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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 175 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 형사소송법 제 17 1 조의 내용은 어떤 형사소송법 제 175 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 공안기관에 재판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본법 제 56 조에 규정된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상황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증거 수집의 합법성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하면 공안기관에 반납해 정찰을 보충할 수도 있고, 스스로 수사할 수도 있다. 추가 수사 중인 사건은 한 달 안에 추가 조사를 마쳐야 한다. 보충 수사는 두 차례로 제한된다. 보충 수사가 인민검찰원으로 이송된 후 인민검찰원이 심사 기소 기한을 다시 계산했다. 인민검찰원은 2 차 보충 수사 사건에 대해 여전히 증거가 부족해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검찰,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둘째, 후속 질문 1, 다시 기소할 수 있을까요? 검찰은 불기소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뒤 기소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형사소송법 규정을 돌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에는 불기소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뒤 다시 기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 규정은 범죄 용의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매우 불리하다. 이런 열세는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나타난다. 불기소를 의심하는 피고인에 대해' 애매모호한' 평가를 할 것이다. 죄와 비죄가 해결되지 않고, 수시로 사회 각 방면의 배척과 냉랭함을 만나 일상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어렵다. 한편 최고인민검찰원은 새로운 증거가 언제 다시 기소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망할 때까지 새로운 증거를 찾지 못한 사람들의 머리에 사건이 걸려 있다. 이에 따라 의혹 불기소 규칙 폐지를 제안하는 학자들도 있다. 중국 법제의 기본 원칙은 "법이 있으면 근거가 있고, 법이 있으면 반드시 의거해야 하고, 법 집행은 엄격해야 하며, 위법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는 것이다. 형법 제 4 조는 또한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르면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누구도 법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클릭합니다 범죄를 기소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와 사회 치안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사회 질서를 지키는 것은 공안과 검찰의 기본 책임이다. 공안 검찰이 범죄 혐의 전문기관으로서 범죄 용의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에 충분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면 당연히 권력과 책임을 법원에 공소할 책임이 있다. 사법 관행에서는 종종 몇 가지 사례가 있다. 중요한 증인은 단시간에 찾을 수 없고 같은 범죄 사건의 다른 용의자가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용의자가 자백을 거부할 경우 합리적인 의문점을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건 처리 기한에 따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만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용의자가 객관적으로 범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관련 증인이나 * * 범인이 체포되면 사건이 진상이 드러났다. 이때 기소되지 않은 범죄 용의자가 유죄임을 입증하고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은' 위법필조사' 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물론 공안과 검찰로서 객관적 사회의 미안한 소소의 부정적 평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혹 불기소에 대한 추가 수사력을 강화하고 사건 규명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불기소에 대한 명백한 무죄 결론을 가능한 한 빨리 내려야 한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공소 시효 개념, 즉 의혹 불기소 후 재시작권 행사의 합리적인 시한을 설정하는 것은 검찰이 불기소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계산한다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 기간 동안 검찰은 고소인이 기소하지 않고 공소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필자는 이 건의가 합리적이고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강제 조치가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일부 공안기관은 검찰이 불기소자에 대한 석방 결정을 선언한 직후 주거감시나 보험후심 등 강제 조치를 취해 사건의 추가 수사와 당사자 통제 (불기소인) 를 용이하게 했다.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법률, 규정 또는 사법 해석의 근거가 없습니다. 법 집행 기관, 특히 사법기관으로서 반드시 엄격하게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하며, 법률에 규정된 권력이 없으면 행사할 수 없다. 법을 준수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금지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 (2) "릴리스" 의 필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174 조는 불기소 결정이 공개적으로 발표되어야 하고, 불기소된 사람은 구금된 사람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석방은 자유를 의미하고, 주거를 감시하거나, 보험후심을 받는 것은 모두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3) 비 기소의 법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 검찰이 내린 불기소 결정은 기소 단계에서 형사소송을 끝내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강제조치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수사, 기소, 재판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 현행범 또는 중대한 용의자의 인신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강제조치를 말한다. 강제조치는 형사소송 과정에 적용되며, 불기소결정이 형사소송의 종말을 상징하고, 강제조치가 존재의 전제조건을 잃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심사할 때 증거가 부족하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이때 공안기관에 반납해 정찰을 보충하고, 사건은 한 달 안에 심리해야 하며, 인민검찰원은 사건 심사 기소 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