쟁 처리 업무를 주관하고, 행정공서와 시 현 (시, 구), 향 (진) 인민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의 토지소유권 분쟁 처리 업무를 주관하고, 각급 토지관리부는 토지소유권 분쟁 처리의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제 6 조 임업, 수산, 수리, 수력, 농간, 지질광산, 철도, 교통, 군사, 사변 등의 분야에 대한 토지소유권 논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처리하다.

제 2 장 취급 원칙 및 근거

제 7 조 토지 소유권 결정은 토지 등록증을 근거로 해야 한다. 토지 등록 없이 토지 이용 조사, 농촌' 사정' (고정 노동력, 토지, 가축, 농기구) 및 합법적인 토지 사용 승인 서류 등 소유권 자료를 근거로 한다. 위의 자료가 없으면 임업의' 삼정' (산림권 안정, 자류산 지정, 임업생산책임제 결정), 토지개등기 등 주요 증거를 참고해 토지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다.

소유권 분쟁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각 당사자는 소유권 증명서가 없거나 각 당사자가 제공한 증명서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협상이 실패하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판결한다.

제 8 조 농촌 집단 토지의 소유권은 1962 년 9 월 27 일' 농촌인민공사 업무개정안' (이하 제 60 조) 을 실시할 때 정한 범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a) 행정 구역 경계의 변화;

(b) 농촌 집단 경제 단체 또는 타운십 (마을), 마을, 마을 그룹, 장소 및 분리;

(3) 토지 개발 및 농지 자본 건설로 인한 토지 조정

(4) 다른 이유로 경계를 다시 정하다.

제 9 조 농민이 단체로 사용하는 토지는 다른 농민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20 년 연속 사용 후, 원래 소유자가 이 기간 동안 현 사용자 또는 관련 부서에 반환 요구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토지 소유권은 현 사용자에게 속한다. 토지는 20 년 미만, 또는 20 년 만료 전 기존 소유자가 현 사용자 또는 관련 부서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를 거쳐 확인한 후 현급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확정한다.

제 10 조 향 (진) 마을 기업사업단위는 집단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며, 다음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확정한다.

(1) 제 60 조 시행 전, 향촌 사무실은 향농 집단 소유에 속하고, 촌무소는 촌농민 집단 소유에 속하며, 그 사용권은 현지 단위에 속한다.

(b) "60 조" 는 1982 년 2 월 12 일까지 시행되며, 토지소유권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토지사용권은 현급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서 심사하여 확인한다. 토지 이용이 적거나, 이용되지 않거나, 불합리하며, 원지 사용자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반품한다.

(3) 1982 년 2 월 13 일부터 1986 년 12 월 3 1 일까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납할 수 없거나 확실히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은 토지 사용 수속을 처리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권은 본 조 제 1 항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11 조 1987 년 1 월/Kloc-0

제 12 조 전민 소유제 단위와 도시 집단 소유제 단위는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여 비농업 건설을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확정한다.

(a) 1966 년 5 월 16 일 이전에 점유한 소유권은 국가에 속하고 사용권은 토지단위에 속한다.

(b) 1966 년 5 월 16 일부터 1982 년 5 월 13 일까지 점유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았거나 양측이 이미 , 그 토지 소유권은 국가에 속하고, 사용권은 토지 단위에 속한다. 상술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권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반납할 수 없는 것은 적절한 경우 원래 소유자를 보상하고 토지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토지 소유권은 국가에 속하고, 사용권은 토지 단위에 속한다.

(c) 1982 년 5 월 14 일부터 1986 년 12 월 3 1 일 기간까지 반납하거나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토지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처벌한 후 토지사용 수속을 재발행하고 당시 규정한 보상기준에 따라 적절히 보상하며 토지소유권은 국가에 속하고 사용권은 토지단위에 속한다.

제 13 조 국유농, 림, 목, 어장 (노동개혁, 노동교육 농장, 하동) 과 국유농업과학연구기관이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 토지를 점유하여 농업생산이나 과학연구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확정한다.

(a) 1966 년 5 월 16 일 이전에 점유한 소유권은 국가에 속하고 사용권은 현지 단위에 속한다.

(b) 1966 년 5 월 16 일부터 1986 년 12 월 3 1 일 기간 점유 상술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원래 소유자를 돌려주지만 농업과학 연구, 종자 재배, 합리적인 토지 이용에 종사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토지 이용 현황을 유지할 수 있으며, 당시 규정한 보상 기준에 따라 적절한 경우 보상할 수 있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토지명언)

제 14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개인이 국유농, 림, 목, 어장, 과학연구기관의 생산, 과학연구지를 점유하고, 전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국유지 사용권을 확정한다.

