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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법적 해석
형법 규범체계에서 형법 사법해석은 구체적인 법원 (법률 표현 형식) 은 아니지만 형사사법실천에 대한 지도 역할은 크다. 대량의 형법 사법 해석은 통일법 적용 기준에 대해 형사사법의 모호한 인식을 분명히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형사법치의 건강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학계는 여전히 많은 의문을 품고 있다: 형법 사법해석과 형법 규범 (즉 실재법 규범) 의 관계는 무엇인가? 형법사법해석권이 형법입법권을 초과하지 않을까요? 형법의 사법 해석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잠깐만요. 현행 형법 사법해석제도는 중국 법치가 인정한 것으로, 그것의 존재는 확실히 중국의 현재 법률 상황에 부합한다. 따라서 현재 형법 사법해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법해석권을 부정하거나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사법해석제도를 어떻게 보완하고 법치 원칙을 관통할 것인가이다. 형법 사법해석권은' 양고' 에 속하며, 6 월 198 10 일 NPC 5 대 상임위원회 제 19 차 회의에서' 법률해석업무 강화에 관한 결의안' (이하' 결의') 을 통과한 이후 이미 확립돼 형법이다 어떻게 이 권력을 행사할 것인가는 반드시 법치의 관점에서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필자는 형법 사법해석이 제정 과정에서 다음 네 가지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 보조 원칙

종속이란 형법 사법해석의 내용이 구체적인 형법 조문에 첨부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형법 사법해석의 제정은 기존의 형법 규범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또한 형법의 사법 해석의 특징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사법해석의 목적은 형법 자체의 정확한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법률 적용 중의 사법활동이기 때문에 새로운 죄형 규범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월권 해석이다. 형법 사법해석과 형법 규범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지만 독립성은 없기 때문에 형법 사법해석의 내용은 구체적인 형법 조항과 의존관계를 맺어야 한다.

둘째, 겸손의 원칙

겸손성이란 형법사법해석을 제정하기 위한 전제가 형법의 구체적인 조문이 이미 심각하게 모호해졌거나 형법 사법해석을 제정하여 법률 잣대를 통일할 필요가 있을 때를 가리킨다. 형법 사법해석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겸손한 정신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반포기관이 법 자체 외에 새로운 규범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한 내에서 법률을 해석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제정기관이 형법 사법해석을 엄격히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절차는 형사사법실천에서 논란이 되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해석한다. 한편 형법의 기본 이론과 사법실천이 이미 인정한 문제, 기존 이론에 따라 논란이 있지만 쉽게 형성되는 문제, 또는 순전히 사실에 속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법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양고' 와' 비전시사병 탈출 부대의 유죄 처벌 문제에 대한 회답' 의 내용은 형법 제 435 조의 규정에서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조 제 2 항은 이미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시전 전액의 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당연히 이 조의 첫 번째 단락은 비전시 상황을 가리켜야 한다. 분명히, 그 대답은 본질적으로 형법의 규정을 반복했을 뿐이다.

셋째, 명확성의 원칙은

명확이란 형법사법해석이 의미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명확해야 하며 해석된 대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형법 사법 해석의 목적은 형법 조문에 실린 형법 규범의 정확한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의미가 모호하고 논리가 불분명한 내용은 형법 사법 해석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다. 형법의 사법 해석 원칙으로서의 명확성의 가치는 자명하다. 그러나 어떻게 실시하느냐는 쉽지 않다. 주로 형법 사법해석을 제정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포함한다. 현재 형법 사법해석에 대한 비판도 일부 해석내용 표현의 불엄함에 집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고인민법원은 행위자가 불만 14 세 어린 딸의 자발적인 성행위가 강간죄의 회답 후반부를 구성하는지 알지 못하며, "행동인은 상대방이 불만 14 세 어린 딸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쌍방이 자발적으로 성행위를 하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줄거리가 현저히 경미하다 분명히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견해는 불필요한 오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형법의 사법 해석의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해석을 제정하는 기술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가능한 한 제정 전에 광범위한 컨설팅 활동을 전개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며, 발생할 수 있는 의미모호성 등의 문제를 피해야 한다.

넷째, 객관적인 해석 원칙

객관적 해석 원칙이란 형법 사법해석을 제정할 때 해석된 형법 조문의 객관적 의미를 기준으로 현행 형법 조문의 객관적 의미를 형법을 이해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주관적 해석과 비교했을 때 객관적 해석과 주관적 해석 사이의 다툼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사법 관행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어떤 해석 이론을 채택할지는 우리나라의 입법체제와 입법현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국내입법의 실제에서 선택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입법 과정에서 전면적인 입법 해석 (해석 초안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 없고, 입법 의도의 근거가 되는 전달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 의도를 해석 근거로 삼는 주관적 해석론을 고수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객관적인 해석 원칙을 고수하고 형법 사법해석이 해석된 형법 조문의 일반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 입법자가 입법할 때의 주관적인 심리를 추론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