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규정에 따르면 공공도로나 공공장소가 차를 주차하는 데 사용하는 공간은 개발상이 아니라 소유다. 건축 구역 내의 기타 공공 * * * 장소, 공공시설 및 부동산 서비스는 소유주가 소유한다.
법적 객관성:
첫째, 주택단지 지상 주차 공간이란 주택단지 표면에 직접 설치된 분계선으로 표시된 주차 시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발급 한 "건설 계획 허가" 가 필요합니다. 물권법' 제 72 조는' 건축구역 내의 도로는 도시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구역 내의 녹지는 업주가 소유하며, 도시 공공녹지나 개인이 소유한 것은 제외한다. 건축 구역 내의 다른 공공장소, 공공시설, 부동산 서비스는 업주에 속한다. " 물권법' 제 74 조 제 3 항은 "소유자가 소유한 도로나 다른 장소에서 차를 주차하는 주차 공간은 소유자에게 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도로 점유나 소유주가 소유한 다른 장소에서 차를 주차하는 주차 공간은 소유주가 소유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릿, 버스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릿, 버스명언) 일반적으로 부동산 개발업자가 분양주택 주택가의 건축 단위를 예매하거나 판매하고 초기 등록 및 이전 등록을 처리한 후 건축단위 소유자 (즉, 건축부문 소유자) 가 해당 구획 번호의 전체 토지 사용권을 갖게 됩니다. 지상 주차 공간이 있는 지상 면적은 동네 총 토지 사용권 면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차 공간의 사용권은 분명히 모든 건물 소유자, 즉 소유주에게 속한다. 지상 주차 공간은 대시로만 구분되며 건물 요구 사항의 폐색이 없습니다. 즉, 구조와 사용에 대한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성격에 관계없이, 이런 사용권으로 인한 수익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실제와 함께 지상 주차 공간의 이용자는 업주위원회에 사용료나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며, 동시에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회사에 위탁료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개발자든 부동산 관리회사든 무단으로 동네 바닥에 주차 공간을 설치할 권리가 없고, 업주대회의 허가를 받고 업주위원회와 계약을 맺고 관련 수익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한 후에야 지상 주차 공간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처분할 권리가 없는 침해행위가 될 것이다. 둘째, 주택단지 지하주차 공간이란 주택단지 지하주차 공간이란 개발자가 지하공간을 이용해 건설한 주차 공간을 말한다. 사회경제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토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현대건물은 땅과 지하공간을 포함한 더 많은 상하 공간을 개발해야 했다. 바로 지하공간의 활용으로 지하주차 공간이 생겨났다. 지하공간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데는 지하공간의 권리 구조를 잘 알고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구조와 사용에 독립성만 있으면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 60 조는 "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에 부동산 개발 건설 주택을 실시하는 사람은 토지사용권증을 가지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는 주택 소유권서를 발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양도나 변경 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에 부동산 변경 등록을 신청하고, 변경된 주택 소유권서에 따라 동급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 토지사용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동급인민정부 토지관리부의 검증을 거친 후 동급인민정부가 토지사용권증서를 바꾸거나 변경하였다. " 즉,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리에서 주택 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은 일체라는 것이다. 업주가 집을 살 때 해당 토지사용권은 업주에 속한다. 주택가의 지하 시설도 반드시 토지에 붙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하 차고, 주차 등 시설이 모두 업주와 개발업자가 지은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단순히 지하 차고와 주차 공간의 성격을 상품으로 본다면, 그 가치는 소유주와 개발업자들이 공동으로 만든 것이다. 동네 내 주택을 판매할 때 개발자가 여전히 동네 내 지하차고, 주차 공간의 소유권을 누리고 있다면 업주가 주택 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을 누리고 개발업자도 일부 토지사용권을 누리며 주택 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을 함께 행사하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토지 사용권, 토지 사용권, 토지 사용권, 토지 사용권, 토지 사용권, 토지 사용권, 토지 사용권, 토지 사용권) 지하 주차장 (현장) 의 경계가 명확하여 위의 집과 벽으로 분리되어 집과 다른 독립된 특수물이 되어 단독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관행과 결합해 지하공간에 유일한 소유권을 부여하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완전한 재산권을 부여하면 명백히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지하 주차 공간의 건축 면적이 일반적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주차 공간은 적절한 몫을 얻지 못하는 토지 사용권입니다. 즉, 이 동네의 토지 사용권 면적은 전적으로 지상 건물 (즉, 주택 단위) 이 분담하고, 지하 건물은 토지 사용권 면적을 분담하지 않는 부분이 된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런 주차 공간은 전체 업주가 소유한 토지에 건설되기 때문에 상응하는 토지사용권이 없으면 산권증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실제로 개발자가 매매 계약에서 약속한' 주차 재산권은 판매자에게 속한다' 는 조항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이런 지하공간의 권익은 동네 소유주가 누려야 하며, 개발자나 부동산 관리 회사는 제멋대로 처분할 권리가 없다. 물론, 업주 대회의 동의를 받아 개발자나 부동산 관리 회사는 업주 대회의 허가에 따라 주차 공간을 대여할 수 있으며, 임대 수입은 전체 업주가 소유하여 부동산 관리 비용을 보충할 수 있다. 동시에, 주차 이용자는 반드시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회사에 상응하는 위탁료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