제 15 조 도로 건설 (향도 제외), 농민 집단 토지 점유권 논란,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

(a) 1966 년 5 월 16 일 이전에 점유한 토지소유권은 국가에 속하고 사용권은 토지단위에 속한다.

(b) 1966 년 5 월 16 일부터 1986 년 12 월 3 1 일/까지 무상 점유는 당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적절한 경우 보상을 하고 토지등록 수속을 처리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확정한다.

제 16 조 농민이나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집단 토지의 건물과 기타 부착물을 법에 따라 전민 소유제 단위, 도시 집단소유제 단위, 도시 비농업 호적 주민에게 매각하며, 그 사용 범위 내의 토지소유권은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a) 1982 년 5 월 14 일 이전에 판매된 부동산 및 기타 부착물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확인했으며, 토지사용권은 현재 그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단위나 개인에게 속한다.

(b) 1982 년 5 월 14 일부터 1986 년 12 월 3 1 일 기간까지 판매

제 17 조 국유토지사용권 논란은 법률과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a) 1982 년 5 월 14 일까지 토지사용권은 현 단위나 개인에게 속한다.

(b) 1982 년 5 월 14 일부터 1986 년 12 월 3 1 일 기간까지 반납할 수 없거나 확실히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은 토지 양도 수속을 처리하고 사용권을 확정한다.

제 18 조 국유지 사용권 임대 또는 양도 분쟁은 다음 규정에 따라 인정된다.

(1) 토지사용권이 지상건물 및 기타 부착물을 임대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사용권은 임대인에게 속한다.

(2) 토지사용권양도 또는 지상건물, 기타 부착물 (매매, 교환, 증여, 상속 포함) 을 첨부한 토지사용권은 양수인에게 속한다.

(3) 합자, 공동건설, 입주 또는 기타 형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법률 규정과 협의에 따라 사용권을 확정한다.

제 19 조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사용권을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데 논란이 있는 것은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0 조 철도 토지 소유권은 불분명하며, 철도 토지 소유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토지개혁 당시 철도 토지가 이미 농민에게 분배되었다면, 그 토지 소유권은 농업 집단경제조직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될 수 있다. 토지개혁 때는 농민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지만, 이미 농민에 의해 사용되어 철도의 정상적인 운행과 생산 건설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철도 건설은' 안후이성 토지관리법 시행 방법' (이하' 방법') 제 27 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 현재 다른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철도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본 조례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1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사용하는 국유불모의 황무지로, 그 토지사용권은 토지단위에 속하며 토지소유권은 변하지 않는다. 비준되지 않았거나 비준되었지만 사용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사용권과 그 범위를 확정한다. 국가가 회수를 필요로 할 때,' 방법' 제 2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2 조 도시 주민의 택지 사용권 논란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a) 1982 년 5 월 14 일 이전에 집을 짓는 경우 (주택 구입 및 부동산 상속 포함, 하동 포함), 본법 규정에 따라 주택 사용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초과 부분은 잠시 쓸 수 있고, 주택 개조나 분가를 할 때 감면 조정을 할 수 있다.

(b) 1982 년 5 월 14 일부터 1986 년 12 월 3 1 일/까지 비준을 받지 않고, 토지 승인 수속을 재발급 한 후에는 사용권을 확정할 수 없다.

(3) 1982 년 5 월 14 일부터 1986 년 12 월 3 1 일 기간까지

제 23 조 농촌 택지 사용권 논란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a) 1982 년 2 월 13 일 이전의 건물은' 방법' 규정에 따라 사용권을 확정한다. 초과 부분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도시 계획, 주택 개조, 분가할 때 줄이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b) 1982 년 2 월 13 일 이후의 건물은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권을 확정하도록 승인되었습니다. 초과 부분은 전액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불법적으로 집을 점유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택지 사용권을 확정한다.

제 24 조 1987 년 1 월 1 일 이후 점유한 토지권 논란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5 조 법에 따라 회수된 토지사용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다시 확정한다.

토지가 국가에 의해 징수된 후, 농민들이 집단으로 소유한 남은 토지는 농민 집단제도가 취소되거나 그 인구가 모두 비농업인구로 전환된 후 국가가 소유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서 등록해 사용권을 다시 확정한다.

제 26 조 국가는 서로 다른 시기에 같은 토지를 중복하여 징수하고, 토지소유권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현재의 실제 사용 상황을 근거로 또는 지난번 양도하고 징수한 문서에 따라 사용권을 결정해야 한다.

제 27 조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문서의 4 대 경계는 현장과 일치하지만, 현장 면적은 승인 면적과 일치하지 않으며, 현장 4 대 경계선에 따라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결정한다.

제 3 장 처리 절차

제 28 조 토지권 논란은 당사자가 먼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는 본 조례 제 29 조, 제 30 조의 규정에 따라 동급인민정부 토지관리부나 향민정부 (이하 접수기관) 에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협상한 합의는 관련 법률,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되며, 국가, 단체의 이익 또는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단위 토지소유권 논란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 권한을 확정한다.

