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사 증거 전자 필기록 제작을 어떻게 규범화할 것인가?
최근 몇 년 동안 전자필록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반부패 사업은 더욱 높은 기준으로 올라섰고, 수사 기소 등 후속 소송 과정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크게 간소화하고 용이하게 했다. 하지만 전자필록 제작에는 구체적인 운영 요구 사항과 규범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찰원들은 전자필록을 만들 때 종종 뒤죽박죽이 되어, 다양한 정도의 증거가 은닉되어 사건의 질을 손상시키고 사건의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자필록, 전자필록, 전자필록, 전자필록, 전자필록) 최근 몇 년 동안 각지의 인민검찰원이 반탐부문의 물질적 조건과 인력 자질이 높아짐에 따라 반탐사건 수사에서 점점 더 많은 전자필록이 나타났다. 그러나 전자필록 제작에는 구체적인 조작 요구 사항과 규범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건 처리원들은 전자필록을 만들 때 종종 뒤이어 공소 혐의에 복선을 묻어 사건의 질을 손상시키고 사건의 최종 성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자필록, 전자필록, 전자필록, 전자필록, 전자필록, 전자필록) 필자는 반부패 사건의 공소 관행을 결합하여 이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논술하였다. ■ 전자필록은 증거구조에서 우세한 것으로 공안수사의 살인, 상해 등 폭력범죄와는 확연히 다르다. 반부패 사건에서 언사 증거는 전체 증거체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증거의 수집 여부, 검증 일치는 종종' 일대일' 뇌물 수수 등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다. 따라서 단어 증거의 중요성은 자명합니다. 단어 증거를 만드는 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문자 전달체이고 다른 하나는 시청각 전달체이다. 그 중 문자 기록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하나는 필기 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컴퓨터 빠른 기록이다. 컴퓨터 기록의 필기록, 즉 전자필록의 장점은 가장 흔하고 원시적인 필기록 방식에 비해 두드러진다: 1. 전자필록은 명확하고 단정하며, 필록 형식은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종이 규격이 가지런하고 통일되어 범죄 용의자나 증인이 쉽게 읽을 수 있으며, 공소인, 법관 후기 채열에도 매우 편리하다. 2. 전자필록은 용의자나 증인의 진술에 따라 제때에 수정, 수정 및 보충을 용이하게 한다. 3. 기록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어 수사 효율을 높이고 사건 처리 시간을 절약했다. 연습은 약간의 훈련만 하면 타자가 느리더라도 필기 기록의 속도를 훨씬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전자필기는 범죄 용의자나 증인이 서명을 인쇄한 후 필기록의 원래 모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후 흔적을 남기지 않고 변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5. 후속 소송 단계의 정찰원, 사건 처리원이 법률문서, 보고서, 심사 자료를 만들 때 업무 요구에 따라 베껴 쓰고, 베껴 쓰고, 복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면 전체 소송 과정의 사건 처리 효율을 크게 높이고, 사건 처리 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 실제로 전자필록을 만드는 몇 가지 두드러진 문제. 이러한 이점 때문에 전자필록은 새로운 증거 수집 수단으로 점점 더 많은 반탐부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자필록, 전자필록, 전자필록, 전자필록, 전자필록) 한편, 전자필록 제작에는 구체적인 운영 요구 사항과 규범이 부족하기 때문에 1. 많은 성적표가 너무 비슷했다. 같은 범죄 용의자의 여러 필기록에는 내용, 구체적인 심문 순서, 서면 진술이 정확히 같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필자가 왕모모씨의 뇌물 수수, 공금 횡령,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할 때 왕모씨는 검찰원에게 반탐탐수사원이 만든 전자심문록이 전혀 즉석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컴퓨터에 준비한 것으로, 수사원이 필기록에 따라 질문을 하고, 대답이 다르더라도 필기록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우리는 자세히 조사해 보았는데, 그 반영된 상황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왕모씨의 기록은 다르지만 결말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건의 핵심 사실과 관련된 기록과 똑같다. 심지어 중간의 오자도 틀렸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전자필록 제작과 심문 과정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2. 증언이 너무 일치한다. 피의자와 뇌물 등 증인과 증인의 필록은 아이디를 제외하고는 거의 똑같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준 답이지만 같은 사람이 말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상황은 실천에서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호인의 의견을 자주 들을 수 있는데, 이런 증거가 증거와 너무 일치하는 전자필록은 법정에서 편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3. 종합 성적표의 완성이 너무 간단하고 거칠다. 