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서 각 업종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회사업에 들어갈 사람은 업무와 관련된 법률 정보를 제때에 이해해야 한다. 이 기사는 새로운 노동 계약법 제 1 조가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첫 번째 내용은 전체 법률 조문의 핵심이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
제 1 조 노동계약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노동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조화되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켜 본법을 제정한다.
이 기사는 노동 계약법의 입법 목적에 관한 것임을 설명하십시오.
입법 목적은 입법 목적이라고도 한다. 이 조항의 입법 목적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노동계약제도를 보완하고 노동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노동계약은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의 양방향 선택, 노동관계 결정,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합의이며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기본 근거이다. 개혁개방 이후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로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계획경제 하의 고정기한 고용제도를 개혁하기 시작했다. 1986 년 국무원은' 국유기업의 노동계약제 실시에 관한 잠행규정' 을 발표하고 국유기업의 신규 채용된 직원 중 노동계약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여 노동고용제도의' 철밥통' 을 타파하기 시작했다. 1994 가 통과한' 노동법' 은 노동계약을 법정고용제도로 만들고, 다른 모든 제도에 적용되는 고용인 단위를 규정하고, 근로자도 새로 모집한 직원에서 전체 근로자로 확대했다. 고정근로자와 임시직, 관리원, 일반노동자에 상관없이.
노동법은 노동계약에 대한 전문장 규정이 있어 우리나라의 현행 노동계약제도의 주요 법적 근거이다. 노동법' 의 제정은 노동계약제도가 중국에서 정식으로 확립되었음을 상징한다. 노동법 시행 10 여 년의 실천은 노동법에 의해 확립된 노동계약제도가 전통적인 계획경제의 수립과 발전을 깨고, 노동고용다양화, 노동관계가 크게 변화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예를 들면 시간제 노동력 파견, 가정용공, 개인용공 등이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동시에, 노동계약제도는 시행과정에서 노동계약 체결 안 함, 노동계약 단기화, 시용 남용, 고용기관이 자유롭게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정상적인 노동고용을 노무파견으로 바꾸는 등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노동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등 사회 전체의 안정에 숨겨진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따라서 기존 문제에 따라 노동계약제도를 더욱 보완할 필요가 있다. 노동계약법을 제정하는 것은 노동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종료를 규제하고, 노동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노동관계 구축을 촉진하고, 노동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것이다.
둘째,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노동계약법' 의 입법 목적은 노동자나 고용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즉,' 단일 보호' 또는' 이중 보호' 는 노동계약입법의' 초점' 문제이다. 공개적으로 의견과 심의를 구하는 가운데 노동계약법은' 이중보호' 여야 하며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노동계약도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동등한 자발성과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지므로 계약 쌍방의 권리는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만 보호하는 것은 노동자에 편향된 것으로, 고용주의 책임을 가중시키고, 고용주의 고용인 자주권을 구속하고,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을 늘리고, 고용주의 이익을 해치고, 노동관계를 불균형하게 하고, 결국 근로자의 이익을 손상시킨다.
심지어 노동계약법이 근로자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고용주의 이익을 무시하면 국내외 투자자들을 오도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중국의 법률은 투자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지 않고, 심지어 그들의 감정까지 해치며, 중국이 외자를 유치하는 정책에 불리하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명확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현재 현실은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과잉되고, 자본이 강세에 처하고, 노동력이 약세에 처해 있고, 근로자와 고용주의 힘이 심각하게 불균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현상은 흔히 볼 수 있다.
노동계약법은 노동관계를 조정하는 법률로서, 그 입법가치는 노사쌍방의 균형을 추구하는 데 있다. 실제로 고용인 단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너무 약합니다. 고용인과 근로자가 동등한 보호를 받으면 노사관계는 반드시 불균형하게 되어 노동계약법이 마땅히 받아야 할 가치취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노동계약법명언) 평등이 자발적으로 노동계약 원칙을 체결하는 규정은 노동관계가 사실상 불평등하다는 사실을 바꿀 수 없다. 노동계약제도가 우리나라 노동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계약법이 사회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계약의 입법은 현실노동관계에서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금 체불, 노동계약 기간이 짧다는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조화되고 안정적인 노사 관계 구축이라는 목표에서 입법은 여전히 근로자 지향적이다.
법률 조문 중 제 1 조의 역할은 계약서에 서명한 당사자와 쌍방이 부담해야 할 의무와 권리, 그리고 쌍방의 권익 보호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것은 당사자가 계약의 핵심을 명확히 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