(1) 분쟁 토지는 해당 현 (시, 구) 행정 구역 내의 현 (시, 구)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2) 행정 지역을 가로지르는 분쟁 토지는 상급 인민정부에서 처리한다.

(3) 성 외 또는 성급 이상 단위 (성 단위 포함) 는 다른 단위와 논란이 있으며, 분쟁 토지가 있는 현급 인민정부가 의견을 제시하고, 보도서나 성 관할 시 인민정부가 성 토지관리부와 협의한 후 진행한다. 합의가 일치하지 않아, 성 인민 정부의 판결을 신청하다.

제 30 조 농촌 개인 간, 개인과 농촌 집단 소유제 단위 간의 토지소유권 논란은 분쟁 토지가 있는 향민 정부가 처리한다.

도시 개인 간, 개인과 국민 소유제 단위 간, 집단 소유제 단위 간 토지소유권 논란은 현급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분쟁 토지가 행정 지역을 가로지르는 것은 상급 인민정부에서 처리한다.

제 31 조 처리 권한에 논란이 있는 것은 분쟁 쌍방이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안 되면 상급 기관에서 처리 기관을 지정하겠습니다.

제 32 조 신청 처리는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 신청자와 상대 당사자의 이름, 주소, 법정 대리인의 이름, 직위

(2) 신청한 사항, 구체적인 요구 사항 및 이유, 그리고 분쟁 토지 도식도를 첨부한다.

(3) 관련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 직장 또는 주소.

제 33 조 접수기관이 신청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접수를 결정한 경우 접수를 결정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신청서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회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접수기관이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 후 10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토지소유권 논란에 대해 상급기관은 당사자가 심사를 다시 신청하고, 수락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를 지정하거나 직접 접수할 수 있다.

접수기관이 신청을 처리한 후에는 반드시 계약자를 확정해야 한다. 분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계약자가 될 수 없다.

소유권 분쟁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시민, 법인 또는 조직은 처리기관의 동의를 거쳐 제 3 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

제 34 조 접수기관은 접수된 토지권 분쟁에 대해 먼저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이 안 되면 사건 처리 기관에 보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상급 처리 기관은 다음 급 처리 기관의 부적절한 결정을 철회하거나 바꿀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결정에 불복한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급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도 있고,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도 있다. 복의신청을 받은 후 상급 처리기관은 3 개월 이내에 복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복의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복의를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5 조 토지소유권 분쟁 기간 동안 어느 쪽도 토지 현황을 바꾸거나 부착물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토지권 분쟁 당사자는 자신의 사실과 이유에 대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사건 처리 기관은 각 측이 제공한 증거를 분석하고 조사하고 다른 증거를 수집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 37 조 집단 소유 토지는 법에 따라 국유지로 변경되고 토지사용증을 발급하는 것은 농업세 과세 토지에 속하며, 원토지소유자의 농업세는 재정부에서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단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재정 부서는 그에 따라 농업세 납세자를 승인하고 변경해야 한다.

제 4 장 법적 책임

제 38 조 토지권 분쟁 해결 과정에서 당사자가 생산과 시설을 파괴하고, 고의로 분쟁을 일으키고, 군중을 선동하고, 위증을 제공하고, 해결을 방해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를 위반한 것은 공안기관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9 조 국가기관 직원들은 토지권 분쟁 처리 과정에서 직무 태만, 부정행위, 뇌물 수수, 줄거리가 경미하고 아직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이나 상급기관이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장명 제 5 장 부칙

제 40 조 토지소유권 분쟁 사건을 처리하는 문서 형식은 성 토지관리부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 41 조 본 조례에 규정된 토지소유권 분쟁 처리 기한은 다음과 같다. 1962 년 9 월 27 일 농촌인민공사 업무조례 개정안을 시행한 날 1966 년 5 월 16 일은' 문화대혁명' 이 시작된 날이다. 1982 년 2 월 13 일은 국무원' 농촌 건설지 관리조례' 가 시행된 날이다. 1982 년 5 월 14 일은 국무원' 국가건설징용토지조례' 가 시행된 날이다. 1987 년 1 월 1 일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일이다.

본 조례에서 1 년, 1 월, 어느 날 시작 및 종료 시간의' 앞',' 뒤' 는 모두 당일, 시작 및 종료 시간은 모두 당일을 포함한다.

제 42 조 본 조례의 구체적인 적용 중의 문제는 성 토지관리부에서 해석한다.

제 43 조 본성의 과거 토지권 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은 본 조례와 일치하지 않고 본 조례에 따라 집행된다.

제 44 조이 규정은 공포의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