반부패 사건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일반적으로 수사원들에게 전 사건의 여러 혐의 범죄 사실을 종합적으로 심문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건의 전자종합필록은 이미 여러 범죄 용의자가 되기 전에 진술한 간단한 추가가 되었으며, 정찰원들은 이전에 만든 전자필록의 주요 내용을 복사해서 소위 종합필록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이모모씨의 뇌물 수수 사건을 처리할 때 이모모씨가 30 여 건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수사원이 수사 후기에 제작한 전자종합필록은 약 40 페이지에 육박하고 약 3 만 자에 육박했지만, 필록이 반영한 심문 시간은 2 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나는 묻고 싶다, 대답해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 타자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자종합록이 당시 심문의 실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4. 필기록이 너무 깔끔해서 심문자가 본 사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공식 문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전자필록은 피의자나 증인의 서명과 손자국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것 외에 아름답게 인쇄되어 있으며, 글자에는 글씨 변경, 삭제, 도장이 거의 없다. 용의자가 필기록을 전혀 읽지 않고 부득이한 상황에서 서명한 변명을 제기했을 때 검사는 필기록에서 더 많은 반박 이유를 찾지 못했다. ■ 위의 문제의 원인은 모두 규범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현재, 반탐부문이 전자필록 제작에 대한 상세한 조작 세칙 등 규범적인 서류가 부족해 정찰원들이 구체적 집행에서 뒤죽박죽이 되어 필기록을 만들 때 임의성이 크다. 집행 차원에서 조사원들이 전자필기록을 만들 때의 몇 가지 잘못된 마음가짐도 이런 문제의 중요한 원인이다. (1)' 게으른' 글자가 장난을 치고 있다. 반부패 사건 수사에서 우리는 범죄 용의자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의 고정을 매우 중시한다. 하나 이상의 범죄 사실에 대해 반복적인 심문이나 문의를 하는 것은 사건 전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반탐부문의 지도자는 또한 사건 처리원들에게 용의자나 증인에 대해 더 많은 필기록을 만들어 진술이나 증언의 설득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수사관들은 이런 증거를 간단한 반복업무로 고정시켜 범죄 용의자나 증인이 증거를 뒤집거나 제출하지 않는 한 후기의 심문이나 문의에서 나태함과 게으름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자필록을 만들 때 컴퓨터 입력을 사용하는 편리한 수단으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제해 이전 필록 내용을 잘라서 할 필록에 붙여 넣는다. 용의자나 증인의 진술이 너무 많지 않은 한. 사실 이런 필록은 진술이나 증언을 안정시키고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꾸미는' 혐의가 있어 용의자나 증인의 자백을 뒤집는 데 핑계를 대고 있다. (2)' 급함' 이라는 글자가 작용하고 있다. 반부패 사건의 처리에서, 일부 사건 처리원들은 서둘러 성공을 추구한다. 소위' 철증' 을 일방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그들은 심문이나 문의할 때 사건에 맞는 진술이나 증언만 듣고, 범죄 용의자나 증인의 변호 의견을 무시하며, 피의자의 표현의 불일치가 사건의 오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자필록을 만들 때 완전히 이전 필록을 바탕으로 이전 필록과 같은 내용만 기록하고, 다른 표정도 기록하지 않고 지나치게 낮은 키로 보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자필록, 전자필록, 전자필록, 전자필록, 전자필록, 전자필록) 수사는 가능한 증거와 증거의 일관성을 목적으로 해야 하지만 불합리한 일관성은 역효과를 내고 증거의 증명력과 신뢰도를 의심하게 한다. (3) "빛" 이라는 단어가 작동합니다. 일부 수사관들의 머리 속에는 실체를 강조하고, 절차를 경멸하고, 인권을 경시하는 사상이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일부 불합리하거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전자 필기록을 만들 때, 우리는 용의자나 증인의 합법적인 권익과 심리적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용의자나 증인이 이런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질문자가 필기록에 서명하고 뿌리를 내리면 필록을 뒤집을 수 없다고 항상 생각한다. ■ 전자 필기록 제작을 규범화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건의는 전자필록을 양날의 검에 비유하면, 정확한 제작과 법의학은 증거를 보완하고 부패를 처벌하는 반부패 기구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보고 사건의 질과 법률의 공정한 시행을 손상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주관부는 반부패 사건 전자필록 제작에 상응하는 조작 세칙 등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고 전자필록 제작에 따라야 할 기본 원칙과 조작 요구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본다. 문자 형식, 글꼴, 크기, 페이지 설정, 행간, 자간, 밑줄 등에 대한 통일된 규정을 제외하고. 전자필록은 검찰 법문서 제작의 요구를 참고하며 필록 프로듀서가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제작행위를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 동시에, 전자 필기록 제작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지도와 관리를 올바르게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1) 관련 훈련을 적절히 강화하여 조사원들에게 인식을 높이고 필기록 제작에 대한 태도를 바로잡도록 촉구합니다. 특히 컴퓨터 타자의 복사, 잘라내기, 붙여넣기 기능을 남용하지 말고 미리 붙여 놓은 성적표에 따라 질문을 하지 않도록 강조해야 한다. 일시적인 게으름 때문에 가능한 숨겨진 위험과 흠집을 사건에 남겨두지 마라. (2) 내용과 기록 과정의 진실성을 반영하려면 용의자, 증인이 읽은 후 손으로 쓴 흔적과 손자국을 적절히 남겨야 한다. (3) 조사원의 필기록에 대한 서명은 두 명 이상의 친필 서명이 되어야 한다. (4) 인쇄된 전자필록이 공소부로 이송될 때 해당 전자문도 함께 이송해야 한다. (저자 단위: 호북성 우한 검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